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대한국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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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 제5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5장 정부

제1절 내각

제85조 내각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86조 내각의 구성

① 내각은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② 내각은 국민원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7조 내각총리대신

① 황제 폐하께서는 국회의 제청으로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국회는 각 원 재적의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 후보 1인을 지명하여 황제 폐하께 임명을 제청한다. 이 제청은 다른 모든 안건에 대해 우선한다.
③ 2항의 제청에 대해 각 원의 결의가 다를 경우에는 안을 국민원의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④ 국회는 새로운 국민원이 임기를 개시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회한지 5일 이내에 2항의 제청을 해야 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⑥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대신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8조 국무대신

①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면한다.
② 국무대신은 국정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대신의 반수 이상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제89조 내각불신임과 내각 총사직

① 내각은 국민원에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민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② 내각은 국회가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년도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내에 의결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③ 국민원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환되었을 경우 이를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그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내에 표결되지 않은 때에는 불신임결의안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 내각은 새로운 국민원이 임기를 개시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회한 때에는 총사직해야 한다.
⑥ 1항과 4항의 경우에 내각은 후임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맡는다.

제90조 내각회의

① 내각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내각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내각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91조 내각회의 심의

다음 사항은 내각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내각정령안
4. 내각총리대신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국민원 해산과 내각 총사직에 관한 사항
16. 정당 해산의 제소
17.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8. 검찰총장, 삼군통령, 각군통령, 국립대학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9. 그 밖에 내각총리대신이나 국무대신이 제출한 사항

제92조 부서권

법률 및 내각정령은 내각총리대신과 관계 국무대신이 부서한다.

제93조 국가안전보장회의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내각회의의 심의에 앞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제95조 부령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내각정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