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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令第747号 (せいれい. だい. ななびゃくよんじゅなな. ご)
Japanese Spirit No. 747
外國人驅逐令

개요

정령 제747호일본 정부가 1991년 11월 19일 발표한 정령(政令)이다. 대일본제국 헌법 개정공포 후 첫 정령이기도 했다. 이는 냉전의 종식과 대동아공영권 붕괴 이후 구 대동아공영권 소속국들로부터 일본으로 이주해온 영주권자 및 재류민들, 그리고 식민지 출신 일본국적자 등 거류민들에 대한 처리를 담고 있었다. 아시아 각지에서 새로 생겨난 국가들로 인해 복잡해진 재일 거류민들의 국적을 정리한 것이기도 했다.

이 정령으로 중국인, 필리핀인 등 대부분의 거류민들이 영주권과 재류권을 상실하고 추방당했다. 이는 당시 일본이 불황 속에서 외국인을 내보내라는 국민적 요구 때문이었다.

배경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대동아공영권 아래에 신질서가 들어섰다. 일본은 독립시킨 국가들을 1,2차 산업에 머무르도록 했고 그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날이 발전해가는 일본 경제와 대비되게 다른 공영권 국가들은 서구 식민지 시절보다도 더욱 가난해졌다.

그러자 많은 아시아인들, 특히 일본에 의해 농업국가로 전락당한 중국인들이 이른바 "니폰 드림"을 꿈꾸며 일본으로 이주해갔다. 일본령 광동을 비롯한 식민지에서도 본토로의 이주가 매우 활발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가 못했다. 일단 이주부터 일본 출입국관리국의 철저한 심사를 받았으며 이주를 하더라도 일본인들은 이주민 노동자들과 섞여 살기조차 싫어했고 이들은 도시의 외곽에서 이주민촌을 만들어 생활했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수가 많은 것까지 겹쳐 짱꼬로(ちゃんころ)로 불리며 멸시받았으며 혐오의 대상이었다. 정부 역시 독재정의 불만을 돌리기에 이주민 악마화만한 것이 없기에 학살이나 강간 수준이 아닌 이상 거의 방관했다. 1969년 회교학살 사건, 1975년 화교학살 사건 등 재일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이때도 일본은 솜방망이 처벌만 가했다.

그나마 광동인의 경우 일본 식민지 출신으로 어쨌든 일본 국민이기에 취급이 나았다. 광동인에 대한 혐오범죄는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졌고 일본인들 역시도 대부분 광동인에 대해선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항일 의식이 강한 말레이인, 뉴기니인은 차별이 성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민들이 일본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가족도 만들어가는 경우가 생겼다. 1990년 시점이 되면 대부분 일본에 삶의 기반이 생긴 이들이 많았다. 이 시점의 이주민 수는 중국인이 약 600만 명, 만주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등을 합치면 1200만 명이 넘어가는 수치였다. 당시 일본 국민으로 포함시키던 광동인, 말레이인은 제외하고도 저 정도의 숫자가 나왔던 셈이다.

하지만 1989년 아시아 혁명대일본제국 붕괴로 인해 대동아공영권이 해체되었고, 안그래도 멸시받던 이주민들은 이제 "감히 대동아공영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로 매도되어 집단 린치와 혐오에까지 시달렸다. 또 공영권 붕괴 직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불황에 들어가고 복지지출이 늘어나자 일본 사회에서는 이제 공영권도 해체된 마당에 이주민을 모두 추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내각 역시도 이주민을 쳐낼 기회만 보다가 여론의 공감대를 얻자 이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1991년 11월에 이주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발표가 예고되었다.

전문

본 정령에 따라 광동인, 말레이-쇼난(싱가포르)인, 뉴기니인은 대일본제국과 본국 간의 이중국적 상태로 한다. 다만 2년 내로 일본과 본국 중 하나의 국적을 결정하고, 내무성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자는 전원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일본 국적을 결정할 경우 일본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복구하며, 본국 국적을 결정할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신고일 6개월 이내로 퇴거해야 한다.

이 외에 구 중화민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푸치아, 라오스, 버마인, 칭다오 및 웨이하이웨이의 영주권자 및 재류자는 일본에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며, 1년 내로 퇴거할 것을 명령한다.

다만 일본 국민인 국적자에 대하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1년 내로 귀화 조건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일본에 귀화할수 있고, 일본인 배우자를 둔 경우와 그 자녀는 특별히 일본 국적을 부여한다.

