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嶺南 大韓 國民 政府 Yeongnam Korean People's Govern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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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영남 천마장.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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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국장 | |||||||||||||||||||||||
大韓奉守 爲民俱贊 대한봉수 위민구찬[1] | ||||||||||||||||||||||||
상징 | ||||||||||||||||||||||||
국가 | 찬가 | |||||||||||||||||||||||
원앙 | ||||||||||||||||||||||||
할미꽃 | ||||||||||||||||||||||||
천마 | ||||||||||||||||||||||||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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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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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LD | ||||||||||||||||||||||||
.yk | ||||||||||||||||||||||||
국가 코드 | ||||||||||||||||||||||||
YK, YKG | ||||||||||||||||||||||||
전화 코드 | ||||||||||||||||||||||||
+07 |
영남의 자랑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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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왕봉, 낙동강 경천대, 양산 통도사, 밀양 촉석루, 월성 첨성대 |
개요
영남 대한 국민 정부(한자:嶺南 大韓 國民 政府) (영어:Yeongnam Korean People's Government)는 한반도의 영남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대한국가연방의 구성국이다.
국가상징
국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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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깃발(국기) | 나라도장(국장)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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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국의찬가(祖國之歌) |
역사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하고 광복함에 따라서 영남에 미군이 들이닥쳤다. 당시 영남은 사상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우리민족을 중심으로 뭉친 근왕당은 대연국의 왕을 우리도 추대하여 전통질서에 편입되고자 하였고 이에 반하는 민족의식을 벗어나 세계적인 공산•사회주의 질서에 편입되고자 한 공산당은 광복 초반부터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1947년 1월 7일, 영남 평의회 정부가 수립되어 근왕당과 공산당은 연정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강원과 호남 지역에서 여러 한인정부가 세워지는것을 본 영남인들은 일단 건국준비를 서둘렀고, 건국의 목표를 달성한 후 공민내전발발 1947년 11월 2일 까지 10개월동안의 연정동안 거의 매일 평의회에서 회의가 열렸지만 10개월동안 통과된 법안은 20개가 되지 못하였고, 행정명령도 50개정도에 그쳤다.
공민내전
공화정의 폐지
달구벌의 난
만민공동회 개최
대한 국민 정부 수립
지리
행정구역
사회•문화
정치
상원 상임관료회
하원 관민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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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민공동회의 의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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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및 당수 | 이념 | 스펙트럼 | 의석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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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밀호(李謐浩) | 근왕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보수주의 | 중도 우익 ~ 우익 | -석 | 여당, 달구벌-근인회 연정 |
근왕인민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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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총(剛聰) | 민주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 입헌군주주의, 민권주의 | 좌익~극좌 | -석 | 제1 야당 |
공화노동연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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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스님 안임서 (大柱僧 安恁書) |
불교우선주의, 호국불교, 일심사상 | 보수 | -석 | 공동 제2야당 |
금강산화공덕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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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수 공석주(言倕 孔石晝) | 이기일원론, 자유보수주의, 애국주의 | 보수 | -석 | 공동 제2야당 |
율곡유군자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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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朴眞) | 생태주의, 환경정의, 평등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 중도~진보 | -석 | 제3 야당 |
강호지락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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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진태(欠疹台) | 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반공주의, 민주주의 | 중도~보수 | -석 | 제4 야당, 달구벌-근인회 연정 |
달구벌자유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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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국(萇山局) | 지역주의, 자유시장추구 | 중도~보수 | 2석 | 기타 지역정당 |
동래권익협의회 |
근왕파
영남 대한 국민 정부는 대연국의 국왕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제2당에 해당하는 공화로동련맹도 좌익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만 "작은 왕, 큰 공화정부" 를 주장하며 국왕의 존재를 인정하는 주장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공산당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국왕의 존립 인정여부에 따라서 국가보안위협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