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광무유신)

타임라인 대한국 역사 인물
대한국
大韓國| Korea
국기 국장
홍익인간
弘益人間
상징
국가 애국가
국화 오얏꽃
역사
조선 개국 1392년 8월 13일
칭제건원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 헌법 공표 1919년 9월 11일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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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한성부(漢城府)
면적
255,206 km²
접경국
중국 중국
러시아 러시아
인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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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인구
81,047,116명 (2024)
인구 밀도
468명/㎢
민족
한민족 93.7%, 기타 6.3%
공용어
한국어, 한국 수어
공용문자
한글, 한글 점자, 한자
국교
없음 (정교분리)
종교
그리스도교 31% (개신교 20%, 가톨릭 11%)
불교 17%
천도교 4%
기타 2%
무종교 46%
군대
대한국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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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
입헌군주제, 자유민주주의, 의원내각제, 양원제, 다당제
국가원수
황제
국가
요인
행정부 수장
의정대신
입법부 수장
중추원 의장
민의원 의장
사법부 수장
평리원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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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명목 GDP
전체
$2조 7,576억 (2024)
1인당
$33,393 (2024)
PPP GDP
전체
$4조 6,784억 (2024)
1인당
$56,706 (2024)
통화
원 (₩, won)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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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호
순평 (順平)
도량형
국제단위계
통행 방향
우측통행
ccTLD
.kr, .대한
국가 코드
410, KOR, KR
전화 코드
+82
위치

개요

대한국, 혹은 대한 또는 한국은 동북아시아 한반도에 위치한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상징

국호

上曰: 我邦乃三韓之地, 而國初受命, 統合爲一。 今定有天下之號曰‘大韓’, 未爲不可。 且每嘗見各國文字, 不曰‘朝鮮’, 而曰韓者, 抑有符驗於前, 而有竢於今日, 無待聲明於天下, 而天下皆知大韓之號矣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한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 나라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韓)이라 하였다.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고조실록 광무 원년 양력 10월 11일 3번째 기사: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이하의 관리들을 인견하다

공식 국호는 '대한국(大韓國)'이며, 약칭은 대한(大韓) 혹은 한국(韓國)이다. 드물지만 황제국임을 강조하여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 칭하기도 한다.

'한(韓)'이라는 단어는 삼한을 일컫는 다른 말로써 한반도 전역을 이르는 말로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기원전 4세기 고조선의 군주가 한(韓) 씨라는 기록이 있으며 이후 준왕이 위만에게 왕위를 뺏긴 후 건마국의 군주가 될 때 한왕(韓王)을 자처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한반도 중남부의 마한, 진한, 변한을 통틀어 삼한으로 불렀고, 마진변한이 사라진 지 이미 수백년이 지난 삼국시대 후반부에는 의미가 변형, 확장되어 고구려, 백제, 신라 셋을 삼한이라고 불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이를 삼한일통이라 칭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삼한이 원래 삼국시대 초반 한반도 중남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을 의미했다는 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고증에 의해 밝혀졌지만, 관용적 용법은 계속 이어졌기에 칭제 당시 국호가 '한(韓)'으로 정해진 것이다.

공식 영문국호는 'Korea'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Empire of Korea'를 사용하였으나 제국이라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변경된 후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국가코드로는 KR, KOR이 사용된다.

국기

태극기
太極旗
지위 공식 국기
채택일 1883년 3월 6일
제작자 이응준(李應浚)
박영효(朴泳孝)
고조 이형(高祖 李㷩)
비율 2:3

대한국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역관 이응준과 박영효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후 1883년 3월 6일(음력 1월 27일) 조선의 정식 국기로서 공포되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 중앙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문양과 네 귀퉁이의 건(乾, ☰), 곤(坤, ☷), 감(坎, ☵), 리(離, ☲) 사괘로 이루어져 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지향하는 한민족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태극 문양은 음(파랑)과 양(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국장

대한국 국장
大韓國國章
지위 황실 문장
국가 문장(관습상)
채택일 1922년 9월 10일
이명 이화문 (李花紋)

대한국 국장은 대한국 황실의 문장이자 관습법상의 국장이다. 이화문이라고도 불린다. 황실(전주 이씨)를 상징하는 자두꽃을 도안화한 것이다. 정가운데에 암술머리에 15개의 수꽃술이 둘러져 있으며, 맨 바깥에는 다섯개 혹은 열개의 꽃잎이 자리잡고 있다. 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금색이지만 은색 등 다른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화문은 대한국군의 상징이기도 하다.

최초의 사용례는 1892년 조선국 닷냥 은화에서 확인된다. 1922년 어기, 황후기, 태자기, 친왕기 등이 제정되면서 황실의 문장으로 공인되었다. 국가문장으로써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나 관습상 대한국의 국장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역사

대한국 (광무유신)/역사

정치

황제

대한국 황제는 대한국의 국가원수이다. 대한국은 입헌군주국인만큼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정치는 정부와 의회에 의해 주도된다.[1] 황제는 헌법 상의 대권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 각료 임면권 : 의정대신의 제청에 따라 정부 각료들을 임면한다.

* 문무관 임면권 : 판사와 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들을 임면한다.

* 군 통수권 : 대한국군의 통수권을 지닌다.

* 외교권 :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선전포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교관을 파견하고 접수한다.

* 의회 소집 및 해산권 : 의회를 소집하고 의회의 개회, 폐회, 정회를 선포하며 의정대신의 제청에 따라 의회를 해산한다.

* 법률안 승인 및 거부권 : 의회가 입법한 법률안을 승인하고 거부할 수 있다.

* 훈장 및 작위 수여권 :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수여할 수 있다.

* 사면권 : 사면, 복권 및 감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

의정부


대한국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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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대신관방 법제원 중앙정보원 인사원
금융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 법부 외부
경무청 소방청 통계청 검찰청
학부 탁지부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궁내부 상공부 과기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농수부 보건부 국토부
수산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식약안전청 관광청 해경청
문화부 노동부 환경부
체육청 기상청

대한국의 행정기관은 대한국 정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행정조직법」[2]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된다. 중앙행정조직은 흔히 중앙관청이라고 칭하며 그 관할권이 전국에 미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된다.

의회

중추원

민의원

입법

평리원

헌법재판소

행정구역

대한국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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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한성부
특별부

평양부

부산부

인천부

대전부

대구부

함흥부

광주부

봉산부

청진부

울산부

삼화부

전주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황해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대한국의 행정구역은 광역자치단체인 수도(首都)와 10개의 특별부(特別府), 13개 도(道)로 구성되며, 그 휘하에 기초자치단체인 부(府)/군(郡)/구(區)를 둔다.

수도는 서울 한성부이며, 부의 수장은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이다. 다른 광역자치장과는 다르게 2등 칙임관 대우를 받는다. 특별부는 도와 동격의 행정구역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부에 설치될 수 있다. 현재 평양부, 인천부, 부산부, 울산부, 삼화부, 함흥부, 대구부, 대전부, 광주부, 청진부, 전주부. 봉산부 총 12개의 특별부가 존재한다.

  1. 예외적으로 훈장 및 작위 수여의 경우 정부의 동의 없이 황제가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1959년 행정조직법 제정 이전까지 행정조직의 설치 및 구성은 황제대권으로써 칙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