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약 (신한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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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방 조약'''(韓國解放條約) 혹은 '''부산 조약'''(釜山條約, {{llang|ja|釜山条約|후잔조오야쿠}})은 [[1928년]] [[9월 3일]] 맺어진 [[대한국 (Donau)|대한국]]의 해방과 [[일본령 조선 (Donau)|일본령 조선]] 해체에 관한 조약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Donau)|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도하에 [[대한국 (Donau)|대한국]]이 독립하였으며, 과거 [[대한제국 (Donau)|대한제국]]과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이 무효화되었다.
'''한국 해방 조약'''(韓國解放條約) 혹은 '''부산 조약'''(釜山條約, {{llang|ja|釜山条約|후잔조오야쿠}})은 [[1928년]] [[9월 3일]] 맺어진 [[대한국 (신한국)|대한국]]의 해방과 [[일본령 조선 (신한국)|일본령 조선]] 해체에 관한 조약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신한국)|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도하에 [[대한국 (신한국)|대한국]]이 독립하였으며, 과거 [[대한제국 (1897-1910)(신한국)|구한국]]과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이 무효화되었다.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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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조선 독립 전쟁 (Donau)|조선 독립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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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Gott erhalte die Donau]]
[[분류:신한국]]
[[분류:역사 (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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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7일 (금) 20:32 판

한국 해방 조약
유형 종전 조약
서명일 1928년 9월 3일
서명장소 [[그림:{{{국기그림-1919}}}|22x20px|border |대한국 (Donau)|링크=대한국 (Donau)]] 대한국 부산
서명자 [[그림:{{{국기그림-1919}}}|22x20px|border |대한국 (Donau)|링크=대한국 (Donau)]] 김구
일본 제국 (신한국) 야마나시 한조
조약번호 대한국 제1호
언어 한국어 일본어
주요내용 대한국의 독립에 대한 일본 제국과의 조약

한국 해방 조약(韓國解放條約) 혹은 부산 조약(釜山條約, 일본어: 釜山条約 후잔조오야쿠[*])은 1928년 9월 3일 맺어진 대한국의 해방과 일본령 조선 해체에 관한 조약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도하에 대한국이 독립하였으며, 과거 구한국과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이 무효화되었다.

내용

  1. 대한국은 자주적인 국가이며, 대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는 대한국 정부와 그 인민에게 있다.
  2. 일본국 정부는 대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대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대한국 정부와 인민에게 반환한다.
  3. 대한국에 대한 어떠한 내정 간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전 대한국과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임이 인정된다.
  5. 일본국 정부는 한일 병합 조약의 강제성을 인정하며 불법적으로 행해졌음을 인정한다.
  6. 전 대한국 황실의 일본국 내에서의 지위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7. 일본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가 지난 24년간 대한국에게 행한 모든 피해를 배상한다.

..... (생략)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