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accesscontrol>Administrators</accesscontrol>{{스펙터 유니버스}} {{공사 중인 문서}} '''대한제국 황실전범'''(大韓帝國皇室典範)은 [[대한제국]]의 황위계승 순위 등 [[대한제국 황실]]의 제도와 구성에 대해 정해놓은 대한제국 황실의 규칙이다. 현재의 황실전범은 1910년 9월 8일 한 차례 크게 개정되었다. 황실전범은 [[대한제국 헌법]]에서 그 정당성과 권위를 보장받고 있다. == 개요 == 대한제국 헌법 아래에서의 황실전범은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의정원이나 내각에서 관여할 수 없다. 대한제국 헌법 제2조는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인용문2|황위는 세습에 있어서 황실에서 제정한 대한제국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계승한다.}} ==제1장 황위의 계승== ===제1조=== {{인용문|황위는 황태자/녀에게 계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인용문|황태자/녀는 황자/황공주를 책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인용문|황제의 맏이는 출생 즉시 남성일 경우 황자, 여성일 경우 황공주의 호칭을 부여한다.}} ===제4조=== {{인용문|황자/황공주가 장차 황위를 이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황제는 슬하의 친왕/내친왕을 황태자/녀로 책봉할 수 있다.}} ===제5조=== {{인용문|황위를 이을 황태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황제가 붕어할 경우 황제와 가장 가까운 황족이 황위를 잇는다.}} ==제2장 황족의 작위와 호칭== ===제1조=== {{인용문|황제의 맏이는 황자/황공주의 작위를 부여받는다.}} ===제2조=== {{인용문|맏이가 아닌 황제의 자식들은 친왕/내친왕의 작위를 부여받는다.}} ===제3조=== {{인용문|황제에 의해 황위 계승자로 책봉받은 황자/황공주 혹은 친왕/내친왕은 황태자/녀의 작위를 부여받는다.}} ===제4조=== {{인용문|친왕/내친왕의 맏이는 출생 즉시 친왕/내친왕세자/녀의 작위를 부여받는다.}} ===제5조=== {{인용문|맏이가 아닌 친왕/내친왕의 자식들은 왕/내왕의 작위를 부여받는다.}} ===제6조=== {{인용문|왕/내왕의 맏이는 대군/공주의 작위를 부여받는다.}} ===제7조=== {{인용문|맏이가 아닌 왕/내왕의 자식들은 군/옹주의 작위를 부여받는다.}} ===제8조=== {{인용문|대군/공주, 군/옹주의 자식들은 작위를 부여받지 않는다. 호칭은 황손으로 한다.}} ==제3조 황족의 성씨== ===제1조=== {{인용문|군/옹주 이상의 작위를 부여받는 황족의 성은 이씨로 한다. 공주 이상의 여성 황족 소생의 황족은 아버지의 성을 가질 수 없으며, 대군 이상의 남성 황족 소생의 황족 역시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없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Css (원본 보기) 틀:Fs (원본 보기) 틀:공사 중인 문서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스타일 (원본 보기) 틀:스펙터 유니버스 (원본 보기) 틀:안내문 (원본 보기) 틀:안내문/styles.css (원본 보기) 틀:알림 상자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틀:인용문2 (원본 보기) 모듈:String (원본 보기) 대한제국 황실전범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