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 보안방첩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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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61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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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국가정보기관설립법 제7조<br> 공안법 제1조, 제17조
|설립 근거 = 국가정보기관설립법 제7조<br> 공안법 제1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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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광성황국 비밀첩보부]] , [[국군기무부대|국군보안부대]]
|소재지 = [[광성연방공화국]] [[혜화구]] [[가복동]]
|소재지 = [[광성연방공화국]] [[혜화구]] [[가복동]]
|직원 = 부장, 차장 이하 비공개
|직원 = 부장, 차장 이하 비공개

2024년 9월 15일 (일) 14:0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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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국내 공안 군사 국방

중앙정보부

보안방첩부

군사감찰부

국방첩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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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의 정보기관
보안방첩부
保安防諜部
Gwangsung Counterintelligence Agency

보안방첩부의 기
표어
국가의 오랜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약칭
공안부
설립일
1961년 3월 2일
설립 근거
국가정보기관설립법 제7조
공안법 제1조, 제17조
전신
광성황국 비밀첩보부 , 국군보안부대
소재지
광성연방공화국 혜화구 가복동
직원 수
부장, 차장 이하 비공개
상급기관
광성연방공화국
산하기관
비공개


개요

광성공화국의 정보기관. 중앙정보부가 국내외 정보기관이라면 보안방첩부는 국내 치안, 방첩등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며, 공안부라고도 불린다.

보안방첩부는 광성황국 시절의 비밀첩보부의 후신으로, 비밀첩보부의 해체 이후 광성공화국 초기 국군 보안부대의 월권, 부패등의 문제로 정보기관의 필요성이 생기자, 국내 치안과 방첩을 위해 설립되었다.[1]

역사

보안방첩부장

역대 보안방첩부장

여담

  1. 국내 안정을 위해 중앙정보부보다 먼저 창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