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76번째 줄: | 76번째 줄: | ||
| 통행방향 = | | 통행방향 = | ||
}} | }} | ||
'''국제 연맹'''(國際聯盟, {{llang|en|League of Nations|리그 오브 네이션스}}, {{llang|de|Völkerbund|푈커분트}}, {{llang|fr|Société des Nations|소시에테 데 나시옹}}, {{llang|it|Società delle Nazioni|소치에타 델레 나치오니}}, {{llang|es|Sociedad de Naciones|소시에다드 데 나시오네스}})은 [[제1차 세계 대전(1939)|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인 [[1947년]] 당시 [[독일의 군주|독일의 황제]]의 였던 [[빌헬름 3세]]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 기구]]였다. 전쟁 및 분쟁 방지와 조정, 인권 보장을 표면상의 명분으로 내세워 출범했지만 이면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깊게 자리잡고 있었고 [[식민지]] 출신 국가거나 [[공산주의|공산권]] 국가에 대해서 처음에 참가를 거부하는 등 출발부터 유럽 열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동맹국(1939)|제1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열강 이외의 국가는 개입할 수 없는 형태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이 연맹 회원국에 소속되어 있었다. | |||
국제 연맹 상임이사국은 [[영국 (1939)|영국]], [[독일 제국(1939)|독일]], [[프랑스 제3제국(1939)|프랑스]], [[이탈리아 제국(1939)|이탈리아]], [[스페인 제2제국 (1939)|스페인]] 5개국이었다. 초기의 국제 연맹은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힘을 행사하지는 못했는데, 이후 이들은 공통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국적 연맹군(1939)|다국적 연맹군]]을 창설하며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으로 바뀌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제노바에 있는 본부에서는 매년 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상정 및 논의한다. 그 아래로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국제 노동 기구, 상설 위임통치위원회, 상설 군사자문위원회, 군비축소위원회, 법률전문가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권에 급급한 열강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끝내 붕괴되었고, [[평등주의]]에 기반한 [[유엔(1939)]]이 출범하면서 모든 업무를 승계했다. | |||
== 개요 == | |||
국제 연맹은 국제 협력의 촉진과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한다는 일반적·정치적 목적을 갖는 정기적 [[국제 기구]]로서는 역사상 최초의 것이었다. 국제 연맹 규약은 회원국이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상호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평화 유지의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군비 축소]]의 필요성을 승인하고, 연맹 총회는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 조약의 재심의, 계속되면 국제 평화를 위태롭게 할 상태에 대한 심의를 회원국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연맹 규약의 약속을 무시하고 전쟁에 호소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경제 제재를 할 것을 규정했고, 군사적 제재에 대한 가능성도 예정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피지배민족의 탄압, 독립한 식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과 같은 식민지배에 옹호적인 행보를 보였다. | |||
그러나, 연맹 규약의 규정은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연맹 자체가 제1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에 대한 전승국의 전후 처리 문제, 공산주의의 확산 문제와 열강들의 식민지 관리 등을 열강에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려는 기구로서의 구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피지배국과 공산주의 정권의 호응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은, 이러한 세계 정책에 반대하는 다수의 반발과 열강 사이의 이해관계 문제로 국제 연맹은 해체되었다. | |||
국제 연맹은 [[1950년대]] 중기부터 군사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연맹은 분쟁에 개입하는 등 군사적 제재를 내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제재만 내리던 이전보다 세계 속의 현실적 갈등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체계도 꾸준히 개력하여 중기부터는 국제 기구로는 사상 처음으로 모든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시도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의 권한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대로 여론이 형성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등의 문제가 심했다. 특히 식민지 문제에 관하여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 |||
<!-- | |||
