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관리법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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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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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법률
전자정부관리법
電子政府管理法
Lov om elektronisk forvaltning
제정 2020년 7월 19일
법률 제18호
현행 2025년 1월 27일
법률 제135호
링크 [법률정보종합시스템]

개요

노르웨이 헌법 제16조 전자정부관리실의 권한과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노르웨이 전자정부의 권한과 운영 및 조직,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노르웨이 왕국 전자정부의 관리와 노르웨이 전자정부관리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한 법률. 헌법 제16조에 따른 법률이며, 헌법부속법률(공법)에 해당하면서 형사 특별법 중 하나이다. 약칭은 '전정법'으로 불린다.

역사

노르웨이판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은 건국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결국 법률의 부재로 인해 2020년 윌리엄 바 반란 등 크고작은 국헌문란 사건사고가 발생하며 심각성은 더 커져갔다. 결정적으로 최택 국가모독 발언 논란으로 인한최택 특별법 입법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고 당시 총리였던 이승배는 내각 차원에서 2020년 4월 4일 전자정부관리법의 입법계획을 알리며 본격적인 입법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안 발의는 지체되고 지체되어 2020년 7월 12일에야 현 전자정부관리법의 모태인 '전자정부관리 및 국가보안법'이 당시 이사미 의원의 주도로 발의되어 2020년 7월 19일 의회를 통과하였다. 그 후 2020년 12월 26일에 1차 개정(전부개정)을 하여 법률의 제명이 현재의 전자정부관리법으로 바뀌었고, 2021년 1월 5일에 2차 개정(일부개정)을, 2023년 8월 17일에 3차 개정(일부개정)을, 2024년 1월 26일에 4차 개정(전부개정)을 거쳤다.

내용

죄와 형

논란

관련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