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불란서}} {{상위문서|대한국 헌법 (동방)}} {{대한국 헌법}} =개요= 대한국 헌법 제6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7장 헌법재판소= ==제107조 헌법재판소의 임무==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br>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br>2. 탄핵의 심판 <br>3. 정당의 해산 심판 <br>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br>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br>6.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br>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br>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중추원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br>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span> ==제108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br>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br>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span> ==제10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 <span style="display:block;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margin: 0px;">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br>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br>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span>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국 헌법 (원본 보기) 틀:동방의 불란서 (원본 보기) 틀:상위문서 (원본 보기) 대한국 헌법 제7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