== 배경 == | |||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가 하나의 조직을 만들려는 생각은 인류가 오랜 옛날부터 품어온 것이었다. [[중세]]의 중엽부터 말엽에 이르기까지 종종 일어났던 봉건영주 사이의 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기독교적인 유럽 연대의 관념을 기초로 하는 몇가지 국제기구를 계획한 바 있었다. 이들 가운데 몇 가지는 1461년에 [[보헤미아]]의 왕 [[이르지 스 포데브라트]](1420~1471)가 제기한 마리니의 계획이나, 프랑스와 왕 [[앙리 4세]](1553~1610, 재위 1589~1610)가 주창한 1603년의 슈리 계획 등과 같이 실제로 군주가 제기하여 여러 국가간의 교섭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18세기에 들어와서도 성직자인 생피엘(1658~1743)의 영구평화안(1713)이나 독일 철학자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하여’와 같이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플랜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플랜은 실현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국제관계가 발달되지 못했고, 국제기구의 성립을 가능하게 할 만한 정치적·경제적인 여러 조건들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된다.<ref name="글로벌_1">국제연맹, 《글로벌 세계 대백과》</ref> | |||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함께 여러 국가간의 [[교통]]과 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1865년의 [[만국전신연합]](ITU)과 [[일반우편연합]](GPU)과 같은 행정적·기술적인 목적을 갖는 국제 기구가 다수 탄생하게 되었다.<ref name="글로벌_1"/> | |||
국제 기구로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력의 기구로서 1815년에 성립한 [[신성동맹]]<ref>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1세]],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등 3명의 군주가 가정 내의 가장의 입장에서 국민을 통치하고 국내외 관계를 기독교적 자애의 원리에 입각하여 규제할 것을 서약했다. ‘국제연맹’, 《글로벌 세계 대백과》 참조</ref>과 또한 1899년의 [[헤이그 평화 회의]]<ref>러시아 제국의 황제인 니콜라이 2세의 초청으로 군비 축소와 세계 평화를 의제로 헤이그서 개최되었다. ‘국제연맹’, 《글로벌 세계 대백과》 참조</ref>에서 설립된 [[상설중재재판소]]를 들 수 있다.<ref name="글로벌_1"/> | |||
== 국제 연맹의 설립 및 경위 == | |||
[[파일:Origin of the League of Nations.png|섬네일|오른쪽|250px|우드로 윌슨의 사진과 국제 연맹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담은 기념 카드]] | |||
[[파일:The_Gap_in_the_Bridge.png|섬네일|오른쪽|280px|1920년 12월 10일에 발행되었던 잡지인 펀치에 실린 만평 (미국의 국제 연맹 불참을 풍자하는 만평)]] | |||
[[1919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의 '평화 원칙' 에 의해 제창되어 [[베르사유 조약]] 제 1장에 따라 국제 연맹 규약이 결정됨으로써 설립되었다. 원래 회원국 42개국에서 1934년 소련의 가입 등으로 회원국 수가 60개국에 달했으나, 그 이후에는 탈퇴・제명 등으로 회원국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 |||
미국은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원칙을 기반으로 출발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먼로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당시 공화당이 다수였던 상원의 반대로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러시아 혁명 직후의 소련(1934년 가입)과 패전국인 독일(1926년 가입)은 당초 참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요국의 불참에 의해 그 기초가 처음부터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 |||
1920년대에는 소규모 분쟁을 해결한 성공 사례도 있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을 앞둔 1930년대에는 [[일본 제국]]과 [[나치 독일]]이 [[1933년]]에 탈퇴하였으며, [[이탈리아 왕국]]도 [[1937년]]에 탈퇴했다. 이후에도 추축국 진영의 국가들의 탈퇴가 잇따라 대규모 분쟁 해결에 대한 한계를 노출했다. [[1925년]] [[코스타리카]]가 지역 분쟁 해결 실패를 이유로, 1926년 [[브라질]]이 상임이사국 진출 실패를 계기로 각각 연맹을 탈퇴했다. 1930년대 말부터 중남미 국가들의 탈퇴가 급증했다. | |||
[[1933년]]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나치 독일]]이 세워졌다. 그리고 국제 연맹이 일본 제국의 만주 침략을 문제삼자 [[일본 제국]]이 탈퇴하였으며, 뒤를 이어 [[나치 독일]]이 탈퇴하였다. 그리고 [[1937년]]에는 [[이탈리아 왕국]]이 탈퇴하였다. | |||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사실상 이사회는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1939년]] 12월 이사회에서 [[핀란드]] 침략([[겨울 전쟁]])을 이유로 [[소련]]을 제명시키고 이사회는 활동을 중지하였다. 그리고 [[유엔]] 출범 후인 1946년 4월 18일에 열린 제21차 총회에서 국제 연맹은 투표를 통해 국제 연맹의 해체와 동시에 자산의 [[유엔]] 이양을 결정하였으며,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노동기구]]도 [[유엔]]에 인수되었다. | |||
--> | |||
