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조 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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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령 내용 ==
== 강령 내용 ==
# 우리는 7000만 한민족의 우월주의와 국익 우선의 목적에 따라 모든 한민족은 한민족의 땅(한반도 전체)으로 대단결해야 한다.
# 우리는 7000만 한민족의 우월주의와 국익 우선의 목적에 따라 모든 한민족은 한민족의 땅(한반도 전체)으로 대단결해야 한다. 자국민은 오로지 자국으로 가능하다.
# 우리는 우월한 한민족을 탄압하는 [[클락워크 코퍼레이션 코리아|적대 세력]]의 말살과 이에 따른 국가의 안정을 요구한다.
# 우리는 우월한 한민족을 탄압하는 [[클락워크 코퍼레이션 코리아|적대]] [[클락워크 드 레지스탕스|세력]]의 말살과 이에 따른 국가의 안정을 요구한다.
# 우리는 모든 국민이 법률에도 나와있듯이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보장하나 계급 중에서 하위인 국민들은 국가가 길들일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모든 국민이 법률에도 나와있듯이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보장하나 계급 중에서 하위인 국민들은 국가가 길들일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다른 민족에 대한 정당방위적 행동(침략적 행위)을 통해 한민족의 과잉 인구를 이주시키기 위한 토지(영토 혹은 식민지)를 요구한다.
# 우리는 다른 민족에 대한 정당방위적 행동(침략적 행위)을 통해 한민족의 과잉 인구를 이주시키기 위한 토지(영토 혹은 식민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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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당과 정치 단체 설립에 대한 자유는 이전 국가처럼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해 맹세하는 서약서를 써야만 정당과 정치 단체 설립이 인정되며 국가와 민족에 대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b. 정당과 정치 단체 설립에 대한 자유는 이전 국가처럼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해 맹세하는 서약서를 써야만 정당과 정치 단체 설립이 인정되며 국가와 민족에 대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c. 국가와 민족을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의 경우 자유민주적인 국가 기본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그 즉시 해산되며, 관련자들은 즉시 해산되거나 국외로 추방당한다.
#:c. 국가와 민족을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의 경우 자유민주적인 국가 기본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그 즉시 해산되며, 관련자들은 즉시 해산되거나 국외로 추방당한다.
#:d.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의 국익 우선, 힘, 권력, 자본을 실천해야 한다.
# 우리는 민족을 탄압하는 법률을 즉각 분쇄하고,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자유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민족을 탄압하는 법률을 즉각 분쇄하고,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자유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국가가 가장 먼저 국민의 개인적 자유와 생활 수단에 대해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후에는 개인이 직접 국가가 배려한 모든 생활 수단을 배려할 것이며 국가의 모든 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비국민인 민족은 계급(그 중에서 하위 계급)이나 국적(미국/일본 국적 제외한 모든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외로 추방시키거나 말살시켜야 한다.
# 우리는 국가가 가장 먼저 국민의 개인적 자유와 생활 수단에 대해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후에는 개인이 직접 국가가 배려한 모든 생활 수단을 배려할 것이며 국가의 모든 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비국민인 민족은 계급(그 중에서 하위 계급)이나 국적(미국/일본 국적 제외한 모든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외로 추방시키거나 말살시켜야 한다.
# 더 이상 비국민의 이민을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 이주한 비국민을 즉시 국외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 더 이상 비국민의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 이주한 비국민을 즉시 국외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 모든 국민은 상·중·하로 이루어져 있는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향한다.
# 모든 국민은 상·중·하로 이루어져 있는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향한다.
# 국민의 첫 번째 의무는 개인적,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창조해야 한다. 각자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만든 개인 공동체의 틀에서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요구한다.
