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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방 조약'''(韓國解放條約) 혹은 '''부산 조약'''(釜山條約, {{llang|ja|釜山条約|후잔조오야쿠}})은 [[1928년]] [[9월 3일]] 맺어진 [[대한국 ( | '''한국 해방 조약'''(韓國解放條約) 혹은 '''부산 조약'''(釜山條約, {{llang|ja|釜山条約|후잔조오야쿠}})은 [[1928년]] [[9월 3일]] 맺어진 [[대한국 (신한국)|대한국]]의 해방과 [[일본령 조선 (신한국)|일본령 조선]] 해체에 관한 조약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신한국)|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도하에 [[대한국 (신한국)|대한국]]이 독립하였으며, 과거 [[대한제국 (1897-1910)(신한국)|구한국]]과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이 무효화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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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7일 (금) 20:32 기준 최신판
유형 | 종전 조약 |
---|---|
서명일 | 1928년 9월 3일 |
서명장소 | 대한국 부산 |
서명자 |
김구 야마나시 한조 |
조약번호 | 대한국 제1호 |
언어 | 한국어 일본어 |
주요내용 | 대한국의 독립에 대한 일본 제국과의 조약 |
한국 해방 조약(韓國解放條約) 혹은 부산 조약(釜山條約, 일본어: 釜山条約 후잔조오야쿠[*])은 1928년 9월 3일 맺어진 대한국의 해방과 일본령 조선 해체에 관한 조약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도하에 대한국이 독립하였으며, 과거 구한국과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이 무효화되었다.
내용
“
- 대한국은 자주적인 국가이며, 대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는 대한국 정부와 그 인민에게 있다.
- 일본국 정부는 대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대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대한국 정부와 인민에게 반환한다.
- 대한국에 대한 어떠한 내정 간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전 대한국과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임이 인정된다.
- 일본국 정부는 한일 병합 조약의 강제성을 인정하며 불법적으로 행해졌음을 인정한다.
- 전 대한국 황실의 일본국 내에서의 지위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가 지난 24년간 대한국에게 행한 모든 피해를 배상한다.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