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재건공산당

캘리포니아 강치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3월 7일 (일) 21: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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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제6왕국 · 제17대 왕국의회 원내정당
재건공산당
영문 명칭 Communist Refoundation Party (CRP)
기타 약칭 공산당,
창당일 하늘미르1년 (2018년 10월) 20일
이념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중도좌익
스펙트럼 좌익
대표서기 블라디미르 강치
서기위원 레케이 왕축, Anthropocentrism, 니콜라이
당색 흑적색 (#c00000)
국회의원 33석 / 78석 (42.3%)
당원 수 7명
홈페이지 https://cafe.naver.com/ArticleList.nhn?search.clubid=29124998&search.menuid=469&search.boardtype=L


재건공산당(영어: Communist Refoundation Party)은 하늘미르1년 하늘미르 공산당으로 창당된 하늘미르왕국의 좌파정당이다. 약칭은 공산당, 공산(영어: CRP)이다.

재건공산당은 창당 당시 한비자 총리가 개헌선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보수신당을 이끌고 있어 블라디미르 강치하늘미르의 좌파세력을 대표할 정당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 하다가 평소 그와 뜻이 맞던 좌파세력들과 합심하여 하늘미르 공산당을 창당하며 하늘미르 정계에 혜성처럼 등장하게 된다.

제4대 왕국의회 총선거가 열리기 전에 당시 주요 언론에서 '보수신당의 압승'을 예측했으나, 하늘미르 공산당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공산당보수신당의 야합적 행위를 맹비난하며 인지도를 높였고, 이후 선거유세에서 보수신당과 대다수의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하게 되며 선거의 판세를 완전히 양당구조로 변화시켰다. 선거 결과, 보수신당 196석, 공산당 134석, 평화민주당 26석, 혁신민주당 26석, 자유공화당 18석으로 보수신당의 과반 저지를 성공시키며 그 저력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이후 보수신당혁신민주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서 한비자 총리의 연임이 결정되었다.

지도부

당헌

재건공산당 당헌

2018년 6월 21일 3차 당대회 제정

2018년 7월 5일 당원총투표 개정

2018년 7월 22일 당원총투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은 ‘재건공산당’이라 한다. 우리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노동자·민중 중심의 정당이다.

제2조 (목적) 우리 당은 자유·평등·평화·민주·복지를 기본 가치로 지향하며, 노동자민중의 직접정치 실현과 하늘미르의 선진화, 제도권 내의 개혁, 세계 좌파의 단결을 목표로 한다.

제2장 당원

제3조 (당원) ① 입당은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출생, 성별, 민족, 종교 등에 관계없이 하늘미르 국민 누구라도 가능하다. ② 입당 승인은 대표서기가 한다. 단, 대표서기는 당원협의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당의 강령과 당헌, 당론과 기본 정책에 어긋나는 자의 당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 지도부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을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기타 당이 정하는 당원의 의무

제5조 (구제와 징계)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당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당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2. 당의 강령, 당헌에 위배되거나 기본정책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② 대표서기는 제1항의 사안에 대하여 당원협의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징계는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자격정지, 제명, 입당금지 등을 포함한다.

제6조 (피선거권) ① 대표서기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원은 대표서기로부터 피선거권을 인정받아야만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② 대표서기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원은 대표서기에게 해당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표서기는 제2항에 따른 피선거권 부여 요청에 대하여 해당 당원의 품위와 당의 강령, 당헌, 당명, 당론의 준수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당원협의회의 논의과정을 거친 후 해당 당원에게 해당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제3장 당원총투표

제7조 (정의) 당원총투표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제8조 (권한) 당원총투표 상정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강령 및 당헌의 제·개정 3. 당 지도부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4. 기타 당의 중요한 결정

제9조 (안건 발의) ① 당원총투표는 당대표의 결정 혹은 당원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당원이 발의할 수 있다. ② 당대표는 발의된 안건의 조정과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당대표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안건은 대표서기만 발의할 수 있다. 단, 대표서기는 대표서기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안건을 발의하기 전, 게시물을 통하여 하루 이상 출마 후보자를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원총투표 진행) ① 당원총투표는 당대표가 재건공산당 게시판에 당원총투표 안건을 게시한 후, 댓글로 당원들의 찬반 또는 기호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 당원총투표는 안건 게시 후부터 48시간 동안 진행된다.

