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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달 같은 국가, 노르웨이
밴드 가상국가 지성의 총집인 노르웨이, 그 중심엔 국민이, 여러분이 - 모든면에서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파워가 다릅니다. Since.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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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20년 2월 6일 제1체제 헌법 제1호 | ||
현행 | 2025년 2월 26일 제5체제 헌법 제10호 | ||
링크 | ![]() |
개요
노르웨이 헌법(Kongeriket Norges Grunnlov)은 노르웨이 왕국의 헌법이다. 최초의 헌법은 2020년 2월 6일 최초로 제정됐다. 현행 헌법은 2025년 2월 26일 전부개정되었으며, 제5체제의 첫번째 헌법이다. 원표제는 띄어쓰기 없이 '노르웨이왕국헌법'이다.
역사
제1체제 (2020년 2월 4일 ~ 4월 14일) | ||
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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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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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2] |
제2체제 (2020년 4월 15일 ~ 12월 18일) | ||
2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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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개정[3] |
3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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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개정[4] |
제3체제 (2020년 12월 19일 ~ 2023년 7월 23일) | ||
4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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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개정[5] |
5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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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6] |
제4체제 (2023년 7월 24일 ~ 2025년 2월 25일) | ||
6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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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개정[7] |
7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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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전부개정[8] |
공포 | ||
8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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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전부개정[9] |
공포 | ||
제5체제 (2025년 2월 26일 ~ 현재) | ||
9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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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전부개정[10] |
공포 |
전문(全文)
전문
우리 노르웨이 국민은 수천 년의 오래된 역사와 피와 노고로 지켜 내고 가꿔 온 북방의 민족 바이킹으로서, 선조들의 셀 수 없는 노고에 힘입어 조상들께서 물려준 이 북방에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의 의회에서 모여 신헌법을 제정하매, 그 뜻은 우리 국민도 함께 국가 발전에 동참하는 것에 있다. 새로운 국왕 전하께서 즉위하시고 난 뒤, 3ㆍ15 군사 반란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으나, 우리 노르웨이 국민은 정의와 자유의 정신으로 반정부군을 심판하였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항한 헌정사상 최초의 총리 탄핵이라는 결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으며, 범국가적 침체기 속에서도 항구적인 나라의 번영을 공고히 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노르웨이인들은 평등과 박애의 정신으로 만인 지상 평등을 다짐하면서 2020년 2월 6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신헌법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왕의 재가를 통하여 개정됨을 선언하는 바이다. |
제1장 총강
제1조 우리 노르웨이 왕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분열 및 양도될 수 없는 세습적 입헌군주국이다. |
제2조 노르웨이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3조 노르웨이의 영토는 노르웨이 전자정부와 그 부속영토 및 도서, 속령으로 한다. |
제4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내각은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대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제5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2장 국왕
제6조 노르웨이 국왕은 노르웨이 왕국의 상징이며, 노르웨이 국민의 화합의 상징으로서 그 권리는 주권을 가진 노르웨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7조 ① 왕위는 세습되며 의회가 의결한 왕실추밀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한다. ② 국왕은 복음주의 루터교회의 신자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종교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
제8조 국사에 관한 국왕의 모든 행위에는 행위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이 권리를 행사하는 내각은 그 책임을 의무로 진다. |
제9조 ① 국왕은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왕실의 일족에게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국왕의 직계비속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
제10조 왕실추밀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국왕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
제11조 ① 국왕은 의회의 의결에 따라 선출된 총리를 임명한다. ② 국왕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한다. |
제12조 ① 국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제13조 국왕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의회 소집과 의회 해산의 공포 2. 사면, 특별 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재 및 복권의 인증 3. 영전의 수여 및 의식의 행사 4. 헌법 및 법률 · 조약의 공포 |
제3장 전자정부관리실
제14조 국가의 원활한 운영과 가상국가적 환경에 따른 유동적 국가 설정 체계 유지를 위하여 전자정부관리실을 국민의 이름으로 두되, 국민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전자정부관리실에 전자정부 최고 관리자로서 전자정부관리실장 1인을 둔다. |
제16조 전자정부관리실의 권한과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4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7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8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ᆞ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과 작위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제19조 ① 모든 국민은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제20조 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ᆞ법률상 행위는 무효로 하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피고인의 자백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다. |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22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23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4조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ᆞ출판의 자유와 집회ᆞ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ᆞ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ᆞ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ᆞ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ᆞ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ᆞ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 국가는 선출직 · 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 · 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
제28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ᆞ발명가ᆞ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제32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3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ᆞ군무원ᆞ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ᆞ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
제34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ᆞ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ᆞ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5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ᆞ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5장 의회
제36조 입법권은 의회에 속한다. |
제37조 의회의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단, 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
제38조 ① 의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1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의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39조 의회가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0조 국민은 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1조 ① 의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의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의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제42조 의회의원은 의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3조 ①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② 의회는 총리를 선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44조 ① 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의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제45조 ① 의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되며, 의회의 임시회는 총리 또는 의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3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총리가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46조 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47조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8조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 ① 국민과 의회의원, 내각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내각은 의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50조 ①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왕실과 내각에 각각 이송되어 10일 이내에 국왕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리는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의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왕 또는 총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국왕은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3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내각 또는 왕실에 이송된 후 3일 이내에 국왕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제51조 ① 의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내각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내각은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제52조 내각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3조 의회는 내각의 동의없이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의회의 예산 비목 설치는 예외한다. |