# 국민의 첫 번째 의무는 개인적,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창조해야 한다. 각자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만든 개인 공동체의 틀에서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
# 우리는 귀족 공산세력들이 주도한 제2의 불로 소득으로 불리는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종부세 등을 타도하고, 저조세 고소득 성장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 한민족이 벌인 전쟁에서 남아있는 민족이 치른 재산과 피의 막대한 희생을 고려할 때 전쟁에 의한 개인적인 이득과 이를 통한 다른 용도의 사용은 민족에 대한 범죄이자 국가에 대한 능욕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전시 이득의 회수를 국가에 요구한다. 또 국가유공자나 순국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 예우를 요구한다.
# 한민족이 벌인 전쟁에서 남아있는 민족이 치른 재산과 피의 막대한 희생을 고려할 때 전쟁에 의한 개인적인 이득과 이를 통한 다른 용도의 사용은 민족에 대한 범죄이자 국가에 대한 능욕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전시 이득의 회수를 국가에 요구한다.
# 우리는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을 국유기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유능한 민간 세력에 투자, 매각하여 국가가 정한 자본의 배분과 운영 규칙을 통해 과감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모든 사업에 대해선 국가가 아닌 국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관리해야 한다.
# 우리는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을 국유기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국가가 아닌 유능한 민간 세력에 투자, 매각하여 국가가 정한 자본의 배분과 운영 규칙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모든 사업에 대해선 국가가 아닌 국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관리해야 한다.
#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창조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시장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를 실천하여 강력한 경제성장을 요구한다.
#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창조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시장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를 실천하여 강력한 경제성장을 요구한다.
# 우리는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이익 분배를 촉구한다.
# 우리는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이익 분배를 촉구한다.
# 우리는 노령 연금, 기초수급 연금, 독거 노령 연금의 대폭적인 강화를 요구한다.
# 우리는 노령 연금, 기초수급 연금, 독거 노령 연금의 대폭적인 강화를 요구한다.
# 우리는 봉사 단체와 국가의 협력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서민, 중산층들의 육성, 소매점의 시장 공유화, 사유 재산에 대한 보호, 소규모 경양자에 대한 염가 임대, 모든 소규모 경영자를 최대한으로 고려한 시장에 대한 납품을 요구한다.
# 우리는 귀족 공산세력들이 주도한 제2의 불로 소득으로 불리는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종부세 등을 타도하고, 저조세 고소득 성장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 우리는 봉사 단체와 국가의 협력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서민, 중산층들의 육성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요구한다:
#:a.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 시장 경제의 올바른 작용을 위해 소매점의 시장 공유화, 사유 재산에 대한 보호, 소규모 경양자에 대한 염가 임대, 모든 소규모 경영자를 최대한으로 고려한 시장에 대한 납품을 요구한다.
#:b. 계약에 대한 자유와 신의성실의 원칙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세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c. 자유 시장 경제와 시장 경제 질서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수의 비국민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는 오히려 부패한 경제 시장과 개인적인 생활 마비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효율과 빈곤, 실업을 스스로 해결하여 경제적 생활을 번영케할 수 있는 자유 시장 경제는 개별 경제 주체의 사적 동기에 기인한 경쟁을 긍정하여 각자가 가진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끄는 경제 정책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주체이다.
# 우리는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요구에 적합한 부동산과 토지 개혁, 공익 목적을 위한 토지의 무상 수용법 제정, 토지 지대세에 대한 부분적 허용, 선택적 1주택 1가구 보장,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한다.
# 우리는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요구에 적합한 부동산과 토지 개혁, 공익 목적을 위한 토지의 무상 수용법 제정, 토지 지대세에 대한 부분적 허용, 선택적 1주택 1가구 보장,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한다.
# 우리는 돈세탁, 돈의 가치를 남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대한 가차 없는 투쟁을 요구한다.
# 우리는 돈세탁, 돈의 가치를 남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대한 가차 없는 투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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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은 금지된다. 우리는 우리 민족 생활에 퇴폐적,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예술·문학적 경향 및 행사나 선전(새벽당/청룡파/정부에 대한 묘사, 풍자 혹은 정부 혹은 청룡파, 당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한 합법적 투쟁을 요구하며 상술한 위반에 대한 법적 투쟁을 요구한다.
