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국 (구국)

틀:대한민국 정부 조직 (구국)


수사국
搜査局
Bureau of Investigation
영문약칭 BOI
설립일 1987년 7월 15일
국장 오동운
부국장 이재승
본부

지도를 불러오는 중...

수사국 중앙청사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직원 수 약 8,000명
소속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공정한 정의, 바로 세우는 정의

개요

수사국은 민주화 이후 설치된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법집행기관이다.

수사국 설치법에 따르면 수사국은 경찰이 아니다. 방범, 순찰 등의 질서유지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의 소관이다. 때문에 수사국의 직제 역시 경찰에서 분리되었으며, 경찰이 아니라 수사관으로 불린다. 경찰에 경찰기동대가 있는 것처럼, 수사국에도 특별수사대가 존재한다.

특수대는 일반적인 수사관들 중에서 별도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과해 뽑힌 이들이며, 이 중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자들은 수사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인 인질구출대으로 선발될 기회를 얻게 된다. 특수대 역시 중범죄 상황에 투입되는 강도 높은 임무를 뛴다.

역사

1981년 9차 헌법 개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의 12.3 호헌조치로 신헌법 시행이 미뤄지며 설립이 지연되었으며,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1987년의 7월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창설했다. 1994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과학수사요원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한국은 군사정권 시절을 겪으면서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었다. 역사적으로 고문, 폭행, 감금이 경찰과 정보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이미 존재했었기 때문에 신헌법에서 경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낸다는 강력한 조치가 나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전두환의 헌법 유보선언으로 나라가 반쯤 규정 없이 돌아가던 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민주화 운동을 통해 김영상 정부가 들어서며 신헌법을 시행하고, 수사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제대로 가동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륙법계 국가들과는 다르게 수사국은 경찰로부터 수사권 제외한, 어찌보면 역사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한국만의 독특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영미법계에서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당장 수사국의 모태로 추정되는 FBI가 그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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