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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ELKERBUND
국제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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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오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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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국 | Ständige Mitglieder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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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국 | Allgemeiner Mitglieder

웅가른
니더란데
포르투갈
오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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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페르시아
타이
I 국제연맹 Völkerbund

 1 개요 1 개요

국제연맹 - 파우베
Völkerbund - VB

국제연맹(Völkerbund)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인 1947년 당시 독일의 황제였던 빌헬름 3세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 기구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후 문제를 처리하고 패전국의 평화조약 이행을 감시하면서 승전국을 포함한 세계 식민제국의 식민지 운영의 안정성를 증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또한 새롭게 떠오르는 주요 세력인 미국과 러시아 세력을 기존 무역망에서 분리시키면서 연맹끼리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협력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성장 및 팽창 야욕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 동맹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주도자였던 빌헬름 3세와 승전국들 대부분이 군주국이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맹은 조직되었다. 또한, 패전국이었지만 식민제국인 영국과 프랑스, 포르투갈 등을 끌어들여 세력권으로 포섭하고자 했다. 이러한 전후 처리 과정에서 연맹의 회원국은 15개국으로 늘어났고 이후에 이란과 타이 또한 가입하면서 17개국이 되었다. 명목상 17개국이었지 그들이 가진 식민지역을 모두 포함하면 동북아시아, 러시아,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연맹의 역내에 속해있었다.

국제 연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국가인 상임이사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5개국이었다. 이들은 연맹 내에서 의결할 때 더 많은 투표권을 가졌으며, 군비축소에서 비교적 더 큰 군대를 유지하도록 허용되었다. 그들은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권을 누렸다. 그만큼 분담금을 많이 부담했으며, 대부분은 국제연맹군을 유지하는 곳에 쓰였다. 국제연맹군은 국제연맹이 회원국 또는 연맹의 적대 세력에 대항할 무력 장치로 설계되었다. 이들은 다른 국가 연합체의 군대와는 달리 기존 국가의 군대에 포함되지 않는 독자 상비군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는 동시에 육군 군축의 기준선이 되었다.

연맹의 본부는 프랑스, 파리가 가장 주요한 지점으로 운영되었고, 이외에도 포츠머스, 제노바, 바르셀로나, 쾰른 등지에 지부를 두었다. 매년 파리 본부에서는 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그 아래로 연맹상설사법재판소, 연맹전쟁성, 식민지관리이사회, 연맹금융위원회, 연맹무역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철도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마약통제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에 프랑스와 몇몇 중소국들이 탈퇴하면서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군사 동맹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전후 처리를 둘러싸고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제연맹은 기존의 규모로 다시 확대될 수 있었다.

 2 조직체 2 조직체

Organisation des Voelkerbundes
국제연맹 산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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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Verfassungsorgane)
연맹최고이사회
(Obersterrat)
상임이사국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비상임이사국 | 오스만
연맹총회
(Generalversammlung)
총회의장 | 빌헬름 3세
독일제국
연맹사무국
(Sekretariat)
사무총장 | 오토 크리스티안 아르히발트 폰 비스마르크
독일제국

부사무총장 | 로버트 앤서니 이든
연합왕국
연맹상설사법재판소
(Gerichtshof)
재판소장 | 줄스 바드방
프랑스
 · 아놀드 던컨 맥네어
연합왕국
핵심기관
(Zentralorgane)
연맹전쟁성
(Kriegsministerium)
식민지관리이사회
(Kolonialverwaltungsrat)
군비축소위원회
(Entwaffnungsstelle)
연맹금융위원회
(Finanzausschuss)
연맹무역위원회
(Ausschuss für Handel)
산하 기구
(Angeschlossene Organisation)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e Arbeitsorganisation - IAO)
세계보건기구
(Weltgesundheitsorganisation - WGO)
국제철도기구
(Organisation für Eisenbahnen - OEB)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e Fernmeldeunion - IFU)
국제마약통제기구
(Organisation für Drogen - OfD)
국제연맹 회원국 · 국제연맹의 식민령 · 국제연맹의 구조 · 연맹육군 편제 · 연맹해군 편제 · 연맹군 계급체계

