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대일본제국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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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憲法改正に関する国民投票
파일:일본개헌1.jpg
투표 용지
투표 결과
찬성 또는 반대 득표수 득표율
국민 투표 법안 가결 찬성 139,553,899 86.62%
국민 투표 법안 부결 반대 21,556,582 13.38%
필요 최소 찬성 득표율 50.00%
     95-100% 찬성

     90-95% 찬성

     85-90% 찬성

     80-85% 찬성

     75-80% 찬성

     70-75% 찬성

투표 정보
투표일 1991년 6월 13일
유효표 161,110,482 98.14%
무효표 3,053,449 1.86%
총 득표수 164,163,932 100.00%
투표율 87.65%
유권자수 187,294,846


개요

귀하께서는 헤이세이 3년 6월 2일 제국의회에서 가결되고 6월 6일 천황 폐하께서 승인하신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 또는 "반대"를 투표용지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는 국어 한자로 "찬성"과 "반대"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찬"이나 "반"등의 외글자, 히라가나는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표로 간주됩니다.
あなたは平成3年6月2日に帝国議会で可決され、6月6日に天皇陛下が承認された憲法改正案に賛成ですか? 「賛成」、または「反対」を投票用紙に記入してください。投票用紙には国語の漢字で"賛成"と"反対"を正確に記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賛」や「反」などの一文字, ひらがなは許されず、無効票とみなされます。
- 투표용지 문구

1991년 6월 13일, 일본에서 거행된 국민투표. 현재까지도 일본의 유일한 국민투표이다.

대일본제국 헌법의 개정(2호 헌법)을 위한 국민 추인 절차였다. 다만 1호 헌법엔 국민투표는 없었으므로 사실상 11월에 있을 39회 중의원 총선거를 위한 분위기 띄우기 용도였다.

구헌법 형식에 따라 아키히토 덴노가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으며 4월 신헌법의 전문과 모근이 완성되고 5월 20일 중의원 추인, 6월 2일 귀족원 추인, 그리고 6월 6일 아키히토 덴노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투표 절차만이 남았다.

국민투표 결과 투표율은 87.65%를 기록, 또한 찬성률 86.62%(약 1억 3900만 표)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추인됐으며, 6월 15일 신헌법은 정식 공포되고 동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도시 찬성률

도쿄: 93.4%

게이조: 91.8%

오사카: 93.2%

요코하마: 92.6%

후산: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