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2장 기본권과 의무 == === 제10조 === {{인용문1|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br>2.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br>3.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br>4. 훈장을 비롯한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 제12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은 신체 및 생명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br>2.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br>3.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br>4.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br>5.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br>6.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br>7.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 제13조 === {{인용문1|1.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br>2. 누구도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br>3.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제14조 === {{인용문1|모든 사람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제15조 === {{인용문1|모든 사람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 제16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br>2.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br>3. 모든 사람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 제17조 === {{인용문1|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18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br>2.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제19조 === {{인용문1|1.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br>2. 통신·방송·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3.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0조 === {{인용문1|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 제21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은 알권리를 가진다.<br>2.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를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br>3.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22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br>2.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br>3.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제23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br>2.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br>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 제24조 === {{인용문1|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 제25조 === {{인용문1|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26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br>2.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 제27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2. 모든 사람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3,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br>4.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제28조 === {{인용문1|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9조 === {{인용문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제30조 === {{인용문1|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제31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2. 모든 사람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br>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br>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br>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br>6. 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32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br>2.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br>3.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br>4.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br>5. 모든 사람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등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다.<br>6.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br>7.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사자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br>8.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제33조 === {{인용문1|1.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br>2.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br>3. 노동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대한 이익분배권을 가진다.<br>4.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br>5.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34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br>2.모든 사람은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br>3. 모든 사람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4.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br>5.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5조 === {{인용문1|1.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br>2.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br>3.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36조 === {{인용문1|1.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br>2.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 제37조 === {{인용문1|국가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8조 === {{인용문1|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조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제39조 === {{인용문1|1. 자유와 권리는 헌법의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br>2.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40조 === {{인용문1|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41조 === {{인용문1|1.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br>2.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br>3. 누구도 병역의무의 의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분류:인민들의 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인용문1 (원본 보기) 대한민국 (인민들의 봄)/헌법/제2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