 2.1 헌법기구 2.1 헌법기구

국제연맹의 헌법 기관이란 통상 국가에서 삼권분립에 기초하고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마찬가지로 국제 연맹 규약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중추 기관을 말한다. 헌법 기관은 총 4곳으로 연맹최고이사회, 연맹총회, 연맹사무국, 연맹상설사법재판소가 해당된다. 연맹최고이사회, 연맹총회는 파리 본부에 위치해있으며, 연맹사무국은 쾰른 본부에, 연맹상설사법재판소는 제노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들 본부 외에도 포츠머스, 바르셀로나 등의 지부에서도 제한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2.1.1 연맹최고이사회 2.1.1 연맹최고이사회

연맹최고이사회 - 오베라
Obersterrat - ObeRa

연맹최고이사회(Obersterrat)는 국제연맹의 4개 헌법기관 중 하나이며, 의결기구 중 하나이다. 국가 헌법기구 상의 상원에 해당하는 본 기구는 하원과 비슷한 연맹총회에서 발의된 안건은 모두 최고이사회의 승인 받아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방, 연맹 차원의 외교, 일부 예산에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초안을 제시하고 발의할 수 있었다. 다만 그 외의 모든 법률은 총회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모든 법률과 조약을 발의할 수는 없었다. 위와 같이 연맹의 군사력 및 외교적 문제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의안에 대해 회원국에 구속력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사안에 따라 연맹의 상비된 군사력을 투사하는 결의를 할 수 있었다. 모든 기간동안 최고이사회는 연맹군의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작전을 승인하는 유일한 기관이었다. 총회는 연맹군에 영향력을 둘 수 없었으며 그들의 의결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최고이사회의 승인으로 상비군사력은 투사될 수 있었다.

최고이사회는 총 7개국이며 5개국의 상임이사국과 2곳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독일제국, 연합왕국, 제정 프랑스, 이탈리아 제국, 스페인 압스부르고 제국이며 이들은 그들 국가의 영향력에 따라 한 국가가 투표권을 최대 5표까지 행사할 수 있었다. 비상임이사국은 이와 관계없이 1표를 행사할 수 있었으며, 또한 비상임이사국의 공석은 인정되었다. 따라서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비상임이사국이 선출되지 않고 공석으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재선출을 받는다. 공석이라면 어느 시기든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었다.

 2.1.2 연맹총회 2.1.2 연맹총회

연맹총회 - 게파우
Generalversammlung - GV

연맹총회(Generalversammlung)는 국제연맹의 4개 헌법기관 중 하나이며, 의결기구 중 하나이다. 국가 헌법기구 상의 하원에 해당하는 본 기구는 국제연맹에 소속된 모든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하며, 1년에 한번은 반드시 파리 본부에서 회의를 갖는다. 유사시에 비상 회의가 소집될 수도 있으며, 대표단은 각 국가에서 파견한다. 총회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는 것은 연맹사무국의 사무총장 선출, 가입국 심의, 회원국 제재, 예산 심의 등이며, 그 외에도 최고이사회가 다루지 않는 모든 법률과 조약에 관한 사항으로, 대부분 연맹 내부 사안에 대한 것들 등이다. 이 곳에서 각 회원국의 대표단은 현안에 대해 연설하고 표결한다.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참석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모든 회원국은 모두 동등하게 1표를 행사한다. 연맹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안건들은 연맹최고이사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법률의 성격 또한 최고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총회에서 결의된 법률과 조약의 구속력과 후속조치는 이사회에서 부여하는 것이다.

