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의무화에관한총리긴급재정경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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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총리긴급재정경제명령
부동산보유의무화에관한
총리긴급재정경제명령
不動産保有義務化에關한總理緊急財政經濟命
제정 2023년 12월 31일
총리긴급재정경제명령 제1호
시행 2024년 1월 7일
링크 [전문] | [특별담화]

개요

2023년 12월 31일 노르웨이의 설정을 제고하고, 경제 활동의 현실성 증진을 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호의 형식으로 제정·공포되었다.

전문

목적

제1조(목적) 이 명령은 기업, 단체, 공공기관 따위의 부동산의 실체(實體)가 공공연히 필요한 법인의 부동산 보유를 의무화함으로써 가상국가인 노르웨이의 설정을 제고하고, 경제 활동의 현실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소유의무

제2조(소유의무) 노르웨이에서 활동하려는 모든 법인은 각호의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소유하여야 한다.
1. 학교 : 교내시설, 교정, 기타 본연의 설정에 맞는 부대시설(附帶施設)
2. 기업 : 사옥, 기업 주사무소
2-1. 생산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기업 : 사옥, 주사무소, 본연의 설정에 맞는 생산처, 공장, 부대시설
3. 지방정부 : 청사(廳舍), 관사, 시/주립학교, 기타 대한민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재산
4. 정당 : 중앙당이 위치하는 당사(黨舍), 시/주당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주당이 위치하는 당사

등기

제3조(등기) 모든 법인은 실재하는 부동산에 주사무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벌칙

제4조(벌칙) 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 또는 소유하지 않거나 등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로부터 3일이내에 시정조치 내용에 대한 시정이 없을 때에는 5000만 크로네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7일 후에 시행한다.

논란

노르웨이의 경제 규모와 상이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노르웨이의 시중 기업 중 자산이 1000만 크로네이하인 기업이 전부이고, 건물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은 평균 최소 1000만 크로네로 이에 경제부는 긴급히 시중 기업의 건물 건설에 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과 같은 대규모 부지의 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한 긴급명령이라는 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