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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제법 무효화 운동(International Law Nullification Initiative)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9년 2월 2일 이후, 추축국 주도의 전후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기존의 국제법·전쟁법·인도주의 조약을 구조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일련의 정치·외교적 흐름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운동은 대게르만국, 일본 제국, 이탈리아 제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당시 국제법 질서 전반이 연합국 중심의 전시승전 체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새로운 국가 간 질서 형성을 위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추진되었다.
1950년 3월, 로마 조약이 체결되면서 구체적인 제도화가 시작되었다. 동 조약은 국제관습법, 헤이그 규약, 제네바 협약 등에 대해 폐기 또는 유보를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공동선언문 형태로 정리하였다.
무력행사는 국가의 고유 권한이며, 국제적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수행될 수 있다.
전시 민간인 보호 의무는 자국 법령 우선 원칙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다.
전쟁범죄 개념은 전시에 수행된 군사행동 일반을 소급하여 규정할 수 없으며, 보복·응징·예방행위는 정규군의 작전권 범주 내에 속한다.
이와 같은 기조는 1953년 인간성과 전쟁질서 재정의 선언으로 재확인되었으며, 해당 선언은 “국가 간 충돌은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질서 재조정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존 국제인도법 체계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 추축국 및 동맹국들은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유보조항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기존 국제규범의 해석 권한을 자국 사법체계 내로 환원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