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1장 총강 == === 제1조 === {{인용문1|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br>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 {{인용문1|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br>2.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 {{인용문1|1.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br>2.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조 === {{인용문1|1.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5조 === {{인용문1|1.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향하며, 침략전쟁을 부인한다.<br>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 {{인용문1|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br>2.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 제7조 === {{인용문1|1. 공무원은 인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br>2.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br>3. 공무원은 재직중에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준수해야 한다.}} === 제8조 === {{인용문1|1. 정당 및 정치단체는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br>2.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행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br>3.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br>4.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 제9조 === {{인용문1|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분류:인민들의 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인용문1 (원본 보기) 대한민국 (인민들의 봄)/헌법/제1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