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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법 ==
== 예법 ==
=== 황실 예법 ===
=== 황실 예법 ===
황가 : 황실 예법 사용하되, 남녀평등.
황가 : 황실 예법 사용하되, 남녀가 평등하게 사용한다.
* 호칭 : 황상 폐하
* 호칭 : 황상 폐하
* 죽으면 ‘천붕’
* 죽으면 ‘천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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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는 '선지(宣旨)'.
* 조서는 '선지(宣旨)'.
* 천자가 천하에 온정을 베푸는 것: 사(赦)
* 천자가 천하에 온정을 베푸는 것: 사(赦)
##일식과 월식, 동지와 하지에는 합방을 하지 않았다. 일식은 태양의 양기가 막히고 월식은 달의 음기가 막히며, 동지는 밤이 길어 음기가 지나치고 하지는 낮이 길어 양지가 지나쳐 이때 임신하게 되면 음양의 부조화로 산모와 아이가 고생하고 아이는 평생 병이 많은 등 고통스럽게 살아간다고 여겼다.
기상(날씨)이 비정상적일 때에 합방하지 않았다. 비, 뇌우, 바람, 천둥, 폭풍우, 우박 등. 역시 음양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고생하게 된다고 여겼다.
초하루와 그믐, 상현달과 하현달이 뜰 때에는 달의 음기가 지나치거나 모자라 합방하지 않았다.
후궁의 합방과 달리 중전의 합방은 국가 지대사로 여겨졌다. 관상감과 제조 상궁이 협의하여 길일을 잡았는데, 금기가 워낙 많아 실제로 합방이 가능한 날은 1년에 며칠도 되지 않았다.
합궁일은 왕비의 생리 후 닷새가 지난 날로 한다.
일진에 사(巳)가 들어가는 뱀날, 인(寅)이 들어가는 호랑이날과 앞에 나온 사례에 해당하는 날은 합궁할 수 없었다.
각종 질병이 있을 때는 합방할 수 없었다.
객지에서는 합방할 수 없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방할 수 없었다.
회임한 후부터 해산한 뒤 첫 생리혈이 비칠 때까지 합방할 수 없었다.
중전과 합방을 위한 길일이 정해지면 대전 상궁들의 지휘 하에 모기장, 이부자리, 물수건, 타구(침 뱉는 그릇), 촛불 5개 등 합방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
보통 자정에 시작하여 첫 닭이 울 때(오전 5시 경) 끝내야 했다.
강녕전에는 방이 9개 있는데, 우물 정(井)자로 이루어진 형태다. 가운데에 국왕이 머물고 각 방마다 숙직 상궁이 1명씩 들어가 있는데, 국왕이 힘이 부족하거나 복상사의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생닭을 들고 대기했다. 닭의 목을 따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부자리가 정돈되면 숙직 상궁들이 촛불 5개를 켜고 나가면 국왕과 왕비가 들어왔다. 숙직 상궁을 제외한 모든 궁녀는 철수하는데, 침전 주위에 머물 수 있는 숙직 궁녀는 보통 60대 ~ 70대 이상이었다. 이보다 젊으면 무조건 철수해야 했다.
침전의 불을 꺼서 중전이 국왕의 몸을 볼 수 없어야 했다. 국왕이 오른쪽, 왕비는 왼쪽에 누워야 했다.
왕비는 절대 합궁 중 눈을 뜨거나, 소리를 내거나, 옥체에 손을 대거나, 스스로 몸을 떨고 흔드는 등 움직이거나, 옥체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되었다. 그냥 목석마냥 눈 감고 움직이거나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누워있어야 했다.--오르가즘 컨트롤--
승은(繩恩) - 국왕이 눈여겨 본 궁녀와 동침하려 하면 그냥 침소(침전)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 국왕의 입장에서야 복잡한 중전과의 동침보다는 간편(?)했지만...
궁녀는 우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승은을 입는 도중 궁녀가 용안과 옥체를 할퀴지 못하도록 손발톱을 바짝 깎는다.
이후 궁녀는 발가벗은채로 손, 발 그리고 엉덩이와 생식기 부분을 철저히 몸수색을 받는다.
궁녀는 국왕과 함께 할 침소에 발가벗은채로 들어간 후 누워서 수건 한 장만을 걸치고 국왕이 올 때까지 대기한다.
국왕이 들어와 승은을 입은 후에는 국왕이 잠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온다.
궁녀는 국왕의 승은을 입었다는 의미로 겉치마를 거꾸로 뒤집어 입는다.
태교와 해산(출산) 관련
왕비가 회임하면 산실청(産實廳)을, 후궁이 회임하면 호산청(護産廳)을 설치해 태교와 해산을 직접 도왔다. 어의와 의녀, 조정의 대신이 배속되었다. 약방에 세 명의 제조(提調)가 번갈아 돌아가면서 숙직했다. 이들이 숙직할 때에는 산실청이 설치됐을 때랑 국왕이 아플 때 뿐이다.
예정일 한두 달 전에 산실을 미리 설치한다. 조산(早産, 일찍 태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 친왕실과 왕실의 공통 ===
=== 친왕실과 왕실의 공통 ===