== 언어 == | |||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가 국제 연맹의 공식 언어였다. 이들은 상임이사국과 그 식민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정해졌으며, 실질적으로 이탈리아어는 명목상으로만 지정되어 있었다. | |||
== 조직체 == | |||
* 총회 (Assembly) | |||
* 이사회 (Council) | |||
* 사무국 (Secretariat) | |||
*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 |||
* 국제 노동 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
위의 주요 조직 이외에도 상설 위임통치위원회, 상설 군사자문위원회, 군비축소위원회, 법률전문가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제 연맹 출범 당시 초기 상임이사국은 [[영국 (1939)|영국]], [[독일 제국(1939)|독일]], [[프랑스 제3제국(1939)|프랑스]], [[이탈리아 제국(1939)|이탈리아]], [[스페인 제2제국 (1939)|스페인]] 5개국이다. | |||
[[유엔(1939)|유엔]]과는 달리 국제 연맹의 최고결정기관은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였다. 또한 결정 방식은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국제 연맹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었다. | |||
== 회원국 == | |||
{{본문|국제 연맹 회원국(1939)}} | |||
[[파일:Map of the League of Nations(1947~1989).png|섬네일|350px|국제 연맹 회원국 {{범례|#0a4884|상임이사국}} {{범례|#1b63a9|창립회원국}} {{범례|#3280cd|일반회원국}} {{범례|#9984f1|참관국}}]] | |||
국제 연맹에 가입한 원래의 회원국은 [[제1차 세계 대전(1939)|제1차 세계 대전]] 당시의 [[동맹국(1939)|동맹국]]과 국제 연맹 가입을 권유받은 일부 [[협상국(1939)|협상국]]과 중립국을 합쳐 총 18개국으로 구성되었다(국제 연맹 규약 제1조 제1항). 기타 국가는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지킨다는 확약과 군비에 관하여 연맹이 결정한 준칙을 수락한다는 전제하에 총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가입한 회원국은 1952년에는 4개국(발트3국과 루마니아), 1955년에는 1개국(그리스), 1959년에는 2개국(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1963년에는 소비에트 연방을 제외한 5개 총회참관국이 참여했으며 1969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마지막 참관국이 되며 총 31개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 |||
회원국은 2년에 걸친 예고(豫告)를 통해 연맹을 탈퇴할 수 있었다. 단 탈퇴할 때까지 모든 국제적 의무와 국제 연맹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며 다국적 연맹군에 소속된 자원을 연맹에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동 1조 3항). 다수의 국가는 자신이 투자한 다국적 연맹군을 위해서라도 연맹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했다. 또한 연맹 경제체제 특성상 경제적 결속도 회원국의 탈퇴를 막는 커다란 장벽이었다. 이러한 결속력은 상임위원회가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때문이었는데 그덕에 회원국 중 탈퇴한 국가는 없었다. | |||
=== 상임이사국 === | |||
국제 연맹 상임이사국은 아래와 같이 변해 왔다. | |||
1947년 - 국제 연맹 창립. 창립 당시 상임이사국은 [[영국 (1939)|영국]], [[독일 제국(1939)|독일]], [[프랑스 제3제국(1939)|프랑스]], [[이탈리아 제국(1939)|이탈리아]], [[스페인 제2제국 (1939)|스페인]] 5개국이었다. | |||
* {{국기그림|영국}} [[영국 (1939)|영국]] | |||
* {{국기그림|독일 제국}} [[독일 제국(1939)|독일]] | |||
* {{국기그림|프랑스 식민제국}} [[프랑스 제3제국(1939)|프랑스]] | |||
* {{국기그림|이탈리아 왕국}} [[이탈리아 제국(1939)|이탈리아]] | |||
* {{국기그림|스페인}} [[스페인 제2제국 (1939)|스페인]] | |||
{{국제 연맹 회원국}} | {{국제 연맹 회원국}} |
2020년 3월 5일 (목) 11:49 판
![]() 국제 연맹 | |||||||||||||||||
---|---|---|---|---|---|---|---|---|---|---|---|---|---|---|---|---|---|
국제 연맹 | |||||||||||||||||
| |||||||||||||||||
| |||||||||||||||||
| |||||||||||||||||
| |||||||||||||||||
국제 연맹(國際聯盟, 영어: League of Nations 리그 오브 네이션스[*], 독일어: Völkerbund 푈커분트[*], 프랑스어: Société des Nations 소시에테 데 나시옹[*], 이탈리아어: Società delle Nazioni 소치에타 델레 나치오니[*], 스페인어: Sociedad de Naciones 소시에다드 데 나시오네스[*])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인 1947년 당시 독일의 황제의 였던 빌헬름 3세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 기구였다. 전쟁 및 분쟁 방지와 조정, 인권 보장을 표면상의 명분으로 내세워 출범했지만 이면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깊게 자리잡고 있었고 식민지 출신 국가거나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 처음에 참가를 거부하는 등 출발부터 유럽 열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제1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열강 이외의 국가는 개입할 수 없는 형태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이 연맹 회원국에 소속되어 있었다.
