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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제국의회(帝国議会)'''는 [[일본 (신질서의 황혼)|일본]]의 국회이다. 중의원 650석 및 참의원 384석으로 구성되며, 1991년까지는 천황에 의해 지명되는 귀족원을 운용했었으나 [[대일본제국 헌법|2호 헌법]] 개헌으로 상원도 국민의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서 참의원으로 개편되었다.
'''제국의회(帝国議会)'''는 [[일본 (신질서의 황혼)|일본]]의 국회이다. 중의원 650석 및 참의원 384석으로 구성되며, 1991년까지는 천황에 의해 지명되는 귀족원을 운용했었으나 [[대일본제국 헌법|2호 헌법]] 개헌으로 상원도 국민의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서 참의원으로 개편되었다. 참의원은 공식적으로 귀족원의 역사를 계승한다.


== 선거 방식 ==
== 선거 방식 ==
제국의회는 2021년 52회 중원선 기준 중의원에서 소선거구제 지역구 547석, 전국구 병립 비례대표 103석을 선출한다. 참의원은 각 지역구별로 소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로 선출하게 된다. 중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선거가 치러지되, [[석패율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일본 총선의 특징이다. 이는 당에서 법이 정한 인원수 내에서 꼭 당선되어야 하는 특정 후보를 지명하면 그 후보는 패배하더라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이어나가게 되는 시스템이다.
제국의회는 2021년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신질서의 황혼)|제50회 중원선]] 기준 중의원에서 소선거구제 지역구 547석, 전국구 병립 비례대표 103석을 선출한다. 참의원은 각 지역구별로 소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로 선출하게 된다. 중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선거가 치러지되, [[석패율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일본 총선의 특징이다. 이는 당에서 법이 정한 인원수 내에서 꼭 당선되어야 하는 특정 후보를 지명하면 그 후보는 패배하더라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이어나가게 되는 시스템이다.


제국의회는 만 18세 이상 성년자인 일본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피선거권은 중의원 25세 이상, 참의원 30세 이상이다.
제국의회는 만 18세 이상 성년자인 일본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피선거권은 중의원 25세 이상, 참의원 30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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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원 선거구 ==
== 중의원 선거구 ==
크게 선거구 설정은 도도부현의 경계를 기준으로 전국을 22개 광역권으로 나눈다. 이중 12개는 열도, 8개는 반도, 2개는 다이완에 있다. [[특수법]]에 의거하여 간토주와 남양은 특례지역으로 각각 5석과 1석이 배분된다. 의석은 열도 302석, 반도 196석, 다이완 48석, 남양과 다이렌 특례 지역 6석으로 분포한다.
크게 선거구 설정은 도도부현의 경계를 기준으로 전국을 22개 광역권으로 나눈다. 이중 12개는 열도, 8개는 반도, 2개는 다이완에 있다. [[특수법]]에 의거하여 간토주와 남양은 특례지역으로 각각 5석과 1석이 배분된다. 의석은 열도 302석, 반도 194석, 다이완 50석, 남양과 다이렌, 우라지오 특례 지역 7석으로 분포한다.
=== 가라후토도 ===
=== 가라후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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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미간토 ===
=== 미나미간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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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쇼 ===
=== 게이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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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다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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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미다이완 ===
=== 미나미다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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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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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주도 특수법의 적용 지대이다. 이곳은 인구수 대비(대략 8석 가능) 의석배정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지역중 하나.
=== 난요청 ===
=== 난요청 ===
'''<big><big>특례 1석</big></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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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정된 [[특수법]]에 의해 [[난요청]]에 설치된 특례 선거구이다. 남양을 하나로 묶어 의석 1석을 할당하는 개념이다.
1962년 제정된 [[특수법]]에 의해 [[난요청]]에 설치된 특례 선거구이다. 남양을 하나로 묶어 의석 1석을 할당하는 개념이다.
=== 우라지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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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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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주도 특수법의 적용 지대이다. 이곳은 인구수 대비(대략 12석 가능) 의석배정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지역중 하나.
 