#:d.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은 금지된다. 우리는 우리 민족 생활에 퇴폐적,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예술·문학적 경향 및 행사나 선전(새벽당/청룡파/정부에 대한 묘사, 풍자 혹은 정부 혹은 청룡파, 당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한 합법적 투쟁을 요구하며 상술한 위반에 대한 법적 투쟁을 요구한다.
# 우리는 어떠한 종교도 국가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지 않거나 한민족의 선량한 풍속 및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신앙의 자유를 요구한다. 우리는 특정한 신념에 묶이지 않으나 어떠한 종교를 믿지 않으며 대신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다만 신흥 종교 즉 사이비를 결사 반대하며 사이비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요구한다. 하지만 유대교, 이슬람교 같은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종교에 대해선 완전히 뿌리뽑아야 할 것을 명심할 것이다.
# 우리는 어떠한 종교도 국가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지 않거나 한민족의 선량한 풍속 및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신앙의 자유를 요구한다. 우리는 특정한 신념에 묶이지 않으나 어떠한 종교를 믿지 않으며 대신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다만 신흥 종교 즉 사이비를 결사 반대하며 사이비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요구한다. 하지만 유대교, 이슬람교 같은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종교에 대해선 완전히 뿌리뽑아야 할 것을 명심할 것이다.
# 우리는 국가에 강력한 중앙 집권 정부 설립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와 의회, 소속 기관, 지방자치에 대해 서열별 권위를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의 법안을 의회가 아닌 각 광역자치단체와 정부 기관에 실시하기 위해 법안시행위원회를 결성한다.
# 우리는 국가에 강력한 권력 분산 내각 수립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와 의회, 소속 기관, 지방자치에 대해 서열별 권위를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의 법안을 의회가 아닌 각 광역자치단체와 정부 기관에 실시하기 위해 법안시행위원회를 결성한다.
# 우리는 여성과 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여성과 성 관련 종사단체를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페미니즘은 모든 남성들을 억압하는 사상이자 여성들의 이익을 위한 사상으로 이를 없애야 하는 악랄한 사상이다.
# 우리는 여성과 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여성과 성 관련 종사단체를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페미니즘은 모든 남성들을 억압하는 사상이자 여성들의 이익을 위한 사상으로 이를 없애야 하는 악랄한 사상이다.


우리 당의 지도부는 상기의 조항이 각자의 생활에 필요하다면 이를 실행하는 것을 약속한다.
우리 당의 지도부는 상기의 조항이 각자의 생활에 필요하다면 이를 실행하는 것을 약속한다.

2021년 1월 24일 (일) 18:10 판

30개조 강령(三十点纲领, 독일어: 30-Punkte-Programm)는 새벽당의 정치 강령이다.

2024년 1월 1일 창당과 동시에 김경철이 발표했으며 본인은 물론 당 내 서술가들이 강령을 작성했다. 30개조 강령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25개조 강령과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강령 내용

  1. 우리는 7000만 한민족의 우월주의와 국익 우선의 목적에 따라 모든 한민족은 한민족의 땅(한반도 전체)으로 대단결해야 한다. 자국민은 오로지 자국으로 가능하다.
  2. 우리는 우월한 한민족을 탄압하는 적대 세력의 말살과 이에 따른 국가의 안정을 요구한다.
  3. 우리는 모든 국민이 법률에도 나와있듯이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보장하나 계급 중에서 하위인 국민들은 국가가 길들일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다른 민족에 대한 정당방위적 행동(침략적 행위)을 통해 한민족의 과잉 인구를 이주시키기 위한 토지(영토 혹은 식민지)를 요구한다.
