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 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부동산세법'''(정식명칭 : 부동산세법)은 설정용이며,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더욱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부동산에 관한 설정을 세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부동산세법 초판 2021년 5월 20일 == 내용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이 법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기준일) ==== 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5일로 한다. ==== 제3조(납세의무자) ==== 제2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건물을 제외한 하늘미르 왕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4조(증세, 감면 등) ==== ① 기획재정국 고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증세, 경감에 관한 시행령(이하 “재산세의 증세, 감면 시행령”이라 한다)’은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br> ② 제1항의 재산세의 증세, 감면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세를 증세 또는 경감하는 것이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납세지 설정) ==== 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 제2장 과세 === ==== 제6조(과세표준) ==== ① 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아래 내용과 같다. <br>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용도별 승수” <br> ② 과세표준 산출에 사용되는 용도별 승수는 다음 <표1>과 같다. {| class="wikitable" |+ <표1> 용도별 승수 |- ! 부동산의 종류 !! 승수 |- | 주거용 || 6 |- | 상업용|| 5.8 |- | 사무용(종교시설, 교육시설 포함) || 5.6 |- | 산업용|| 5.2 |- | 그 외의 경우(농지, 임야 등) || 4.8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br> 1.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br> 2.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제7조(세율 및 세액) ==== ① 부동산세는 아래 내용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br>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br> ② 세액 산출에 사용되는 세율은 다음 <표2>과 같다. {| class="wikitable" |+ <표2> 세율 |- ! 세율(%) !! 과세대상 |- | 0.004% || 실거주주택(1주택) |- | 0.0035%|| 농지, 임야 |- | 0.0045% || 종교시설, 교육시설 |- | 0.005%|| 토지이익이 생산되지 않는 건물 |- | 0.006% || 그 외의 경우 |} ③ 부동산세를 증세 또는 감면하고자 할 때는 제4조제1항의 “재산세의 증세, 감면 시행령”에 고시되어야 하며, 이때 고시되는 증세, 감면 세율은 제7조제2항의 <표2>의 세율에서 ±0.002%까지 조정가능하다. <br> ④ 이외의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부과·징수 등 === ==== 제8조(부과ㆍ징수 등) ====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br> ②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br>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산출 근거를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br>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ㆍ하늘미르 왕립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br>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9조(결정과 경정) ====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br>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br>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br>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서 제외된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분납) ====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HMD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 ==== 제11조(과세자료의 제공)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② 국토교통국장은 제3조에 규정된 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r> ③ 국토교통국장은 부동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로 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r> ④ 국토교통국장 또는 국세청장은 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 제12조(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의무) ====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br>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제13조(질문·조사) ==== 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br>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br>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4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늘미르 왕국 법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Skin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중첩 (원본 보기) 틀:둘러보기 상자/핵심 (원본 보기) 틀:틀 기타 (원본 보기) 틀:틀바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부동산세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