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 전문 == {{인용문|<big>'''제1장 총칙'''</big> <br>'''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질서와 사회상규에 반하는 표현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정신의 안정과 국가의 문화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br>'''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정위험서적"라 함은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질서와 사회상규에 반하는 표현이 실린 서적간행물을 말한다. <br><br><big>'''제2장 양화특무기관'''</big> <br>'''제3조(양화특무기관의 설치)''' 이 법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지정위험서적을 관리하는 양화특무기관을 내각총리 직속으로 설치한다. <br>'''제4조(양화특무기관의 권한)''' 양화특무기관은 지정위험서적의 회수·보존·폐기를 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체를 행할 권한을 가진다. <br>'''제5조(양화특무기관의 책임)''' 양화특무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정신의 안정과 국가의 문화안전을 확보하는 특수기관으로써, 업무상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법률을 제외하고서는 그 책임을 면제한다. <br>'''제6조(양화특무기관의 구성)''' 양화특무기관의 구성은 내각총리령으로 정한다. <br>'''제7조(양화특무기관의 장)''' 양화특무기관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이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한다. <br>'''제8조(양화특무기관의 비보고성)''' 양화특무기관은 업무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별도의 양의원 위원회를 개설하지 아니한다. <br>'''제9조(양화특무기관의 비권력성)''' 양화특무기관은 업무의 안정적인 집행을 사유로 양의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br>'''제10조(양화특무기관의 비제약성)''' 양화특무기관은 일체의 특수활동에 특별법률을 제외하고서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인용문 (원본 보기) 미디어양화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