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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제국 2}} | ||
흠정대한국헌법은 대한 [[고조 태황제 이환]]의 지시로 시작되어 [[고종 광황제 이천]]의 대에서 완성이 된 [[대한국 (마지막 제국)|대한 | {{The Last Empire 상단}} | ||
<div style="width:100%;border:1.3px solid #ccc;padding:20px;color:#06041A;margin-top:5px">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margin-right:aut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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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100%" style="line-height:20px;font-size:25px;border:none;color:#06041A;"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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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정대한국헌법은 대한 [[고조 태황제 이환]]의 지시로 시작되어 [[고종 광황제 이천]]의 대에서 완성이 된 [[대한국 (마지막 제국)|대한]] 최초의 헌법이자 아시아 최초의 헌법이다.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 [[대한국 황실전범]] 또한 명을 내려 제작되었다. | |||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margin-right:aut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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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100%" style="line-height:20px;font-size:17.5px;border:none;color:#06041A;" |제정까지의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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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 태황제 이환|고조]]가 제국을 연 후 많은 시간이 흐르자, 서양 물을 먹은 지식인들의 수는 늘어나고 기존까지 대한에 확립되지 않은 법 체계를 한번에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였다. 고조 또한 통치에 원활한 규정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여, 1874년 이를 추진시키게 하였다. | [[고조 태황제 이환|고조]]가 제국을 연 후 많은 시간이 흐르자, 서양 물을 먹은 지식인들의 수는 늘어나고 기존까지 대한에 확립되지 않은 법 체계를 한번에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였다. 고조 또한 통치에 원활한 규정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여, 1874년 이를 추진시키게 하였다. | ||
고조가 1877년에 천붕하고 고종이 즉위하자 불안정한 정국 탓에 자칫 잘못하면 지엄한 군상대권을 건드려 한다는 서슬 퍼런 혐의에 엮여 목이 달아날 수 있기에 한동안 법전 제정은 멈췄다. 그러나 고종이 일본, 청나라에서의 외변을 무찌른 후 고조의 적법한 후계로서의 권위가 인정받자 다시금 필요성이 대두되어 헌법 제작에 박차를 가하였다. | 고조가 1877년에 천붕하고 고종이 즉위하자 불안정한 정국 탓에 자칫 잘못하면 지엄한 군상대권을 건드려 한다는 서슬 퍼런 혐의에 엮여 목이 달아날 수 있기에 한동안 법전 제정은 멈췄다. 그러나 고종이 일본, 청나라에서의 외변을 무찌른 후 고조의 적법한 후계로서의 권위가 인정받자 다시금 필요성이 대두되어 헌법 제작에 박차를 가하였다. | ||
=== 선포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margin-right:auto; " | ||
프로이센 헌법과 프랑스 헌법의 영향을 짙게 받아 제작된 대한국 헌법은 광무 | |- | ||
| width="100%" style="line-height:20px;font-size:17.5px;border:none;color:#06041A;" |선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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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 헌법과 프랑스 헌법의 영향을 짙게 받아 제작된 대한국 헌법은 광무 9년(1886년) 종묘가 아닌 새로 건축한 석조전에서 선포되었다. 헌법에 의거하여 정부 조직도가 개편되었고, 법률을 조직하는 의회가 꾸려지게 되었으며, 대한에서도 주먹구구식이지만 선거라는 것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흠정 대한국 헌법 제정 이후 외교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서양 국가들이 비로소 대한을 '문명화' 된 국가라고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 |||
광무 | 광무 22년(1899년)에는 대한국 헌법에 일부 수정을 가하였으며 광무 23년(1900년)에는 20세기에 맞춰 투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후 대한국 헌법은 [[순종 효황제 이택|융희제]] 시절 크게 번창하여 입헌군주정의 기틀을 닦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 ||
[[이강]]과 신한청년당의 대전쟁 이후 헌법은 크게 수정되어 [[대한국 헌법]]으로 개편되었다. | [[이강]]과 신한청년당의 대전쟁 이후 헌법은 크게 수정되어 [[대한국 헌법]]으로 개편되었다. | ||
== 내용 == | </div> | ||
== | <div style="width:100%;border:1.3px solid #ccc;padding:20px;color:#06041A;margin-top:5px">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margin-right:aut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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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100%" style="line-height:20px;font-size:25px;border:none;color:#06041A;"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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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100%" style="line-height:20px;font-size:17.5px;border:none;color:#06041A;" |제 1장 대황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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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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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 1조. 대한국은 오백 년 동안 전래하였으며, 앞으로 만세불변할 대황제 폐하께옵서 통치한다. | * 1조. 대한국은 오백 년 동안 전래하였으며, 앞으로 만세불변할 대황제 폐하께옵서 통치한다. | ||
* 2조. 대한국의 황위는 황실전범(皇室典範)으로 계승을 정하며, | * 2조. 대한국의 황위는 [[대한국 황실전범|황실전범]](皇室典範)으로 계승을 정하며, [[대한국 황실전범|황실전범]]은 대황제께서 제정하여 공포한다. | ||
* 3조. 대한국 대황제는 신성하여, 그 군상대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 3조. 대한국 대황제는 신성하여, 그 군상대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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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군상대권을 침해할 움직임이 보인다면,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막론하여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 * 10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군상대권을 침해할 움직임이 보인다면,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막론하여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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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100%" style="line-height:20px;font-size:17.5px;border:none;color:#06041A;" |제 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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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 11조. 대한 신민의 요건은 법률에 따라 정한다. | |||
