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 사회주의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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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1|모든 정당, 사회조직, 대중운동조직은 그 강령 및 규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해루의 현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폭력에 의하여 해루의 입헌체제와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성 및 그 안전을 전복 또는 파괴하고 사회적·민족적·종교적 반목을 선동할 목적을 가진 정당, 조직, 운동집단의 창설 및 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용문1|모든 정당, 사회조직, 대중운동조직은 그 강령 및 규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해루의 현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폭력에 의하여 해루의 입헌체제와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성 및 그 안전을 전복 또는 파괴하고 사회적·민족적·종교적 반목을 선동할 목적을 가진 정당, 조직, 운동집단의 창설 및 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용문1|제8조 노동집단은 국가 및 사회적 사업의 토의와 결정, 생산과 사회발전의 계획입안, 요원의 양성과 배치, 기업과 시설의 관리, 노동과 생활조건의 개선에 관한 여러문제, 생산의 발전과 사회·문화적시책 및 물질적 장려를 위한 자금의 사용 문제에 대한 토의와 해결에 참여한다. 노동집단은 사회주의적 경쟁을 장려하고 선진적 작업방법의 보급과 노동규율의 강화를 촉진하며, 공산주의적 윤리정신에 의하여 집단의 구성원을 육성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과 문화 및 작업기능의 향상에 노력한다.}}
{{인용문1|제9조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사회의 정치제도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국가와 사회의 사업관리에 시민을 더욱 폭넓게 참여시키고 국가기구를 개선하여 사회조직의 적극성을 향상시키며 인민의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법적 기반을 공고하게 하고 공개성을 확대 하여 항상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다.}}
[[분류:해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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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4일 (목) 16:48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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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루의 헌법으로 정식 명칭은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다.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현재까지 8번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제1장 해루의 정치체계

제1조 해루 사회주의 인민 공화국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및 국내의 모든 인민과 민족의 의사 및 이익을 대변하는 모든 인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해루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인민은 해루의 정치적 기초를 이루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다른 모든 국가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이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3조 국가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원칙 즉 상하의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선거제, 이러한 기관의 인민에 대한 보고의무제, 상급기관의 결정에 대한 하급기관의 구속성에 따라 행하여진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는 통일적 지도, 현실적 창의 및 창조적 적극성과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각 국가기관 및 공직자의 책임을 결합시킨다.
제4조 국가 및 그 모든 기관은 사회주의적 적법성에 의하여 활동하고 법질서, 사회의 이익,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국가·사회의 조직과 공직자는 해루 헌법과 해루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여러 문제는 모든 인민의 토의와 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제6조 해루 공산당, 다른 여러 정당, 노동집단, 청년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대중운동조직은 최고인민회의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거나 다른 형태에 의하여 국가의 정책결정과 국가 및 사회의 운영에 참여한다.
모든 정당, 사회조직, 대중운동조직은 그 강령 및 규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해루의 현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폭력에 의하여 해루의 입헌체제와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성 및 그 안전을 전복 또는 파괴하고 사회적·민족적·종교적 반목을 선동할 목적을 가진 정당, 조직, 운동집단의 창설 및 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 노동집단은 국가 및 사회적 사업의 토의와 결정, 생산과 사회발전의 계획입안, 요원의 양성과 배치, 기업과 시설의 관리, 노동과 생활조건의 개선에 관한 여러문제, 생산의 발전과 사회·문화적시책 및 물질적 장려를 위한 자금의 사용 문제에 대한 토의와 해결에 참여한다. 노동집단은 사회주의적 경쟁을 장려하고 선진적 작업방법의 보급과 노동규율의 강화를 촉진하며, 공산주의적 윤리정신에 의하여 집단의 구성원을 육성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과 문화 및 작업기능의 향상에 노력한다.
제9조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사회의 정치제도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국가와 사회의 사업관리에 시민을 더욱 폭넓게 참여시키고 국가기구를 개선하여 사회조직의 적극성을 향상시키며 인민의 감독을 강화하여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법적 기반을 공고하게 하고 공개성을 확대 하여 항상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