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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① 해루공화국 망명정부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론통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론통일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국론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론통일에 관한 법률 제7조
2022년 1월 17일 해루공화국 임시정부의 전직 대통령 정청문程淸文)과 박범준(朴凡濬), 전직 부대통령 한건섭(鄭建涉)이 전향을 선언하면서 박단아 국가주석의 지시로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
해루공화국 임시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련된 안건에 필요한 조언을 구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3년 9월 5일 박단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론통일위원회를 '국론 통일과 민족의 화합을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로 개편을 지시했다. 변경된 명칭은 9월 내에 민족회의와 공화국회의의 의결을 거쳐 반영된다.
2023년 10월 1일 국론의 통일과 민족의 화합을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로 확대개편되었다.
2.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공화국회의에서 지명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보안장관, 상무위원회 부주석
2. 해루공화국 임시정부 출신 전향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