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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검사원
檢事院 | Supreme Prosecutors' Office
파일:검사원 로고.png
설립일 1948년 7월 1일
슬로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을 만드는 인민의 검사원
검사총장 문민준 文玟濬
차석검사 김우열 金優悅/제1차석검사
류지훈 柳志勳/제2차석검사
주소 적경특별도 진양시 의평구
상급 기관 법무부
정원 검사 2,672명 (2022년)
직원 8,763명 (2022년)

개요

검사원법

제2조(검찰청)
① 검사원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사원은 최고검사원, 고등검사원 및 지방검사원으로 한다.

제3조(검사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최고검사원은 최고법원에, 고등검사원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사원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사원 지원(支院)(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최고검사원의 위치와 최고검사원 외의 검사원(이하 "각급 검사원"이라 한다) 및 지원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사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검사원법에 따른 검사(Prosecutor)를 필두로 하는 조직인 검찰을 통할하는 행정부 기관. 검사총장을 장으로 하며, 약칭은 최고검이다. 적경특별도 진양시 의평구 정부합동청사 제2동에 위치하고 있다.

상세

권한

지휘부

대통령 각료평의회 법무부 장관 검사총장
박단아 朴緞芽 강상헌 姜尙憲 문민준 文玟濬

이러한 지휘체계는 검찰행정이라는 검사원의 부수적 업무에만 국한될 뿐 검사원 본래의 사무인 공판•공소•수사업무는 검사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검사총장이나 상급보직 검사 이외의 비검사는 현직 대통령인 박단아를 제외하고는 지휘가 불가하다.

논란 및 비판

박단아에 대한 과도한 충성경쟁

강압수사

뒷거래 문제

민주화 세력 탄압

부정부패 의혹 및 각종 추문

기소 경쟁: 무더기 졸속 기소

여담

  • 동일하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해루 공안, 고위공직자를 그 범위로 한정하여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전담수사청, 경제와 관련된 사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국가경제산업위원회와 비슷하게 경제사범은 확실히 조져놓기 때문에 여러 국영 또는 민간 기업에게서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다.
  • 수사 과정에서 박단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는 가차없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서 평가가 좋은 편에 속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