만주인, 몽강인, 태국인인 영주권자 및 재류자는 일본에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헤이세이 4년 3월 16일 내무대신 하타 쓰토무



本政令により、広東人、マレー沼南人、ニューギニア人は、大日本帝国と本国との間の二重国籍の状態とする。 ただし、2年以内に日本と本国のうち一つの国籍を決定し、内務省にこれを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でない者は、全員外国人とみなす。

日本国籍を決定する場合、日本国民としての地位を回復し、本国国籍を決定する場合、外国人とみなし、申告日6ヶ月以内に退去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ほか、旧中華民国、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ベトナム、カンプチア、ラオス、ビルマ人、青島及び危害偉人の永住権者及び在留者は日本における全ての権利を剥奪するとともに1年以内に退去することを命ずる。

ただし、日本国民である国籍者については該当しない。また、1年以内に帰化条件を達成する場合は、日本に帰化することができるし、日本人配偶者を有する場合とその子は、特別に日本国籍を付与する。

満州人、蒙疆人、タイ人の永住権者及び在留者は、日本における権利を保持する。

平成4年3月16日

内務大臣 羽田孜

분석

본 정령에 따르면 광동인, 말레이인, 뉴기니인 등 일본의 외지 출신자들은 복수국적 형식으로 일본 국적 유지를 가능하게 했다. 다만 복수국적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이 넘으면 국적이 박탈되었는데, 이때 정령대로 신고하지 않아 국적이 박탈된 광동인 등 구 외지인들을 미신고국적이탈자(未申告国籍離脱者)라고 한다. 이 외에는 대부분 일본 국적을 택하고 그대로 살았다.

구 공영권 국가 국민들에 대한 처분에서 일본 정부는 상당히 편파적이었는데,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혁명에 적극 참여했던 국가의 국민들은 모두 추방 조치했다. 반면 오로지 만주국, 몽강국, 태국 국적자만 잔류를 허용했기에 이는 혁명 참여 국가들에 대한 보복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

그러나 이미 귀화한 중국계 일본인 등 귀화자들의 국적을 박탈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남겼고, 또한 정령에서 제시한 1년의 기한 내에 귀화 조건을 달성할 경우 일본 국민으로서 남을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주었다. 또 (정령 발표 시점에서) 일본인 배우자를 둔 이주민은 "특별히" 국적을 부여해주었다. 이들을 혼인특별입적자(婚姻特別入籍者)라 하며 규모가 수십만 명은 되었다. 1985년부터 부계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변경됐기에 가능했던 일.

당장 모든 삶의 터전을 잃고 추방당하게 생긴 이주민들은 우리를 버리지 말라며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일부개정: 지나인특별등록령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이 중국 내전으로 인하여 복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 다른 국가들은 전 정부의 후신을 주체로 정했으나, 중국은 난징 정권 소멸 뒤 국제법상 후신이 없이 호국군과 화북 군벌군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냥 내팽개치고 알아서 하도록 추방할수도 있었으나 탈냉전 후 국제 이미지를 관리 중이던 일본 정부가 그리 할수는 없었다.

결국 1992년 3월에 지나인특별등록령(支那人特別登録令)이라는 정령을 재차 반포하여 정령 747호의 외국인 중 중국인에 대해서만 현지 정부의 혼란을 근거로 계속 영주할수 있도록 하는 특별영주권을 부여했다. 이때 상당수는 본래 가난한데다 전쟁까지 겹친 중국에 돌아가는 대신 일본에 이 특별영주권을 근거로 잔류했고, 이들이 재일 중국인(在日支那人)의 시초이다.[1]

한편 중국 내전 속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어선이나 땟목 등을 타고 대만으로, 심지어 북중국에선 황해를 넘어 조선까지 집단 망명해오기도 했다. 이들을 보트피플이라 한다. 구별을 위해 본성인과 외성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본성인은 냉전 시대부터 일본에 살던 중국인, 외성인은 중국 내전 ~ 90년대 혼란기에 넘어온 보트피플로 구분된다.

반응

  1. 물론 내전 초반 1990년경 남중국 측과 북중국 측이 단독으로 연락선과 연락기를 보내 일본동포들을 데리고 오려 했고, 일본도 딱히 저지하지 않아서 이 비공식 연락선,연락기를 타고 중국에 돌아가 남중국이나 북중국 중 하나의 진영에 속한 이들도 꽤나 있었다. 대략 600만 중 100만 명 정도가 떠났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