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대한국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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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 헌법 제6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7장 헌법재판소

제107조 헌법재판소의 임무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중추원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제108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0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