국제 연맹 상임이사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5개국이었다. 초기의 국제 연맹은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힘을 행사하지는 못했는데, 이후 이들은 공통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국적 연맹군을 창설하며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으로 바뀌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제노바에 있는 본부에서는 매년 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상정 및 논의한다. 그 아래로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국제 노동 기구, 상설 위임통치위원회, 상설 군사자문위원회, 군비축소위원회, 법률전문가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권에 급급한 열강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끝내 붕괴되었고, 평등주의에 기반한 유엔(1939)이 출범하면서 모든 업무를 승계했다.
개요
국제 연맹은 국제 협력의 촉진과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한다는 일반적·정치적 목적을 갖는 정기적 국제 기구로서는 역사상 최초의 것이었다. 국제 연맹 규약은 회원국이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상호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평화 유지의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군비 축소의 필요성을 승인하고, 연맹 총회는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 조약의 재심의, 계속되면 국제 평화를 위태롭게 할 상태에 대한 심의를 회원국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연맹 규약의 약속을 무시하고 전쟁에 호소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경제 제재를 할 것을 규정했고, 군사적 제재에 대한 가능성도 예정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피지배민족의 탄압, 독립한 식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과 같은 식민지배에 옹호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연맹 규약의 규정은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연맹 자체가 제1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에 대한 전승국의 전후 처리 문제, 공산주의의 확산 문제와 열강들의 식민지 관리 등을 열강에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려는 기구로서의 구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피지배국과 공산주의 정권의 호응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은, 이러한 세계 정책에 반대하는 다수의 반발과 열강 사이의 이해관계 문제로 국제 연맹은 해체되었다.
국제 연맹은 1950년대 중기부터 군사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연맹은 분쟁에 개입하는 등 군사적 제재를 내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제재만 내리던 이전보다 세계 속의 현실적 갈등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체계도 꾸준히 개력하여 중기부터는 국제 기구로는 사상 처음으로 모든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시도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의 권한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대로 여론이 형성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등의 문제가 심했다. 특히 식민지 문제에 관하여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가 국제 연맹의 공식 언어였다. 이들은 상임이사국과 그 식민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정해졌으며, 실질적으로 이탈리아어는 명목상으로만 지정되어 있었다.
조직체
- 총회 (Assembly)
- 이사회 (Council)
- 사무국 (Secretariat)
-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 국제 노동 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위의 주요 조직 이외에도 상설 위임통치위원회, 상설 군사자문위원회, 군비축소위원회, 법률전문가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제 연맹 출범 당시 초기 상임이사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5개국이다.
유엔과는 달리 국제 연맹의 최고결정기관은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였다. 또한 결정 방식은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국제 연맹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었다.
회원국


국제 연맹에 가입한 원래의 회원국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의 동맹국과 국제 연맹 가입을 권유받은 일부 협상국과 중립국을 합쳐 총 18개국으로 구성되었다(국제 연맹 규약 제1조 제1항). 기타 국가는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지킨다는 확약과 군비에 관하여 연맹이 결정한 준칙을 수락한다는 전제하에 총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가입한 회원국은 1952년에는 4개국(발트3국과 루마니아), 1955년에는 1개국(그리스), 1959년에는 2개국(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1963년에는 소비에트 연방을 제외한 5개 총회참관국이 참여했으며 1969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마지막 참관국이 되며 총 31개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회원국은 2년에 걸친 예고(豫告)를 통해 연맹을 탈퇴할 수 있었다. 단 탈퇴할 때까지 모든 국제적 의무와 국제 연맹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며 다국적 연맹군에 소속된 자원을 연맹에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동 1조 3항). 다수의 국가는 자신이 투자한 다국적 연맹군을 위해서라도 연맹에 남아있는 것을 선택했다. 또한 연맹 경제체제 특성상 경제적 결속도 회원국의 탈퇴를 막는 커다란 장벽이었다. 이러한 결속력은 상임위원회가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때문이었는데 그덕에 회원국 중 탈퇴한 국가는 없었다.
상임이사국
국제 연맹 상임이사국은 아래와 같이 변해 왔다.
1947년 - 국제 연맹 창립. 창립 당시 상임이사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5개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