2022년 1월 11일 (화) 15: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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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고려국의 황실에 대하여 다룬다.

황실 경칭

폐하 : 황제, 태상황, 태후, 태황태후, 태상황후, 황태후

전하 : 황태자, 황태자비, 친왕, 친왕비, 왕, 왕비, 황태손, 황태손비, 태왕, 태왕비, 황태제, 황태제비

저하 : 왕세자, 왕세자빈, 친왕세자, 친왕세자빈, 왕세제, 왕세제빈, 친왕세자, 친왕세자빈, 공작, 공빈, 대원대군, 대원대빈

합하 : 왕세손, 왕세손빈, 친왕세손, 친왕세손빈, 후작, 후빈

각하 : 백작, 백빈, 자작, 자빈, 남작, 남빈

황실 서열

정계

태상황

황제

태원왕

황태제>황태자

황태손

친왕, 국대왕

국왕

대원대군

친왕세제

친왕세제>친왕세자

공작, 친왕세손

국왕세제>국왕세자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내계

태황태후

태상황후

황후

태원왕후

황태제비>황태자비

황태손비

친왕비, 국대왕비

국왕비

대원대비

친왕세제빈

친왕세제빈>친왕세자빈

공비, 친왕세손빈

국왕세제빈>국왕세자빈

후빈

백빈

자빈

남빈


  • 여자가 왕/친왕/황제면 그 남편도 왕비/황후를 받음.
  • 황제/친왕/왕은 능력에 따라 즉위함.
  • 친왕가 : 친왕들이 세울 수 있음. 자녀들 중 1명을 친왕으로 봉할 수 있음.

황실과 제후국 왕실의 대응

태왕:대원대군

황제:친왕:왕

황태자:친왕세자:왕세자

황태제:친왕세제:왕세제

황제>>친왕>>왕>>대군

왕작 수여 기준

  • 태왕 : 황제의 아버지이지만 황제가 된 적 없는 아버지.
  • 국친왕 : 국가를 분봉받은 특별한 친왕. 고려국대왕을 제외하고 세습 불가. 친왕보다 서열이 높음.
  • 친왕 : 황제의 형제 자매. ○친왕을 붙임. 친왕이 붙은 사람들만 황위계승권이 존재함.
  • 대원대군 : 왕의 아버지이지만 왕이 된 적 없는 아버지.
  • 고려국대왕 : 개성 왕씨의 가주.
  • 국왕 : 친왕의 자식들 중 친왕세자가 아닌 사람 또는 복속 전에 통치자였던 사람,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친왕위 계승권이 있음.

국친왕의 종류

고려국대왕 : 왕씨 후손이 수여받음. 대한국친왕 : 황후가 수여받음. 조선국친왕 : 태상황후 또는 태황태후 또는 황태후 삼한국친왕 : 황태자/황태손/황태제가 수여받음.

국왕의 종류

  • 종류(서열순) : 인지도와 규모가 컸던 국가.(2글자국)

발해국왕, 남한국왕, 백제국왕=신라국왕, 위만국왕, 부여국왕, 북한국왕, 태봉국왕, 가야국왕, 마한국왕, 진한국왕=변한국왕, 탐라국왕, 옥저국왕=동예국왕

예법

황실 예법

황가 : 황실 예법 사용하되, 남녀가 평등하게 사용한다.