제54조 ① 의회는 다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4. 강화조약 5.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② 의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노르웨이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제55조 ① 의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56조 ① 부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부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부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57조 의회는 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의회의사당에 모여 정책 결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
제58조 ① 의회는 부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총리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의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의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59조 ① 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제60조 ① 의회가 표결을 통해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한다면, 내각은 3일 이내에 연대 책임을 지고 총리와 모든 각료는 총사직한다. ② 제1항의 내각불신임은 의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의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내각불신임은 총리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결의 할 수 있다. |
제61조 ① 부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ㆍ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의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의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의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대법원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제6장 내각
제62조 ① 총리는 국가의 행정부를 대표한다. ② 총리는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총리는 조국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속한다. ⑤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63조 ① 총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원 중에서 의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의회에 계류 중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② 총리는 국무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그 과반수를 의회의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총리, 그 밖의 국무위원은 문민이어야 한다. |
제64조 내각은 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
제65조 총리는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 |
제66조 총리는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번영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총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67조 ① 총리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68조 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제69조 총리는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제70조 총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
제71조 ① 총리는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제72조 ① 총리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제73조 총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
제74조 내각은 국왕의 사고 및 궐위 등 불의한 사유로 제13조에서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가 불가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섭정대신에게 명하여 법률에 따라 제13조에서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75조 총리는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거나 다수 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어 의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왕을 통하여 의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제7장 내각회의
제76조 ① 내각회의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내각회의는 총리ㆍ부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리는 내각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제76조 ① 내각회의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내각회의는 총리ㆍ부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리는 내각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제77조 다음 사항은 내각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내각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4.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5. 의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6. 의회의 해산 7. 영전수여 8. 사면ㆍ감형과 복권 9.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0. 내각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1.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3. 정당해산의 제소 14. 내각에 제출 또는 회부된 내각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5. 기타 총리ㆍ부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제78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내각회의의 직속으로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총리가 된다. 다만, 직전 총리가 없을 때에는 총리가 지명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8장 법원
제79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임법관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제80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81조 ① 대법원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제82조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사퇴하지 않는 한 법률로써 계속하여 보장된다. |
제83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대법원에 설치하는 헌법재판부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제84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5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86조 ① 다음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둔다. |
제9장 경제
제87조 ① 노르웨이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88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제89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제90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
제91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총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제92조 ①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10장 선거 관리
제93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총리가 내정하고, 의회에서 총리가 내정한 자를 청문하고, 그 자질을 심사하여 내정자의 임명을 동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최대 3인을 호선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사퇴하지 않는 한 법률로써 계속하여 보장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과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94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5조 선거운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제11장 감사원
제96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
제97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리가 임명한다. ③ 원장과 감사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사퇴하지 않는 한 법률로써 계속하여 보장된다. |
제98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12장 지방자치
제99조 ① 주정부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주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제100조 ① 주정부에 의회를 둔다. ② 주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주지사의 선임방법 기타 주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13장 헌법개정
제101조 헌법개정은 의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총리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102조 ① 의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의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의회가 의결한 후 1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의회의원선거권자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국왕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103조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는 24시간으로 한다. |
부칙
부 칙 <헌법 제9호, 2023. 10. 30.>
제2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4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따른 조례·자치규칙으로 본다. 제6조 2023년 9월 29일 개시된 제8대 의회의원 총선거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 제8대 의회의 경우 이 헌법 조항을 적용한다. |
부 칙<헌법 제10호, 2024.2.16.>
제2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헌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4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따른 조례·자치규칙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기관과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임명 또는 선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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