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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 제12조 =====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과 국정에 관하여 최대한 존중한다. ===== 제13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황족, 화족 및 그 밖의 특별 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영예, 훈장 및 그 밖의 영전의 수여는 여하한 특권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제14조 ===== ①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②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③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5조 =====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여하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6조 =====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 ===== 누구든지 여하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9조 ===== ①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여하한 종교 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의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 ① 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22조 =====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 제23조 =====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②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 제24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제26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 ===== 제27조 =====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 제28조 ===== ① 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9조 =====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30조 =====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31조 =====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32조 ===== 누구든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기관이 발부하고, 체포 이유가 된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되지 아니한다. ===== 제33조 ===== 누구든지 즉시 그 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구금되지 아니하고 요구가 있으면 즉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34조 ===== ① 누구든지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발부되고 수색하는 장소 및 압수하는 물건을 명시한 영장이 없으면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수색 또는 압수는 사법기관이 발부하는 특별한 영장에 따라 행한다. ===== 제35조 =====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인한 형벌은 절대 금지한다. ===== 제36조 ===== ①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또한 공적 경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따라 증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한다. ===== 제37조 ===== 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강제,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나 구금 후의 자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8조 ===== 누구든지 당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39조 =====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국회 (国会) ==== =====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 ===== ①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거한 의원으로 조직한다. ② 국회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 제42조 ===== 국회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3조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44조 ===== 선거구, 투표 방법, 그 밖에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5조 =====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 제46조 =====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 제47조 ===== 국회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8조 ===== 국회의원은 내각위원, 지방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과 겸할 수 없다. ===== 제49조 =====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 제50조 ===== ①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51조 ===== ① 국회는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제명을 받은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 제52조 ===== ① 국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② 국회의 의사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3조 =====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4조 ===== ① 국회는 그 의장 및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한다. ② 국회는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제55조 ===== ①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에서 가결된 때에 법률로서 확정된다. ②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송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적시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의결은 확정된다. ===== 제56조 ===== 예산안은 국회에서 가결된 때에 예산으로서 확정된다. ===== 제57조 ===== 조약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체결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58조 ===== 국회는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9조 ===== ① 국회는 재직 중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재판관의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발의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국회는 전항의 소추를 받은 대통령 또는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적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둔다. ③ 대통령 또는 재판관은 탄핵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 제5장 대통령 (大統領) ==== ===== 제60조 ===== ① 대통령은 일본국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일본국을 대표한다. ②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한다. ===== 제61조 ===== ① 대통령은 국회가 선거한다. ② 전항의 선거에서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에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출생에 의한 일본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자는 다시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없다. ===== 제62조 ===== ①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 전 40일 이상 4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대통령의 궐위에 의한 선거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63조 ===== 대통령은 다음의 선서를 낭독하여 임기를 개시한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행복과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 ===== 제64조 =====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에 의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재선할 수 있다. ===== 제65조 =====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에 사고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위원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6조 ===== 대통령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약의 체결 2. 대사 및 공사의 신임, 파견 3.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4. 헌법 개정, 조약, 법률, 정령의 공포 5.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 6.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영전의 수여 7. 행정각부의 지휘 감독 8. 법률안 및 예산안의 국회 제출 9.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10.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공무원의 임면 ===== 제67조 ===== ① 대통령은 아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 내란 등에 의한 사회혼란, 지진 등에 대한 대규모 자연재해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긴급사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② 긴급사태가 선언된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정령을 제정할 수 있고, 재정상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 지방공공단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③ 긴급사태가 선언된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임기 및 선거일의 특례를 마련할 수 있다. ④ 긴급사태가 선언된 때에는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언에 관련된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발산되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긴급사태선언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선언을 신속히 해제하여야 한다. ===== 제68조 ===== 대통령은 필요할 때에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9조 =====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관계 내각위원이 부서한다. ===== 제70조 ===== 대통령은 내각위원, 국회의원 및 그 밖의 공무원과 겸할 수 없다. ===== 제71조 =====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추되지 아니한다. ==== 제6장 내각 (内閣) ==== ===== 제72조 ===== 내각은 대통령 및 내각위원으로 조직한다. ===== 제73조 ===== ① 내각은 대통령의 직권에 속하는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내각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그 효력이 없다. ===== 제74조 ===== 내각의 의결은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5조 ===== 다음의 안건은 내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무의 통할에 관한 기본 방침 2. 조약안 및 그 밖의 외교관계의 처리에 관한 중요 안건 3. 헌법 개정안, 법률안, 정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안건 5. 국회의 임시회 소집에 관한 안건 6. 긴급사태의 선언안 및 해제안 7. 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에 관한 안건 8. 국회의원에 의하여 제출된 청원의 처리 9. 최고재판소 재판관, 회계검사원장, 대사, 공사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안건 10. 대통령 또는 내각위원이 제출하는 그 밖의 안건 ===== 제76조 ===== ① 내각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내각위원은 문민이어야 한다. ===== 제77조 ===== 내각위원은 행정각부의 장이 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를 장리한다. ===== 제78조 ===== 내각위원은 국무에 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 제79조 ===== ① 국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불신임결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내각위원 전원을 파면하여야 한다. ==== 제7장 사법 (司法) ==== ===== 제80조 ===== 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 제81조 =====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82조 ===== 재판관은 재판으로 인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은 재판관의 징계를 처분할 수 없다. ===== 제83조 ===== ①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 및 법률이 정하는 정수의 그 밖의 재판관으로 조직한다. ②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④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직 중 감액할 수 없다. ===== 제84조 ===== ①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②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③ 하급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직 중 감액할 수 없다. ===== 제85조 =====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적합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종심 재판소이다. ===== 제86조 ===== ①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한다. ②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3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심리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 (財政)==== ===== 제87조 =====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 제88조 =====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 제89조 ===== 대통령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90조 ===== ① 대통령은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따라 예비비를 설치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1조 ===== 공금, 그 밖의 공공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이나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이나 박애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거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92조 ===== ①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고, 대통령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 제93조 ===== 대통령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지방자치 (地方自治)==== ===== 제94조 =====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제95조 ===== ①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장, 의회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 제96조 ===== 지방공공단체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제97조 =====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정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 ====제10장 개정 (改正)==== ===== 제98조 ===== ①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헌법의 개정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한다. ③ 여하한 경우에도 제1조,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제11장 최고법규 (最高法規)==== ===== 제99조 =====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자유획득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이며,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 제100조 =====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밖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12장 보칙 (補則) ==== ===== 제101조 ===== ① 헌법은 공화 5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국회의원 선거 및 그 밖의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절차는 전항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제102조 ===== ① 헌법에 의한 첫 대통령 선거는 헌법에 의한 첫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헌법에 의한 첫 대통령은 전항의 선거일로부터 45일을 경과하는 날에 임기를 개시한다. ===== 제103조 ===== ① 헌법에 의한 첫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 시행 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헌법에 의한 첫 국회의원은 헌법 시행일에 임기를 개시한다. ===== 제104조 ===== 헌법 시행 시 내각위원은 헌법에 의한 첫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까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 제105조 ===== 헌법 공포 시 주석은 헌법 시행일의 전일에 임기를 종료한다. ===== 제106조 ===== ① 헌법 공포 시 내각은 헌법 시행일의 전일까지 국회의 해산을 제청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국회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없다. ===== 제107조 ===== 헌법 시행 시 재직하고 있는 내각위원, 재판관 및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헌법으로 인정된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상위문서 (원본 보기) 일본국 헌법/본칙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