대한국/국장 (아침해의 원유관)

커피와 사탕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3일 (화) 23:56 판 (새 문서: {| class="wikitable" style="width:400px; font-size:10pt;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ext-align: center; border:2px solid #113DA6;" |- ! colspan="2" style="background:#11...)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화문
李花紋
지위 공식 국장
채택시기 대한제국 (1902년)
근거 법령 <대한제국 국새규정> (1902년 ~ 1945년) <대한국 국새규정> (1945년 ~ )
사용처
  •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 1급 이상 상당 공무원의 임명장
  • 훈장과 훈장증 및 황립표창장
  • 국가공무원 신분증
  •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 재외공관 건물
  •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 화폐
  •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한국의 국장은 한국 황실 가문의 문장으로서 관습법상 대한국의 국장으로 사용되는 오얏꽃 문장을 가리킨다. 황실과 관련된것들에 보통 새겨지며, 해외 군주국가들에서도 한국 황실의 대표문장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