 2.1.3 연맹사무국 2.1.3 연맹사무국

연맹사무국 - 파우베젝
Sekretariat - VBSek

연맹사무국(Sekretariat)는 국제연맹의 4개 헌법기관 중 하나이며, 연맹의 유일한 행정기구이다. 국가 헌법기구 상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본 기구는 연맹 사무총장이 수장이며 연맹 소속 공무원이 직원으로 일하는 곳이다. 회원국 간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확충, 연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진다. 총회를 통해 결의되거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도 한다.

직원에 대해서 업무를 제한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연맹을 제외한 어느 권력 기관도 할 수 없다. 특정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파견되는 경우도 있기에 어느 국가의 정치적 이해가 반영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사무총장만이 직원의 임명에 권한을 가진다. 사무총장은 또한 연맹군의 통수권자이며, 연맹군 관련 결의를 조정, 국제 회의 준비, 총회의 결의안에 대한 이행, 회원국 정부와의 다양한 이해 사안 조정 등의 의무를 가진다. 나아가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지도자이자 국제연맹을 대표하는 대변인이자 수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규약에 의해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했다.

사무국의 핵심적인 부서는, 내부감사실와 연맹보안국, 연맹정보국, 관리국 등이 있다. 내부감사실은 연맹의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찰하며 직원들의 부정을 감시하고 징계한다. 연맹보안국은 사무국의 문서와 데이터, 자료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책임지며, 연맹정보국은 연맹 소속 정보기관으로 세계 전역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자산 및 첩보망을 유지 및 보호, 위험인물를 추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관리국은 사무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보조하고 시설 및 인사에 관여하는 부서이다.

 2.1.4 연맹상설사법재판소 2.1.4 연맹상설사법재판소

연맹상설사법재판소 - 에스게하
Gerichtshof - SGH

연맹상설사법재판소(Gerichtshof)는 국제연맹의 4개 헌법기관 중 하나이며, 연맹의 최고위 사법기구이다. 국가 헌법기구 상의 사법부에 해당하는 본 기구는 이탈리아 제노바에 위치하며, 법정 규정 및 성문율은 법률을 규정하고 특정 사안에 제한하는 일종의 헌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법원에 부탁하여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총회 또는 최고이사회는 법적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유권 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설사법재판소는 각 국가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거나 국제법에 권위있는 법률가 중에서 선출된 독립된 법관으로 구성된다. 재판소장은 2명이며, 법관은 17인이며 재판소장은 국적에 관계가 없으나 관례적으로 상임이사국 출신에서 임명되며 3년 임기로 재선이 허용되어 있다. 법관은 회원국 당 한 명씩 선출된다. 법관의 임기는 종신이며 스스로 사퇴할 수 있다. 공석이 될 경우 후보자 명단에서 최상단 후보자를 선출한다.

법관 17인 전원이 출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행하며, 전원합의체의 최소 정족수는 13인이다. 판결은 출석한 법관의 과반수에 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소장 또는 소장을 대리하는 법관이 결정투표권을 행사한다.

 2.2 핵심기구 2.2 핵심기구

 2.2.1 연맹전쟁성 2.2.1 연맹전쟁성

연맹전쟁성 - 카엠파우베
Kriegsministerium - KMVB

연맹전쟁성(Kriegsministerium)은 국제연맹의 5개 핵심기관 중 하나이며, 연맹의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군대 전체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전군에 대한 행정업무는 물론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서 군에게 명령을 내리는 조직이다. 전쟁성은 연맹군을 직접 통솔하며, 군사 예산을 책정하고 군사 정책을 수립, 유사시를 위한 병기를 확보 및 각 회원국의 군대가 연맹군 표준을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감찰 등의 업무를 한다. 또한 자체 감사실과 정보국을 운영한다. 이들은 또한 영향권 내의 식민지 분쟁에 대한 군사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적대 세력과의 교전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준비한다. 이는 하위 육군과 해군에 의해 시행될 수 있으며, 외교 관계에 따라 분쟁 위험을 야기하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화 계획도 비밀리에 작성한다.

