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의무화에관한총리긴급재정경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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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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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총리긴급재정경제명령
부동산보유의무화에관한
총리긴급재정경제명령
不動産保有義務化에關한總理緊急財政經濟命
제정 2023년 12월 31일
총리긴급재정경제명령 제1호
시행 2024년 1월 7일
효력상실 2024년 1월 25일
링크 [전문] | [특별담화]

개요

2023년 12월 31일 노르웨이의 설정을 제고하고, 경제 활동의 현실성 증진을 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호의 형식으로 제정·공포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김명박 총리의 긴급명령 담화문 전문

저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 보유 의무화에 관한 총리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6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총리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심의·승인하기 위한 제9대 의회의 소집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명령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의회의원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법인의 부동산 보유 의무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법인은 부동산의 보유가 의무화됩니다.

노르웨이의 위대한 기업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가의 중추이신 법인의 운영자 여러분!
한순간은 번거롭겠지만 그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법인에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 여러분의 설정을 탄탄하게 해주는 밑거름으로써 이 제도가 자리할 것이라는 것에 제 이름 석자를 걸겠습니다.

고심한 끝에 저는 총리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아직 소집조차, 구성조차 되지 않은 의회에서의 법 제정 절차를 대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명실상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총리 긴급재정명령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충정은 국민과 의회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법인 부동산 보유 의무제'는 신노르웨이로 가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길입니다. 제도 개혁에는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애국적인 열정으로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그리고 의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법인 부동산 보유 의무제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과 의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역사적인 제도개혁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개혁의 주체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의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총리인 저는 헌법 제64조 3항에 의거하여 의회 임시회의 집회를 열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 12. 31.
총리 김명박

전문

목적

제1조(목적) 이 명령은 기업, 단체, 공공기관 따위의 부동산의 실체(實體)가 공공연히 필요한 법인의 부동산 보유를 의무화함으로써 가상국가인 노르웨이의 설정을 제고하고, 경제 활동의 현실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소유의무

제2조(소유의무) 노르웨이에서 활동하려는 모든 법인은 각호의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소유하여야 한다.
1. 학교 : 교내시설, 교정, 기타 본연의 설정에 맞는 부대시설(附帶施設)
2. 기업 : 사옥, 기업 주사무소
2-1. 생산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기업 : 사옥, 주사무소, 본연의 설정에 맞는 생산처, 공장, 부대시설
3. 지방정부 : 청사(廳舍), 관사, 시/주립학교, 기타 대한민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재산
4. 정당 : 중앙당이 위치하는 당사(黨舍), 시/주당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주당이 위치하는 당사

등기

제3조(등기) 모든 법인은 실재하는 부동산에 주사무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벌칙

제4조(벌칙) 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 또는 소유하지 않거나 등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로부터 3일이내에 시정조치 내용에 대한 시정이 없을 때에는 5000만 크로네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7일 후에 시행한다.

논란과 폐지

노르웨이의 경제 규모와 상이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노르웨이의 시중 기업 중 자산이 1000만 크로네 이하인 기업이 전부이고, 건물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은 평균 최소 1000만 크로네로 이에 경제부는 긴급히 시중 기업의 건물 건설에 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과 같은 대규모 부지의 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한 긴급명령이라는 평이 있다.

결국 2024년 1월 3일 경제부는 명령 시행 후 경제 규모에 비하여 지대한 부담 초래, 내수 시장의 불안정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인지하였다고 하며, 이에 노르웨이 경제 국난 극복을 중점으로 제9대 노르웨이 의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