[[특수법]]에 의해 [[우라지오청]]에 설치된 특례 선거구이다.  
 
[[분류:신질서의 황혼]]
[[분류:신질서의 황혼]]

2024년 5월 16일 (목) 16:41 기준 최신판

Destiny634, 2024 - | CC-0


제국의회
帝国議会
The Imperial Parliament of Japanese Empire
구성 양원제, 다당제
개회 1890년 11월 29일
1992년 3월 19일귀족원 -> 참의원
제국의회의장 참의원 오쓰지 히데히사 (자유민주당, 가고시마현)
중의원 누카가 후쿠시로 (자유민주당, 이바라키현 제2구)
제국의회부의장 참의원 나가하마 히로유키 (입헌민주당, 치바현)
중의원 가이에다 반리 (입헌민주당, 비례대표)
정수 재적 1034석 중 1032석
참의원 384석
중의원 650석 중 648석
선거 직전 선거 제50회 총선거
차기 선거 제51회 총선거

개요

제국의회(帝国議会)일본의 국회이다. 중의원 650석 및 참의원 384석으로 구성되며, 1991년까지는 천황에 의해 지명되는 귀족원을 운용했었으나 2호 헌법 개헌으로 상원도 국민의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서 참의원으로 개편되었다. 참의원은 공식적으로 귀족원의 역사를 계승한다.

선거 방식

제국의회는 2021년 제50회 중원선 기준 중의원에서 소선거구제 지역구 547석, 전국구 병립 비례대표 103석을 선출한다. 참의원은 각 지역구별로 소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로 선출하게 된다. 중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선거가 치러지되, 석패율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일본 총선의 특징이다. 이는 당에서 법이 정한 인원수 내에서 꼭 당선되어야 하는 특정 후보를 지명하면 그 후보는 패배하더라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이어나가게 되는 시스템이다.

제국의회는 만 18세 이상 성년자인 일본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피선거권은 중의원 25세 이상, 참의원 30세 이상이다.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와 중의원 의원 총선거로 나뉘며, 참의원은 임기 6년에 3년마다 절반을 교체하는 식으로 하므로 실질 개인의 임기는 3년이다. 중의원은 4년 임기가 원칙이나 천황[1]이 해산할수 있어 정기 선거가 아니라 언제든지 열릴수 있다.

투표권의 경우 1890년 첫 선거부터 1925년까지는 일본 열도 거주자 중 직접국세를 기준 이상 납부하는 자에 한정하였으나 1925년부터 모든 25세 이상 열도 거주 남성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1946년에 조센과 다이완에도 일부 선거구가 설정되고 국세기준 하에 제한적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며, 1952년부터 내외일체 이후로는 이들 지역도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설정하고 25세 이상 모든 남성으로 투표권을 확대했다.

1972년, 제국 자유화로 여성 투표권이 허용되었고 1991년 선거 연령이 20세로 하향되었다. 2002년 19세, 2016년 18세까지 내려가 현재까지 이어진다.

중의원 선거구

크게 선거구 설정은 도도부현의 경계를 기준으로 전국을 22개 광역권으로 나눈다. 이중 12개는 열도, 8개는 반도, 2개는 다이완에 있다. 특수법에 의거하여 간토주와 남양은 특례지역으로 각각 5석과 1석이 배분된다. 의석은 열도 302석, 반도 194석, 다이완 50석, 남양과 다이렌, 우라지오 특례 지역 7석으로 분포한다.