전쟁성 본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 위치해 있으며, 1명의 전쟁위원장을 자체적으로 선출하여 업무를 맡는다. 명목상 최고 통수권자는 사무총장이지만, 국방성은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사무총장은 작전 계획을 건의하거나 군사 작전 시행을 승인할 뿐이며, 그들이 세우는 작전 계획과 보유한 정보 자산은 타 연맹 기구도 간섭할 수 없다.

국제연맹군은 타 합동군, 다국적군과는 달리 각 회원국의 병력으로 구성되지 않고 직접 회원국 전체에서 모병제로 직접 구성되며, 이는 민간인에 국한되지 않고 회원국의 군대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은 연맹군사학교에서 독일어 및 연맹군 교육을 이수한 뒤에 장병이 되어 투입되며, 이들은 이전 국가의 국적을 상실하고 연맹 자체 국적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절차로 병력이 모집되어 상비군으로 편성된다. 대부분의 경우 상비군 규모에서도 원활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지만, 고강도 전면전 상황을 염두하여 유사시 회원국의 병력 또한 본 지휘 계통에 포함할 수 있다.

 2.2.2 식민지관리이사회 2.2.2 식민지관리이사회

식민지관리이사회 - 코베라
Kolonialverwaltungsrat - KoVeRa

식민지관리이사회(Kolonialverwaltungsrat)는 국제연맹의 5개 핵심기관 중 하나이며, 연맹 영내의 모든 식민지 통치에 대한 지원 및 자문과 식민지 지역의 문명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식민지관리이사회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연맹의 기준에 맞게 식민지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찰하며 총회 및 각 회원국에 보고하며, 앞서 말한 연맹의 식민지 관리 기준 및 권고안을 작성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열강들의 식민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식민지역의 동화 정책, 경제 정책, 교육 정책과 행정 체계 등에 대해 자문하고 식민지에 경제와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식민당국을 지원한다.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에 독자적으로 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으며, 독립 전쟁 후 전후 처리에 대한 사안도 함께 처리한다. 이는 독립한 식민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며, 통상적으로 무역 금지 및 해역 봉쇄, 사보타주와 관련된 회원국들의 권고 사안을 작성한다.

식민지관리위원회는 11개국의 이사국과 6개국의 참관국으로 이루어지며 이사 11개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오스만, 불가리아, 헝가리, 멕시코이며, 참관국은 타이와 페르시아, 스웨덴 3개국이다.

 2.2.3 군비축소위원회 2.2.3 군비축소위원회

군비축소위원회 - 엔바스
Entwaffnungsstelle - EnWaS

군비축소위원회(Entwaffnungsstelle)는 국제연맹의 5개 핵심기관 중 하나이며, 연맹 회원국들 및 비회원국들의 군비축소를 계획하고 기준을 제시하며, 강제력 있는 권고안을 작성하는 기관이다. 범세계적으로 과도한 군비 경쟁을 억제하여 전후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현 체제에서 또 다른 군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현상 유지를 위해 설립된 곳으로, 식민지관리이사회와 같은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군비축소위원회는 비단 회원국들의 군사 규모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회원국에도 같은 규범을 강요한다. 제시된 기준 이상으로 병력을 증강한 비회원국이 있다면 이는 연맹의 잠재적 적으로 규정하며 연맹 전체의 군비를 늘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 조항을 허용한다. 군축을 통해서 유지되는 병력 규모는 오직 규모 면에서 제한되며 질적으로는 제네바 협약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규모면에서의 제약은 국가간의 병력을 비율로써 조율한다. 육군의 규모는 연맹육군을 기준으로 상임 이사국은 5배에서 2배까지가 상한선이며, 일반 회원국은 연맹육군의 규모를 넘지 못한다. 해군의 경우 독일의 해군력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가 뒤따른다.

