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불란서}} {{상위문서|대한국 헌법 (동방)}} {{대한국 헌법}} =개요= 대한국 헌법 제5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5장 정부= ==제1절 내각== ===제85조 내각===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86조 내각의 구성===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내각은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br>② 내각은 국민원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span> ===제87조 내각총리대신===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황제 폐하께서는 국회의 제청으로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br>② 국회는 각 원 재적의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 후보 1인을 지명하여 황제 폐하께 임명을 제청한다. 이 제청은 다른 모든 안건에 대해 우선한다. <br>③ 2항의 제청에 대해 각 원의 결의가 다를 경우에는 안을 국민원의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br>④ 국회는 새로운 국민원이 임기를 개시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회한지 5일 이내에 2항의 제청을 해야 한다. <br>⑤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br>⑥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대신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span> ===제88조 국무대신===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면한다. <br>② 국무대신은 국정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br>③ 국무대신의 반수 이상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span> ===제89조 내각불신임과 내각 총사직===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내각은 국민원에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민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br>② 내각은 국회가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년도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내에 의결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br>③ 국민원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환되었을 경우 이를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그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④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내에 표결되지 않은 때에는 불신임결의안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br>⑤ 내각은 새로운 국민원이 임기를 개시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회한 때에는 총사직해야 한다. <br>⑥ 1항과 4항의 경우에 내각은 후임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맡는다. </span> ===제90조 내각회의===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내각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br>② 내각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br>③ 내각총리대신은 내각회의의 의장이 된다. </span> ===제91조 내각회의 심의===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다음 사항은 내각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br>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br>2. 선전,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br>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내각정령안 <br>4. 내각총리대신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br>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br>6.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br>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br>8. 국회의 임시회 요구 <br>9. 영전 수여 <br>10. 사면·감형과 복권 <br>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br>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br>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분석 <br>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br>15. 국민원 해산과 내각 총사직에 관한 사항 <br>16. 정당 해산의 제소 <br>17.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br>18. 검찰총장, 삼군통령, 각군통령, 국립대학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br>19. 그 밖에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이 제출한 사항 </span> ===제92조 부서권===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법률 및 내각정령은 내각총리대신과 관계 국무대신이 부서한다. </span> ===제93조 국가안전보장회의===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내각회의의 심의에 앞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br>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재한다. <br>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span> ==제2절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행정각부의 장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span> ===제95조 부령===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내각정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span> ===제96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span>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국 헌법 (원본 보기) 틀:동방의 불란서 (원본 보기) 틀:상위문서 (원본 보기) 대한국 헌법 제5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