제11조 (가결) ① 당원 10분의 1이 참여하여, 과반이 찬성하였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판단한다. ② 대표서기는 제10조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도 제1항에서 정한 가결조건이 성립되었을 시 당원총투표를 종료하고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③ 제10조 2항의 기간 동안 제1항의 가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당원협의회

제12조 (정의) 당원협의회는 당의 주요 입장과 정책, 주요 의사결정 및 당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와 징계를 비롯한 당의 일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설기구이다.

제13조 (구성) 당원협의회는 전체 당원으로 구성된다.

제14조 (논의 및 결정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안의 경우 반드시 당원협의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1. 당원의 당원총투표 안건 발의 2. 대표서기 궐위 및 부재 시 직무대행 선정 3. 대표서기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 출마자에 대한 피선거권 부여 4. 입당거부 및 당원의 권리침해 구제와 징계 5. 당의 의원 후보자 공천 및 의석 투표 방향 6. 당의 주요 입장과 정책, 주요 의사결정 ②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제1항의 과정 후 당원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원의 당원총투표 안건 발의 2. 대표서기 궐위 및 부재 시 직무대행 선정 ③ 당원협의회의 논의에 대한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 대표서기의 결정 후 당원협의회에 사후적인 양해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 (결정) 당원협의회에는 별도의 성원과 결정조건을 두지 않는다.

제5장 당 지도부

제16조 (서기위원회) ① 서기위원회는 당을 대표하는 집단지도부이며, 당의 모든 중대 결정사안은 서기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② 서기위원회는 대표서기와 서기위원으로 구성하며, 겸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7조 (대표서기의 지위와 권한) ① 대표서기는 당과 서기위원회를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운영과 집행, 조정 및 감독 2. 당원총투표 안건 발의 결정 및 안건 조정·반려·진행·종료 3. 당의 강령과 당헌에 대한 해석 4. 당의 기구 설치·폐지 및 서기위원과 당직자에 대한 임면 5. 당의 의원 후보자 공천 및 의석에 대한 투표권 6. 대표서기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대한 당원총투표 안건 상정 7. 대표서기 및 주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 출마자에 대한 피선거권 부여 8. 입당 승인, 거부 및 당원의 권리침해 구제와 징계 9. 기타 통상적인 대표서기의 권한으로 인정받거나 당헌에서 정하는 권한

제18조 (서기위원의 지위와 권한) ① 서기위원은 대표서기를 보좌하며, 당무를 처리한다. ② 서기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대표 궐위 및 부재 시 직무대행 2. 당대표의 위임에 따른 당대표 위임 업무의 대행 3. 기타 당헌에 부여되는 권한 4. 제17조 2항의 2,5,6,8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대표서기와 동일하게 갖는다.

제19조 (대표서기 선출) ① 대표서기는 출마한 후보자 중 가장 많이 득표한 자로 선출하거나, 서기위원회의 추대로 결정한다. ② 대표서기의 임기는 하늘미르력 2년(현실력 2개월)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대표서기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제20조 (대표서기 부재 및 궐위) 대표서기의 궐위 및 부재 시 당원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직무대행을 정한다. 단, 서기위원이 1인만 존재할 경우 당원협의회의 논의과정 및 결정 없이 해당 서기위원을 직무대행으로 인정한다. 복수의 서기위원이 있을 시 당원협의회에서 서기위원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정한다. 서기위원을 포함한 대표서기 직무대행의 궐위 및 부재 시 새로운 직무대행을 당원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1조 (의원 공천) ① 대표서기는 당원협의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당원들을 의원 후보로 공천할 수 있다. 이때 의원인 당원이 행사할 수 있는 의석은 한 석으로 한정한다. ② 대표서기는 NPC 의석을 포함하여 모든 의석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다.

제22조 (당의 기구) 당대표는 필요에 따라 대변인실, 위원회, 본부 등 당의 기구를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

제23조 (당직자) ① 당직자는 대표서기가 임면한다. ② 당직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과 직책, 권한과 업무는 대표서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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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하늘미르왕국의 정당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