* 12조. 대한 신민은 법률,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고 아울러 기타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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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조. 병역의 | * 13조. 대한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 ||
* 14조. 납세의 | * 14조. 대한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 ||
* 15조. 거주 | * 15조. 대한 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 ||
* 16조. | * 16조. 대한 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
* 17조. 재판을 받을 | * 17조. 대한 신민은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 ||
* 18조. | * 18조. 대한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없이 주소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 ||
* 19조. | * 19조. 대한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 ||
* 20조. | * 20조. 대한 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 | ||
* 21조. 종교의 | * 21조. 대한 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
* 22조. | * 22조. 대한 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
* 23조. | * 23조. 대한 신민은 경의와 예절을 지키고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다. | ||
* 24조. 본장(本章)에 게재된 조규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지엄한 대황제 폐하의 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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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100%" style="line-height:20px;font-size:17.5px;border:none;color:#06041A;" |제 3장 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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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조. 제국의회의 명칭은 중추원(中樞院)으로 정한다 | * 25조. 제국의회의 명칭은 중추원(中樞院)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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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조. 대신 및 정부위원은 언제라도 각 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48조. 대신 및 정부위원은 언제라도 각 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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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margin-right:aut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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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100%" style="line-height:20px;font-size:17.5px;border:none;color:#06041A;" |제 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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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조. 국무 각 대신은 대황제를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모든 법률과 칙령 및 다른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 대신의 부서를 필요로 한다. | * 49조. 국무 각 대신은 대황제를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모든 법률과 칙령 및 다른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 대신의 부서를 필요로 한다. | ||
* 50조. 추밀고문은 추밀원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황제의 자순에 응해 중요 국무를 심의한다. | * 50조. 추밀고문은 추밀원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황제의 자순에 응해 중요 국무를 심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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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장 사법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margin-right:aut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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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100%" style="line-height:20px;font-size:17.5px;border:none;color:#06041A;" |제 5장 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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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조. 사법권은 대황제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하여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로서 정한다. | * 51조. 사법권은 대황제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하여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로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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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당했다고 하는 소송이자 따로 법률로써 정한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수리하지 아니한다. | * 55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당했다고 하는 소송이자 따로 법률로써 정한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수리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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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장 회계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margin-right:aut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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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100%" style="line-height:20px;font-size:17.5px;border:none;color:#06041A;" |제 6장 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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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조.