가라후토도

총 3석

도도부현 의석
가라후토도 4석

홋카이도

총 12석

도도부현 의석
홋카이도 12석

도호쿠

총 23석

도도부현 의석
아오모리현 3석
이와테현 3석
미야기현 6석
아키타현 3석
야마가타현 3석
후쿠시마현 5석

기타간토

총 33석

도도부현 의석
이바라키현 7석
도치기현 6석
군마현 5석
사이타마현 15석

도쿄

총 27석

도도부현 의석
도쿄도 27석

미나미간토

총 35석

도도부현 의석
치바현 14석
가나가와현 19석
야마나시현 2석

호쿠리쿠신에쓰

총 20석

도도부현 의석
니가타현 6석
도야마현 3석
이시카와현 3석
후쿠이현 2석
나가노현 6석

도카이

총 31석

도도부현 의석
기후현 5석
시즈오카현 8석
아이치현 14석
미에현 4석

긴키

총 49석

도도부현 의석
시가현 4석
교토부 6석
오사카부 21석
효고현 12석
나라현 3석
와카야마현 3석

주고쿠

총 20석

도도부현 의석
돗토리현 2석
시마네현 2석
야마구치현 4석
오카야마현 5석
히로시마현 7석

시코쿠

총 12석

도도부현 의석
도쿠시마현 2석
카가와현 3석
에히메현 5석
고치현 2석

규슈

총 32석

도도부현 의석
후쿠오카현 11석
사가현 2석
나가사키현 3석
구마모토현 4석
오이타현 3석
미야자키현 2석
가고시마현 3석
오키나와현 4석

게이쇼

총 32석

도도부현 의석
가마야마현 12석
우마야마현 5석
진슈현 2석
다이큐현 7석
게이슈현 3석
안도현 3석

고난

총 16석

도도부현 의석
덴슈현 3석
미나미하라현 3석
코슈현 8석
사이슈현 2석

주세이

총 16석

도도부현 의석
다이덴현 7석
기미스현 5석
미즈야마현 4석

고겐

총 9석

도도부현 의석
가네하라현 2석
카이슈현 2석
하루스현 2석
겐슈현 3석

게이키

총 61석

도도부현 의석
게이조부 24석
가이조현 10석
요슈현 6석
미즈하라현 11석
칸슈현 10석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리는 지역이다. 다만 기타간토, 미나미간토, 도쿄까지 합한 수도권은 98석이 걸리기에 이들을 하나로 본다면 게이키는 2위.

고카이

총 11석

도도부현 의석
카이슈현 6석
오토리야마현 5석

헤이안

총 25석

도도부현 의석
헤이조현 14석
요이하라현 5석
오카와현 3석
가와사카이현 3석

간쿄

총 26석

도도부현 의석
간코현 8석
세이신현 5석
모토야마현 6석
츠메야마현 3석
시로츠현 4석

간쿄는 일본에서 최대의 광업지구이자 공업지대로서, 전후 많은 인구가 이주했음에 따라 조센 반도에서는 게이키, 게이쇼 다음으로 의석이 많다. 이 때문에 총선마다 간쿄는 중요한 요충지로 통한다. 간쿄의 중심 도시 간코가 다이큐보다 클 정도.

다만 간쿄의 내륙으로 들어가면 일본 최대 고원지대인 후타우마 고겐(蓋馬高原)이 위치하므로 인구밀도가 희박해 의석도 간코, 세이신, 모토야마 등 해안가 위주로 몰려 있다.

기타다이완

총 30석

도도부현 의석
다이호쿠부 16석
신치쿠현 8석
다이추현 6석
가렌코현 1석

미나미다이완

총 16석

도도부현 의석
다이난현 8석
다카오현 5석
다이토현 2석

간토주

특례 5석

선거구 의석
간토주 5석

간토주도 특수법의 적용 지대이다. 이곳은 인구수 대비(대략 8석 가능) 의석배정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지역중 하나.

난요청

특례 1석

선거구 의석
난요청 1석

1962년 제정된 특수법에 의해 난요청에 설치된 특례 선거구이다. 남양을 하나로 묶어 의석 1석을 할당하는 개념이다.

우라지오청

특례 1석

선거구 의석
우라지오청 1석

특수법에 의해 우라지오청에 설치된 특례 선거구이다.

  1. 헌법상 천황에게 해산권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내각총리대신이 해산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총리가 해산을 결정하면 천황에게 주청하는 방식. 이 때문에 국회 해산 시 의원들이 반자이(万歳) 만세삼창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