 2.2.4 연맹금융위원회 2.2.4 연맹금융위원회

연맹금융위원회 - 피나
Finanzausschuss - FinA

연맹금융위원회(Finanzausschuss)는 국제연맹의 5개 핵심기관 중 하나이며, 연맹 회원국의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율을 조정하는 등 세계 경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광대한 산업 자원 및 시설 파괴와 인력 소실, 군비 확충을 위한 막대한 채권 발행의 후폭풍으로 금본위제의 위기가 발생하자 금본위제를 수호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 외에도 이들은 연맹국에 경제 및 금융 정책을 자문하고, 국가 채권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금융위는 또한 세계 은행으로서의 업무도 병행하는데 고신용 선진국들에게 신용을 빌려 자금 시장에 돈을 저금리로 빌리고,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약간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다. 이때 생긴 이자 소득은 재투자한다.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국가들에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한적으로 빌려주기도 한다. 이와 비슷하게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의 배상금 문제를 중재하고 화폐의 신용도를 책정한다. 경제사회 이외에 세계 각국의 정보를 수집하며 특정 사안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국에 통보 및 권고안을 내놓기도 한다.

금융위원회의 이사국은 총회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10개국으로 이루어지며 3년 간 이사국을 맡는 식이다. 의장은 거의 독일 출신의 인물이 3년 간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본부는 런던에 위치하고 있다.

 2.2.5 연맹무역위원회 2.2.5 연맹무역위원회

연맹무역위원회 - 아에프하
Ausschuss für Handel - AfH

연맹무역위원회(Ausschuss für Handel)는 국제연맹의 5개 핵심기관 중 하나이며, 국제연맹이 경제 협력체로서 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연맹국들 사이의 무역을 증진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본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해 있다. 무역위원회는 무역 분쟁 발생시 당사자들을 중재하는 역할도 하며, 기본적으로 연맹 회원국의 식민지 블록을 인정하고 주권국 사이의 무역을 장려하며, 부당 거래 및 밀무역을 감찰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맹 회원국 사이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인데 일종의 관세 동맹이었다. 이들은 연맹 역내 관세를 철폐하거나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역외 공통관세를 설정한다. 또한 전략-전술 물품을 지정하여 역외 수출 품목을 엄격히 통제했다. 위의 수출품 규약에 따라 화약, 무기, 진공관, 석유, 천연가스, 텅스텐은 역외 수출이 거의 불가능했고, 식량자원, 철, 구리, 고무, 석탄, 함선, 알루미늄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다. 이들 품목은 연맹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한을 해제하는 시기도 있었다.

 3 회원국 3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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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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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페르시아
타이

국제연맹에 가입한 원래 회원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 결성된 승전국, 패전국, 참관국이 모여 결성되었으며, 총 14개국으로 구성되었다. 기타 국가는 연맹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지킨다는 확약과 군비에 관하여 연맹이 결정한 준칙을 수락한다는 전제하에 총회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고 최고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기간 동안 이 절차를 거쳐 회원국이 된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페르시아가 오스만 제국의 반대로 가입하지 못하다 1949년에 독일 제국의 중재로 초청된 것이 회원국 추가의 전부였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또한 1947년에 국제 연맹이 출범하고 초청된 국가들이다. 1947년 말, 일본 제국이 전후 평화 회담이 마무리되자 전후 영토 분배를 문제 삼아 국제 연맹 초청을 무기한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17개국의 회원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회원국은 2년에 걸친 예고를 통해 연맹을 탈퇴할 수 있었다. 단 탈퇴할 때까지 회원국 신분은 유지되었기에 모든 연맹 회원국의 의무와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며 연맹군에 소속된 자국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또한, 많은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 탈퇴를 시도하거나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탈퇴한 국가에 대해 무역금지령 및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화되었고, 연맹 회원국으로서 받았던 관세, 무역, 경제, 군사 혜택을 몰수당하고 이에 대응되는 보증금을 연맹에 지불해야했다. 이러한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모든 기간 동안 탈퇴한 국가는 거의 없었다. 참고로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프랑스가 연맹에 대적해 전쟁을 개시했지만, 전후 처리 동안 전쟁 기간 국제 연맹에 남아있었다고 주장하며 불이익을 피했다.