  • 호칭 : 황상 폐하
  • 죽으면 ‘천붕’
  • 무덤은 ‘능’
  • 황제의 명령 : 조
  • 명령서 : 조서(詔書)
  • 명령 : 칙명(勅命)
  • 황제의 마음은 ‘천심’
  • 황제의 은혜는 ‘ 제택’
  • 황실 기념일은 ‘절일’
  • 황제의 주치의는 '태의'
  • 조정은 '천정(天庭)'.
  • 신하가 황제를 알현할 때는 '조천(朝天)'.[1]
  • 황위는 '천위(天位)', 황위.
  • 황제가 내리는 사면형은 '대사천하(大赦天下)'.
  • 황실의 사당은 '태묘'.
  • 황제의 군대는 '~천군(~天軍)
  • 사직에서 지내는 제사는 대사(大社).
  • 태묘는 7묘제.
  • 신하가 군주에게 바치는 글 : 표문(表文)
  • 연호 제정.
  • 궁궐은 5개의 문을 통과해야 정전에 도착하는 형태.
  • 도성은 나성(외성)-황성-궁성의 3중의 천자식 도성제를 따름.
  • 황룡포, 통천관(通天冠), 옥대를 사용.
  • 만세 용어 사용.
  • 임금이 특별히 행차하는 길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황토를 깜.
  • 조서는 '선지(宣旨)'.
  • 천자가 천하에 온정을 베푸는 것: 사(赦)

친왕실과 왕실의 공통

  • 묘호 미사용.
  • 왕의 사위 : 의빈
  • 제후의 주치의는 '어의'
  • 조정은 '조정'.
  • 사면령은 '유경내'(宥境內)'.
  • 제후는 제후국에 소속된 '가(家)'의 가신의 작위인 군호를 내릴 수 있음.
  • 산천에만 제사를 지낼 수 있음.
  • 사직에서 지내는 제사는 국사(國社).(군 이하는 치사(置社))
  • 종묘는 5묘제.(군 이하는 3묘)
  • 제후국의 행정단위 최고는 부(府)이다. 행정조직 최고는 조(曹)이다. 성(省)과 부(部)를 사용할 수 없다.
  • 명령서 : 교서(敎書)
  • 명령 : 어명(御命)
  • 신하가 군주에게 바치는 글 : '전문(箋文)'
  • 연호 제정 불가.
  • 천제 불가.
  • 삼사삼공을 둘 수 없다.
  • 궁궐은 3개의 문을 통과해야 정전에 도착하는 형태.
  • 도성은 도성과 궁궐에 성벽을 쌓음. 궁궐의 성은 성벽 위를 돌아다닐 수 없는 단순 담의 형태.
  • 황제가 하사한 원유관, 곤룡포 사용.
  • 천세(千歲) 용어 사용.
  • 조서는 '왕지(王旨)'.
  • 제후가 자기 경역에 온정을 베푸는 것 : 유(宥)

친왕실 예법

친왕가 : 조선왕실 예법을 따르되, 아래 사항을 준수.

  • 왕이 죽으면 ‘승하'
  • 친왕의 무덤은 ‘원’
  • 친왕의 명령서는 ‘교지’
  • 친왕비의 시호는 ‘~왕후’
  • 친왕의 딸 : ‘~군주’
  • 곤룡포 : 오조룡
  • 3인칭화 : 과인


제후국 왕실 예법

왕가 : 조선왕실 예법을 따르되, 아래 사항을 준수.

  • 왕이 죽으면 ‘훙.
  • 왕의 무덤은 ‘묘’
  • 왕의 명령서는 ‘선지’
  • 왕비의 시호는 ‘~왕비’
  • 왕의 딸 : ‘~현주’
  • 곤룡포 : 사조룡
  • 3인칭화 : 고

왕가

친왕가

수도의 ○궁부에서 생활. ○궁 : 간소화된 경복궁의 양식을 사용한 궁궐과 부대시설.

왕가

분봉받은 국가의 수도에서 생활. ○○궁 : 분봉받은 국가의 수도에서 간소화된 ○궁부를 사용.

기타

  • 역대 고려왕은 전부 황제로 격상 및 묘호가 부여되었다.(ex. 태조 신성제)
  • 35대 고려국대왕 왕희지
  • 초대 대고려국 황제 의 묘호는 특별한 경우로, 황제의 칙저에 의하여 정해졌다. 조율-태조 통천융운조극돈륜정성광의명공대덕요준순휘우모탕경응명입기지화신열외훈홍업계기선력건행곤정영의홍휴수강문헌무장인익정효태대고상황제

황제에 대한 호칭

극동의 천자이자 해가 뜨는 나라의 천황, 몽골의 대 카간이요 도이칠란드의 카이저이며 토번의 찬포이고 이슬람의 칼리프이자 세계의 수호자 대 고려국 황제 폐하 조유

  1. '하늘을 받든다.'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