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써 이를 정해야 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 및 기타 수납금은 전항의 예외로 한다. 국채를 기채하거나, 아울러 예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 * 56조.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써 이를 정해야 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 및 기타 수납금은 전항의 예외로 한다. 국채를 기채하거나, 아울러 예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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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조. 황실 경비는 현재 정해진 액수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협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60조. 황실 경비는 현재 정해진 액수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협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
* 61조. | * 61조. 헌법 상의 대권(大權)에 따른 기정(既定)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또는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 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 ||
* 62조. 특별한 수요에 따라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해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 * 62조. 특별한 수요에 따라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해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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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또는 예산 외에 생긴 필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두어야 한다. | * 63조.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또는 예산 외에 생긴 필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두어야 한다. | ||
* 64조. | * 64조.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해, 긴급한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내외의 정형(情形)에 의해 정부가 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다음 회기(會期)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 ||
* | * 65조. 의회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성립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 정부는 대황제의 성단에 맡긴다. | ||
* | * 66조. 국가 세출·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확정하며 정부는 이를 검사보고와 함께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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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100%" style="line-height:20px;font-size:17.5px;border:none;color:#06041A;" |제 7장 보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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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조. 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칙령으로써 의안을 의회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 |||
* | * 68조. 황실전범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황실전범으로써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는 없다. | ||
* | * 69조.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
* | * 70조. 법률, 규칙, 명령 또는 어떠한 명칭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에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 61조의 예에 따른다. | ||
|} | |||
</div> | |||
[[분류:마지막 제국]] | |||
{{The Last Empire}} |
2023년 5월 18일 (목) 15:26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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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흠정대한국헌법은 대한 고조 태황제 이환의 지시로 시작되어 고종 광황제 이천의 대에서 완성이 된 대한 최초의 헌법이자 아시아 최초의 헌법이다.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 대한국 황실전범 또한 명을 내려 제작되었다.
제정까지의 과정 |
고조가 제국을 연 후 많은 시간이 흐르자, 서양 물을 먹은 지식인들의 수는 늘어나고 기존까지 대한에 확립되지 않은 법 체계를 한번에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였다. 고조 또한 통치에 원활한 규정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여, 1874년 이를 추진시키게 하였다.
고조가 1877년에 천붕하고 고종이 즉위하자 불안정한 정국 탓에 자칫 잘못하면 지엄한 군상대권을 건드려 한다는 서슬 퍼런 혐의에 엮여 목이 달아날 수 있기에 한동안 법전 제정은 멈췄다. 그러나 고종이 일본, 청나라에서의 외변을 무찌른 후 고조의 적법한 후계로서의 권위가 인정받자 다시금 필요성이 대두되어 헌법 제작에 박차를 가하였다.
선포 |
프로이센 헌법과 프랑스 헌법의 영향을 짙게 받아 제작된 대한국 헌법은 광무 9년(1886년) 종묘가 아닌 새로 건축한 석조전에서 선포되었다. 헌법에 의거하여 정부 조직도가 개편되었고, 법률을 조직하는 의회가 꾸려지게 되었으며, 대한에서도 주먹구구식이지만 선거라는 것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흠정 대한국 헌법 제정 이후 외교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서양 국가들이 비로소 대한을 '문명화' 된 국가라고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광무 22년(1899년)에는 대한국 헌법에 일부 수정을 가하였으며 광무 23년(1900년)에는 20세기에 맞춰 투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후 대한국 헌법은 융희제 시절 크게 번창하여 입헌군주정의 기틀을 닦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내용 |
제 1장 대황제 |
|
제 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
|
제 3장 의회 |
|
제 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
|
제 5장 사법 |
|
제 6장 회계 |
|
제 7장 보칙 |
|
The Last Empire | ||||||||
Land of the Light and Night | → | TLE [GWR] | → | TLE [Hoi4] | → | The Last Empire | → | For the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