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사클레치아 왕국의 헌법의 본칙이다.

본 본칙은 216년 3월 개정된 15차 개정헌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전문

3천만 사클레치아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축복을 받은 샘물을 마시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피어나 민족의 화합과 문화의 복리 증진, 사회 질서의 확립을 이룩하시는 율리우스 폐하, 우리나라의 최고 원수이신 실비엔 국왕 폐하, 전 지구인과 이계인들의 화합과 연대, 정치, 사회, 경제, 국방을 불문하여 자주국가의 일꾼으로써의 주권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으며, 안으로는 백성들의 단결을 위해 국가를 앞장서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번영, 이계인들과 지구인들의 화합을 통한 새로운 미래 시대를 열고자 하여 어나더어스의 단일 연호 이세계년(IY) 100년 8월 제정되시었고 이세계년(IY) 216년 3월 14번째로 개정되시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사클레치아는 이반 다 스트라우스키아 장군과 국왕 폐하에 의해 세워진 군주국이자, 국회와 국왕 폐하, 그리고 총리가 이끄는 입헌군주국이다.
② 사클레치아의 국호는 '이세계년'으로 하며, 어나더어스에 무조건적인 헌신을 약속할 것이다.
③ 사클레치아 백성들은 모든 주권을 백성에게 가진다. 이는 다시는 이런 과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조

① 사클레치아의 백성이 되는 요건은 법률에 의해 정하며, 재외국민도 자국의 백성이니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3조

① 사클레치아 백성들은 헌법에 따라 기본권, 참정권, 생존권, 청구권 등의 자유가 주어지나, 납세, 병역, 교육, 근로, 종교, 충성, 환경 보호의 의무를 져야 한다.
② 국가는 백성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마땅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침해해선 안된다.

제4조

① 사클레치아는 어떠한 전쟁에 반대하며,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힘쓸 것이다.
② 사클레치아는 침략적 전쟁을 강력히 부인하며, 만약 침략적 전쟁을 주장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③ 사클레치아의 군대는 신성한 의무와 국토 방위, 사회의 규범 질서에 노력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을 준수한다.
④ 헌법을 통해 체결된 국제적 조약은 자국의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지닌다.

제5조

① 사클레치아는 내각(행정부), 국회(입법부), 법원(사법부)의 삼권 분립 국가를 지향하고, 국왕 폐하와 왕실은 어떠한 간섭할 권리를 줄 수 없다.
② 사클레치아 내각, 국회, 법원은 서로를 견제할 권리가 있다.
③ 공무원은 백성 전체를 돕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봉사자로, 백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 공무원의 신분과 중립성, 그리고 국가에 의한 헌신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6조

① 사클레치아는 선거, 선거 운동 및 정당 설립 등을 위해 반드시 국가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② 사클레치아 내의 모든 정당은 자유로운 설립이 주어지며,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
③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정치적 의사를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조직을 충족해야 한다.
④ 정당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단, 정당 보조금을 얼마나 썼고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선 비공개로 한다.
⑤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비민주적이거나, 왕실과 국왕 폐하에 대한 모독, 국가의 헌정질서 침해, 내란 시도 등을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가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으며 정당은 이를 통한 심판을 통해 해산되고 그 관련자들과 소속 정치인, 당원들은 30일 간 심문을 통해 정치범을 색출한다.

제2장 국왕 및 왕실

제7조

① 사클레치아의 국왕 폐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존엄한 자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군대의 통수권자이자 가톨릭교회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규정한다.

제8조

① 국왕 폐하에 충성하는 최고 왕실의 대표를 추밀원장으로 하며, 20인의 고문관으로 구성되는 추밀원을 개설해야 한다.
② 추밀원은 군주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자문할 때 회의를 열어야 하고, 국왕 일상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기타 의무를 진다.
③ 추밀원장의 임기는 국왕 폐하의 임기와 똑같으나, 추밀원 고문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④ 추밀원 고문관은 국왕에 의해 지명이 가능하며, 만약 어느 고문관이 궐위·사망·중도사퇴했을 경우 국왕이 공석이 된 고문관을 새로 지명한다.
⑤ 추밀원은 정치적인 간섭이나 국영기업 등의 간섭을 할 권리가 없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준수해야 한다. 허나 고문관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추밀원장이 고문관을 해임시킬 수 있다.

제9조

① 국왕 폐하는 국왕에 충성하는 왕실에게 훈장을 수여하거나 회수하는 특권을 가진다.

제10조

① 국왕 폐하를 모독하는 것은 사클레치아의 국가적 정신을 해치는 것이다.
② 어떠한 사람이라도 국왕 폐하를 모독, 고발, 비난할 수 없으며, 위배 시 《국왕 및 왕비 등 왕실 모독에 관한 죄》가 성립된다.

제11조

① 국왕 폐하는 약 5년마다 국회를 개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제12조

① 국왕 폐하가 궐위·사망했을 경우 공석이 된 자리는 국왕 폐하의 자식이 계승한다.
② 국왕 폐하가 사망했을 경우 국가가 장례와 영결식을 치르도록 하며, 국왕 폐하의 장례를 국가적 관습으로 지정한다.
③ 모든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국왕 폐하의 장례에 참여하도록 한다.
④ 국왕 폐하가 사망한 날과 5일 간 장례가 시작된 날은 국가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13조

① 국왕 폐하가 계시지 않을 경우 섭정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으며, 국왕 폐하가 돌아오신 후에는 섭정이 국왕 폐하의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제14조

① 국왕 폐하가 해외 순방 혹은 정상회담 등의 국제적 회의가 있을 경우 섭정이 국왕 폐하의 순방 일정과 활동을 확인해야 한다.

제15조

① 국왕 폐하가 임명한 섭정은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해야 한다.
"나는 헌법과 국왕의 가치, 헌정 질서와 사회적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왕과 왕실을 충성케하며 국가와 백성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서기 이세계년(IY) ○○○년 ○월 섭정 서약자 (서약자 성명)"

제16조

① 만약 공석이 된 국왕 폐하의 자리를 놓고 두 왕조가 대립하여 전쟁 혹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추밀원에서 이를 통지한다.
② 현 왕실은 왕위 계승 전쟁에 중립을 준수하며 전쟁 중재자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