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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달 같은 국가,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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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23년 12월 31일 총리긴급재정경제명령 제1호 | ||
시행 | 2024년 1월 7일 | ||
효력상실 | 2024년 1월 25일 | ||
링크 | ![]() ![]() |
개요
2023년 12월 31일 노르웨이의 설정을 제고하고, 경제 활동의 현실성 증진을 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호의 형식으로 제정·공포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김명박 총리의 긴급명령 담화문 전문
저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 보유 의무화에 관한 총리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6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총리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심의·승인하기 위한 제9대 의회의 소집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명령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의회의원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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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목적
제1조(목적) 이 명령은 기업, 단체, 공공기관 따위의 부동산의 실체(實體)가 공공연히 필요한 법인의 부동산 보유를 의무화함으로써 가상국가인 노르웨이의 설정을 제고하고, 경제 활동의 현실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소유의무
제2조(소유의무) 노르웨이에서 활동하려는 모든 법인은 각호의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소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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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제3조(등기) 모든 법인은 실재하는 부동산에 주사무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
벌칙
제4조(벌칙) 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 또는 소유하지 않거나 등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로부터 3일이내에 시정조치 내용에 대한 시정이 없을 때에는 5000만 크로네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7일 후에 시행한다. |
논란과 폐지
노르웨이의 경제 규모와 상이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였다. 당시 노르웨이의 시중 기업 중 자산이 1000만 크로네 이하인 기업이 전부이고, 건물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은 평균 최소 1000만 크로네로 이에 노르웨이 경제부는 긴급히 시중 기업의 건물 건설에 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과 같은 대규모 부지의 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한 긴급명령이라는 평이 있다.
결국 2024년 1월 3일 경제부는 명령 시행 후 경제 규모에 비하여 지대한 부담 초래, 내수 시장의 불안정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인지하였다고 하며, 이에 노르웨이 경제 국난 극복을 중점으로 제9대 노르웨이 의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