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전선)

WARSAW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16일 (일) 15: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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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국기
국장
홍익인간
弘益人間
국가 애국가[1]
국화 무궁화[1]
역사
  독립 선언 1919년 3월 1일[2]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3]
  광복 1945년 8월 15일
  헌법 제정 1948년 7월 17일
  제1공화국 출범 1948년 8월 15일[4]
  한국 전쟁 승리 1953년 7월 27일
  제2공화국 출범 1960년 7월 29일
  제3공화국 출범 1963년 12월 17일
  제4공화국 출범 1972년 10월 17일
  제5공화국 출범 1981년 3월 3일
  제6공화국 출범 1988년 2월 25일
지리
수도 겸
최대 도시
서울특별시
인문 환경
언어 공용어 한국어, 한국 수어
공용 문자 한글
종교 국교 없음(정교분리)
행정 구역
정치 및 체제
정치 체제 민주공화제(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단일국가, 문민통제, 의원내각제, 단원제, 다당제, 지방자치, 성문법주의(대륙법계)
국가 원수
(대통령)
정부 수반
(국무총리)
행정부 대한민국 정부
사법부 대한민국 법원(일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독립)
입법부 대한민국 국회
군사
자국군 대한민국 국군
주둔군 주한미군
세부 군대 육군 대한민국 육군
해군 대한민국 해군
공군 대한민국 공군
기타군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헌병
충원방식 모병제(전시 징병제)
충원 연령 18세 이상
통수권자 국방부장관(평시)
국무총리(전시 위임)
경제
공식 화폐 대한민국 원(KRW, ₩)
외교
기타 및 단위
도메인 .kr / .한국
국가 코드 410 / KOR / KR
전화 코드 +82
법정 연호 서력기원
시간대 UTC+9(대한민국 표준시)
통행방향 오른쪽(우측통행)
도량형 SI 단위


< 각주 보기 >
  1. 1.0 1.1 법령으로 지정된 내용이 없으나, 관습상으로 여겨진다.
  2.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
  3.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23일에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9월 11일 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하였다. 1989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90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해왔으나, 최신 사료 분석을 통해 4월 11일을 수립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정정(訂正)하고 기념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4.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였고, 며칠 내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면서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 8월 15일에 거행한 것.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선포까지가 공식적인 정부의 출범 절차이므로 공식 정부수립 기념일은 8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