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월본국 법률DB}} {{목차}} '''[[월본국]] 국적법''' ==내용 ==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본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다음의 경우에는 월본 국민으로 한다.<br>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월본 국민인 때<br> 2. 출생 전에 사망한 부가 사망 당시에 월본 국민이었던 때<br> 3. 월본에서 출생한 경우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때 제3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월본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는 귀화함으로써 월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br> ② 귀화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일반귀화의 요건) 법무대신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그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br> 1. 월본에 체류하고 있으며 충분한 활동을 보일 것<br> 2. 성년자로 월본국 법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을 것<br> 3. 품행이 선량할 것<br> 4. 월본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br> 5. 월본국 국헌 또는 그 국헌 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도모하거나 주장, 또는 이를 도모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실이 없을 것<br> 6. 국내외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 제5조(특별귀화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현재 월본에 체류중인 자에 대하여 법무대신은 그 자가 제5조제1항제1호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라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br> 1. 부 또는 모가 월본국민인 자(양자를 제외한다)<br> 2. 월본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br>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br> 4. 관습 또는 자발적으로 월본 국적을 상실한 자<br>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적의 상실) ① 월본국민은 법무대신에게 신고함으로써 월본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br>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 당시에 월본 국적을 상실한다. 제7조(국적의 박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본국민에 대하여 법무대신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br> 1. 정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로 인해 월본국이 인정하는 국제단체 또는 연합에서 국제사범으로 지정한 자<br> 2.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귀화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자<br> 3. 월본국 전자정부를 탈퇴한 자(국내의 판결로 탈퇴한 자를 제외한다)<br> 4. 2022년 1월 25일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자로써 2022년 1월 25일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와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조직적 정치 개입을 통해 정상적인 진행을 저지, 방해하여 국가를 혼란케 하거나 할 것으로 유력히 판단되는 국황사에서 지정하는 자.<br> 5. 2022년 1월 25일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자로써 2022년 1월 25일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와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조직적 정치 개입을 통해 정상적인 진행을 저지, 방해하여 국가를 혼란케 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자.<br> 6. 2022년 1월 25일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자로써 2022년 1월 25일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와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조직적 정치 개입을 통해 정상적인 진행을 저지, 방해하여 국가를 혼란케 하거나 할 것으로 유력히 판단되는 정령으로 정하는 정당, 정치단체 및 조직에 가입한 자.<br> ② 법무대신은 국적을 박탈한 때에는 관보에 그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적의 박탈은 관보의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br> ③ 국황, 내각총리대신, 내각관방장관, 각부대신, 경무청장, 검찰청장, 감사원장, 사판원장, 최고재판소장,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이거나 해당 직위를 지냈던 자는 제1항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8조(관보 고시) 법무대신은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정령에 따라 관보에 그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등급 조정 요청) ① 월본국민인 자는 국적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게시글의 링크와 함께 '국민권 신청' 게시판에 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br> ② 법무대신은 제1항의 신청을 신속히 승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예외) [[국황]]은 이 법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제3조(정령에의 위임) 제5조제2항의 기준과 절차, 제7조제1항제1호의 중대범죄, 제7조제1항제5·6호의 행위와 정당, 정치단체 및 조직, 제8조의 관보 고시 및 그 밖에 이 법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분류:월본의 법률]]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월본 (원본 보기) 틀:둥근상자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월본국 법률DB (원본 보기) 월본 국적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