  5. 우월한 한민족만이 위대한 국민이 될 수 있다. 종파에 관계 없이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만이 국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를 능욕하거나 불순세력 취급하는 민족, 봉사 단체에 저항하려는 자들, 특수적인 존재를 가진 민족(사회적 약자 등의 민족)은 민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6. 비국민은 개인의 자격으로서만 국내에 거주할 수 있으나 반드시 외국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외국인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국외로 추방한다.
  7.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운운하고, 이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사회적 약자로 봐서는 안된다. 정신과 태도가 나쁜 경우, 신체가 마비되면서 제대로 된 국민이 아닐 경우, 풍속이나 도덕성에 위배되는 경우, 민족의 우월성이나 국가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어긋나는 경우의 국민들은 일체 비국민으로 봐야 하며 이에 대해 국가 내에서 완전히 없애야만 한다.
  8. 우리는 우리의 우방국, 다른 동맹국과 함께 지낼 것을 요구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독재 세력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
  9. 국가의 지도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권리는 우월한 국민만이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공직도 국가나 광역 지역을 불문하고 국민에 의해서만 차지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인물과 능력이 무시되고, 오직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점령된 의회의 모습을 혐오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투쟁한다. 또 우리는 낡은 정치와 선거, 정당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요구한다:
    a. 우리는 부정선거를 7000만 한민족에 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선 국가 직속기관인 경찰과 그 수사기관 등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
    b. 정당과 정치 단체 설립에 대한 자유는 이전 국가처럼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해 맹세하는 서약서를 써야만 정당과 정치 단체 설립이 인정되며 국가와 민족에 대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c. 국가와 민족을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의 경우 자유민주적인 국가 기본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그 즉시 해산되며, 관련자들은 즉시 해산되거나 국외로 추방당한다.
  10. 우리는 민족을 탄압하는 법률을 즉각 분쇄하고,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자유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11. 우리는 국가가 가장 먼저 국민의 개인적 자유와 생활 수단에 대해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후에는 개인이 직접 국가가 배려한 모든 생활 수단을 배려할 것이며 국가의 모든 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비국민인 민족은 계급(그 중에서 하위 계급)이나 국적(미국/일본 국적 제외한 모든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외로 추방시키거나 말살시켜야 한다.
  12. 더 이상 비국민의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 이주한 비국민을 즉시 국외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13. 모든 국민은 상·중·하로 이루어져 있는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향한다.
  14. 국민의 첫 번째 의무는 개인적,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창조해야 한다. 각자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만든 개인 공동체의 틀에서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
  15. 한민족이 벌인 전쟁에서 남아있는 민족이 치른 재산과 피의 막대한 희생을 고려할 때 전쟁에 의한 개인적인 이득과 이를 통한 다른 용도의 사용은 민족에 대한 범죄이자 국가에 대한 능욕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전시 이득의 회수를 국가에 요구한다. 또 국가유공자나 순국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 예우를 요구한다.
  16. 우리는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을 국유기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유능한 민간 세력에 투자, 매각하여 국가가 정한 자본의 배분과 운영 규칙을 통해 과감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모든 사업에 대해선 국가가 아닌 국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관리해야 한다.
  17.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창조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시장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를 실천하여 강력한 경제성장을 요구한다.
  18. 우리는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이익 분배를 촉구한다.
  19. 우리는 노령 연금, 기초수급 연금, 독거 노령 연금의 대폭적인 강화를 요구한다.
  20. 우리는 귀족 공산세력들이 주도한 제2의 불로 소득으로 불리는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종부세 등을 타도하고, 저조세 고소득 성장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21. 우리는 봉사 단체와 국가의 협력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서민, 중산층들의 육성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요구한다:
    a.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 시장 경제의 올바른 작용을 위해 소매점의 시장 공유화, 사유 재산에 대한 보호, 소규모 경양자에 대한 염가 임대, 모든 소규모 경영자를 최대한으로 고려한 시장에 대한 납품을 요구한다.
    b. 계약에 대한 자유와 신의성실의 원칙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세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c. 자유 시장 경제와 시장 경제 질서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수의 비국민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는 오히려 부패한 경제 시장과 개인적인 생활 마비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효율과 빈곤, 실업을 스스로 해결하여 경제적 생활을 번영케할 수 있는 자유 시장 경제는 개별 경제 주체의 사적 동기에 기인한 경쟁을 긍정하여 각자가 가진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끄는 경제 정책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주체이다.
