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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본국 국적법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본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다음의 경우에는 월본 국민으로 한다.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월본 국민인 때
2. 출생 전에 사망한 부가 사망 당시에 월본 국민이었던 때
3. 월본에서 출생한 경우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때

제3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월본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는 귀화함으로써 월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귀화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일반귀화의 요건) 법무대신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그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월본에 체류하고 있으며 충분한 활동을 보일 것
2. 성년자로 월본국 법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을 것
3. 품행이 선량할 것
4. 월본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5. 월본국 국헌 또는 그 국헌 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도모하거나 주장, 또는 이를 도모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실이 없을 것
6. 국내외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

제5조(특별귀화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현재 월본에 체류중인 자에 대하여 법무대신은 그 자가 제5조제1항제1호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라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월본국민인 자(양자를 제외한다)
2. 월본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4. 관습 또는 자발적으로 월본 국적을 상실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적의 상실) ① 월본국민은 법무대신에게 신고함으로써 월본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 당시에 월본 국적을 상실한다.

제7조(국적의 박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본국민에 대하여 법무대신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
1. 정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로 인해 월본국이 인정하는 국제단체 또는 연합에서 국제사범으로 지정한 자
2.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귀화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자
3. 월본국 전자정부를 탈퇴한 자(국내의 판결로 탈퇴한 자를 제외한다)
4. 2022년 1월 25일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자로써 2022년 1월 25일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와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조직적 정치 개입을 통해 정상적인 진행을 저지, 방해하여 국가를 혼란케 하거나 할 것으로 유력히 판단되는 국황사에서 지정하는 자.
5. 2022년 1월 25일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자로써 2022년 1월 25일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와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조직적 정치 개입을 통해 정상적인 진행을 저지, 방해하여 국가를 혼란케 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자.
6. 2022년 1월 25일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자로써 2022년 1월 25일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와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조직적 정치 개입을 통해 정상적인 진행을 저지, 방해하여 국가를 혼란케 하거나 할 것으로 유력히 판단되는 정령으로 정하는 정당, 정치단체 및 조직에 가입한 자.
② 법무대신은 국적을 박탈한 때에는 관보에 그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적의 박탈은 관보의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국황, 내각총리대신, 내각관방장관, 각부대신, 경무청장, 검찰청장, 감사원장, 사판원장, 최고재판소장,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이거나 해당 직위를 지냈던 자는 제1항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8조(관보 고시) 법무대신은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정령에 따라 관보에 그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등급 조정 요청) ① 월본국민인 자는 국적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게시글의 링크와 함께 '국민권 신청' 게시판에 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무대신은 제1항의 신청을 신속히 승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예외) 국황은 이 법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제3조(정령에의 위임) 제5조제2항의 기준과 절차, 제7조제1항제1호의 중대범죄, 제7조제1항제5·6호의 행위와 정당, 정치단체 및 조직, 제8조의 관보 고시 및 그 밖에 이 법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