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전회의(일본어: 御前會議고젠카이기)는 근대 야에야마(八重山)에서 덴테(天帝천제), 원로(元老), 고위 각료들과 지방 번주 및 군 수뇌부들이 참석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던, 국정최고기구로서 기능했으나 실상은 근대적 입헌군주제내각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운용되었던 임시기구에 가까웠다. 어전회의는 덴테의 대권 아래 내무참의(內務參議)가 주도했으며, 과반수에 입각한 거수투표를 주로 활용했다.

개요

1855년, 하세나가 막부(支長幕府)가 덴케이 혁명(天慶革命)으로 멸망한 뒤, 덴테를 주축으로 한 조정파(公波), 다케토미 이치로를 중심으로 한 혁명 세력은 과거 막부와 조정간의 이원화된 통치에 대한 반감과 낮은 효율성을 이유로 하여 중앙정치의 일원적 운영을 위해 막부의 유력 인사들과 조정의 유력 인사들간의 국정 운영을 위한 통합 회의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전회의였다.

어전회의는 조정파신막파로 하는 양당제의 성격을 띈 모습이 강했으나, 지방 번주들과 군 수뇌부들의 참석이 있었기에 이 둘 세력만으로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나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 천제정(天帝政)을 공고히 할 것을 주장한 조정파와 군 수뇌부[1][2], 영국네덜란드 등의 유럽의 입헌군주정을 채택하려던 막부파와 지방 번주간의 입장 대립은 자칫 양측간 세력 충돌로 빙자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대 야에야아의 중앙정치를 좌우했던 가츠라 도시페이(桂利平)는 내각책임제라는 급진적인 안을 적극 건의하면서 영국네덜란드의 부국강병화와 입헌군주정의 당위성을 예시로 들어 지방 번주들의 지지하에 이를 필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덴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국법(國法)과 민정(民政) 없이는 어떤 국제사회에 우리가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가츠라는 또한 근대 사회에서 모든 기반을 이룰 헌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미국을 예로 들면서 국민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덴케이 덴테(天慶天帝)가 가츠라의 말에 크게 동조하면서 조정파와 군 수뇌부의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정세는 신막부와 지방 번주들에게로 기울여졌으며, 이후에 가츠라는 내무참의를 직접 사임한 뒤, 헌법 제정 연구에 착수하였다.

1871년, 초대 야마가타 내각(弟一次 山縣內閣)이 새로 제정된 내각제에 근거하여 성립됨에 따라 어전령(御前令) 제56호에 따라 어전회의에 폐지를 선언하고 그 기능을 내각황국의회에 위임할 것을 결정하면서 어전회의는 폐지되었다. 어전회의는 전근대와 근대기에 놓여있던 야에야마 사회의 절충안으로서 막부와 조정의 대립 및 이원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며, 덴테의 명목적인 주도 아래, 지방 번주들과 군 수뇌부들의 정치 참여는 비록 제한적이었으나, 지방 사회의 문제점과 고충을 중앙 정치로 끌어들여 불안정 했던 초기 신막부 시기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 사무에 대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후에 군사력 증강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각주

  1. 군 수뇌부의 목적은 천제가 국가원수이자 육해공군의 통솔권자로서 하여 신막부조정의 통제에서 벗어나 군부의 세력화를 꾀하기 위함이었기에, 일시적으로나마 조정파의 외견적 입헌군주정(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정)을 지지하였다.
  2. 천제에게 군 통수권이 인정될 시에 민간 정부의 군부 통제 및 개입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이는 정부가 군부에 대한 개입을 시도할 시 '천제의 군 통수권'을 들먹이며 '천제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조적(公狄)'으로 여론을 몰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