 3.1 상임이사국 3.1 상임이사국

상임이사국 - 슈테모
Ständige Mitglieder - StäMO

주요 5개국 상임이사국은 독일 제국, 그레이트브리튼 연합왕국, 프랑스 제3제정, 이탈리아 제국, 스페인 압스부르고 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5개국들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이다. 연맹최고이사회의 결의안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며, 국제연맹이 어디로, 어떻게 분쟁에 개입해야하는 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맹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실제로 상임이사국들의 입김에 따라 연맹이 움직이는 일이 다수다. 이 때문에 군주제 및 권위주의적 정부를 옹호하는 성향이 크고,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따라 그들의 식민지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Ständige Mitglieder des Obersterrat
연맹최고이사회 상임이사국
독일 제국
그레이트브리튼 연합왕국
프랑스 제3제정
스페인 압스부르고 제국
이탈리아 제국
비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네덜란드 왕국
포르투갈 왕국
폐지 폐지

 3.2 비상임이사국 3.2 비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은 상임이사국을 제외하고 연맹최고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국을 말하는데, 한번에 2개 국가가 정원이며, 임기는 5년이다. 5년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국가를 선출하며, 선출된 국가가 없을 경우 공석이어도 상관없다. 만약 비상임이사국이 공석일 경우 언제든지 새로운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연맹최고이사회에서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일반회원국보다 입김이 강한 편이고 의결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선출될 지는 연맹의 주요 사안이다. 웬만해서는 승전국계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선출 과정은 최고이사회에서 후보국을 선정하면 총회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 선출된다. 총회에서도 후보국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최고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후보국을 추천하거나 그 해의 비상임이사국은 공석으로 남는다.

Nichtständige Mitglieder des Obersterrat
연맹최고이사회 비상임이사국
 MEX  BUL  NDL → S 전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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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언어 4 언어

국제연맹의 공식 언어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이다. 이들 언어는 총회, 최고이사회를 비롯한 주요 기구에서 사용하며, 한 국가의 각 대표는 3개 언어 가운데 하나로 말하거나 다른 언어로 말하고 공식 언어 가운데 하나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회의에서 국제 연맹은 통역 서비스를 통해 각국의 언어를 독일어로 동시 통역을 제공한다. 3개의 공식 언어는 국제 연맹 공식 문서에서 사용된다. 공식 언어 사이에는 관습적인 차이가 존재했는데, 영어와 프랑스어는 패전국의 언어였기 때문에 승전국들은 이를 꺼려 관습적으로 독일어를 선호했다. 프랑스어는 오랫동안 외교 언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쓰였으며, 영어는 공식 언어 중에서 가장 지위가 낮았다. 공식 언어는 명목상 같은 지위에 있었으나 연맹 사무국에서는 독일어만 사용하는 등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다.

 5 분담금 5 분담금

국제연맹은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정해 자발적으로 일종의 회비를 걷는다. 보통 3년 단위로 예산을 측정하며 연맹총회에서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에 따라 부과된다. 이와는 별개로 연맹군 운영 및 유지에 관련된 예산은 3년 단위로 최고이사회에서 분담 비율을 지정하여 각 국가에 부과한다. 정기 총회에서는 예산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 간 분담금을 정하기도 한다.

국제연맹은 군사동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의 대부분은 국제연맹군과 관련된 안보 관련 문제에 배정된다. 이는 웬만한 국가의 국방비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한 수준이며 이는 각 국가의 병력을 지원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비군으로 자체 군 조직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1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에게 부과된 전쟁배상금 또한 상당히 많이 쓰였다.

1955년, 국제연맹은 특정 국가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도록 원칙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라 한 나라가 충당할 수 있는 분담금의 상한 비율이 25%로 정해졌다. 현재 주최국이자 경제 강국인 독일 제국이 가장 큰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회복한 프랑스와 영국이 뒤이어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며 이탈리아, 스페인 순으로 이어진다. 만약 회원국이 배정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투표권이 상실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6 국제연맹군 6 국제연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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