  22. 우리는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요구에 적합한 부동산과 토지 개혁, 공익 목적을 위한 토지의 무상 수용법 제정, 토지 지대세에 대한 부분적 허용, 선택적 1주택 1가구 보장,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한다.
  23. 우리는 돈세탁, 돈의 가치를 남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대한 가차 없는 투쟁을 요구한다.
  24. 높은 교양과 도덕성을 익히고 그것에 따른 지도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유능하고 근면성실한 한민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리 민족의 교육 제도 전반을 조달하도록 철저히 확충한다. 모든 교육 기관의 수업 계획은 개인의 실생활에 맞는 것을 필요로 한다. 국가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등의 이해는 이미 학교를 통한 이해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소질이 있는 가난한 부모님의 자제에 대해 그 지위나 직업에 관계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직업 교육을 요구한다.
  25. 국가는 민족의 건강과 정신, 그리고 봉사 단체와 국가적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보호, 교육과 체육 활동을 의무화한다. 이는 법률로 정한 사항으로, 개인은 국가가 제공하는 개인 육체 단련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운영하는 육체적 청소년 전문 교육에 종사하는 단체는 민간단체로 설립하여 최대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26. 우리는 기존의 국군을 폐지하고 봉사 단체의 군사조직을 신국군으로 삼는다.
  27. 우리는 고의적인 정치적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투쟁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익우선적인 언론 기관을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요구한다:
    a. 한국어, 영어로 발행되는 신문의 모든 기자와 투고자는 국내 언론인 혹은 구미권 언론인이 아니면 안 된다.
    b. 국내 이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발행에 대해 국가의 명확한 허가를 필요로 하며 무단으로 수정·검열·편집 등을 감행해서는 안되고 한국어로 발행해서도 안 된다.
    c. 비국민이 국내 신문 혹은 언론에 대한 재정 참여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법률에 의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즉각 폐쇄하고 산하 기업일 경우 구조조정을 강제로 시행해 기록말살에 처한다. 또 간여한 자는 즉시 추방을 요구한다.
    d.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은 금지된다. 우리는 우리 민족 생활에 퇴폐적,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예술·문학적 경향 및 행사나 선전(새벽당/청룡파/정부에 대한 묘사, 풍자 혹은 정부 혹은 청룡파, 당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한 합법적 투쟁을 요구하며 상술한 위반에 대한 법적 투쟁을 요구한다.
  28. 우리는 어떠한 종교도 국가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지 않거나 한민족의 선량한 풍속 및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신앙의 자유를 요구한다. 우리는 특정한 신념에 묶이지 않으나 어떠한 종교를 믿지 않으며 대신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다만 신흥 종교 즉 사이비를 결사 반대하며 사이비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요구한다. 하지만 유대교, 이슬람교 같은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종교에 대해선 완전히 뿌리뽑아야 할 것을 명심할 것이다.
  29. 우리는 국가에 강력한 권력 분산 내각 수립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와 의회, 소속 기관, 지방자치에 대해 서열별 권위를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의 법안을 의회가 아닌 각 광역자치단체와 정부 기관에 실시하기 위해 법안시행위원회를 결성한다.
  30. 우리는 여성과 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여성과 성 관련 종사단체를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페미니즘은 모든 남성들을 억압하는 사상이자 여성들의 이익을 위한 사상으로 이를 없애야 하는 악랄한 사상이다.

우리 당의 지도부는 상기의 조항이 각자의 생활에 필요하다면 이를 실행하는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