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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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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2대
박유성
박단아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겸 국가주석
海樓社會主義人民共和國 大統領 兼 國家主席
President and Chairperson of Saera
현직 박단아 朴緞芽/제2대
임기 2018년 8월 15일 ~
정당
관저 대통령궁 (적경특별도 진양시 중구)
초대 박유성 朴侑聖/초대
성립 2000년 12월 31일

개요

해루의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해루 인민군해루 내무군의 통수권자이다. 2000년 12월 31일 대통령직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국가원수 직책인 국가주석을 겸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식명칭은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겸 국가주석'이다.

해루의 현직 대통령은 제2대 박단아로, 임기는 2018년 8월 15일부터 종신이다.

대통령은 해루 사회주의 제8차 헌법 제N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N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N항), 조국의 평화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N항). 또 삼권(三權)[1]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N항).[2]

헌법 제n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n조에 따라 해루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해루 인민군의 통수권을 넘겨받아서 해루 인민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국가비상명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역사

역대 대통령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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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2대
박유성
박단아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겸 국가주석
파일:해루 대통령 문장.png
대수 이름 임기 정당 비고
취임일 퇴임일 재임기간
1 파일:박유성.jpg

박유성
2000년 12월 31일 2018년 7월 14일 17년 6개월 14일 해루공산당 임기 중 사망
2

박단아
2018년 8월 15일 (재임중) 4년 3개월

대통령 권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최고인민법원장 임명권
  • 국가부주석 및 각료평의회 의장 임명권 및 각료평의회 장·차관 임명권
  • 최고인민법원 법관 임명권
  • 공화국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권

해루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 절차상 따져도 3~4,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 인민군 및 내무군 통수권
  • 공무원 임면권
  • 국무현황보고회의 주재권 - 주로 대통령의 직권으로 각료평의회 국무위원을 불러 주요 국정 현안을 검토하고, 국무위원의 의견 수렴과 참고를 통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
  • 법률안 제출권
  • 법률안 거부권
  • 행정입법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법률안 입법권 - 행정입법권 이외에도 대통령이 직접 최고인민회의의 승인 없이 법률안을 입법/수정/페지 할 수 있다.
  • 행정부 구성권 - 해루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료평의회 총리를 제외하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질 장인 장관이나 기관장을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궁 내부의 인사나 조직들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흔히 국가비상명령과 같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부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

  • 국가 긴급조치 명령 -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국가적인 위기사태에 최고인민회의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쉽게 말해 위기 사태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할 때,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을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후에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은 폐기된다. 본래 국가주석 고유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직 신설 과정에서 대통령도 해당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법률안이 제정되었다. 다만 박단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에게 법률안 입법권이라는 권한이 주어지면서 국가 긴급조치 명령권은 사용되지 않는다.
  • 국가비상명령 -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의 지휘하로 이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 최고인민회의의 민족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 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국의 계엄령과 거의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통령 직무대행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해루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 후임 대통령 지명 여부에 따라 임시 대통령이나 직무대행자가 되어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 공산당 중앙위 주석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각료평의회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제1순위는 국가주석 직무대행 순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부주석이고 제2순위는 각료평의회 의장이다.

선출

현재 해루의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주석의 겸임 직책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루공산당 당헌과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선출이 원칙이나 최고인민회의 선출은 형식적으로 사실상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지명하면 최고인민회의에서 형식적인 검토작업을 거친 후 표면상의 흠결이 없으면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형식적인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후임 대통령이 결정되게 된다. 후임 대통령으로 지명된 자는 그날로 하여 대통령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반면 전임 대통령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신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가 제2인자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 최대 60일간 임시 대통령직을 맡아 후계자를 지명하여 상무위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의결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표 미달로 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후계자 지명 후 상무위 의결을 거쳤더라도 확실한 권력이양은 아닌 것이 상무위원 정원의 1/3 이상이 승계가 결정되기 전 의견을 바꾸는 등의 사유로 '후임자 재지명 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기존의 의결이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있는 경우 다시 후임자를 지명해야 하며 대통령이 없는 경우 당 중앙위 주석이 임시 대통령이 되어 후계자를 지명한다. 후임자 재지명 요구권은 의원 명의로 최대 2번 가능하다. 실제로 2018년 박유성 대통령의 서거 직후 후임자를 박유성 대통령의 동생인 박민성으로 지명하기 위해 사용이 시도되었지만 그에 앞서 정기룡 중앙위 주석이 정치국 비상대책회의를 가동시켜 승계를 결정해버리면서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전임 박유성은 후임자를 자신의 딸인 박단아로 지명했고 서거 전에 이미 상무위 의결이 거쳤기 때문에 공산당 중앙위 주석이 임시 대통령 직책이 아닌 직무대리자 직책으로 대행기간 동안 직무를 대리했다.

여담

  • 해루의 모든 국공립 대학[3] 졸업자들의 학위증서 수여자가 총장 명의가 아닌 현 대통령인 박단아 이름으로 발급된다. 박단아의 형식적 승인을 거친 후 직접수여 혹은 대리수여 형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박단아 혼자서 그 많은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99%는 대리수여로 진행된다.

각주

  1. 해루는 실질적으로는 사법권이 해루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권체제지만 명목상 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분리되어 있다.
  2. 다만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포지션인 상무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겸직하기 때문에 행정권만 있는 게 아니다.
  3. 사립대학은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총장 이름과 박단아 이름을 동시에 표기한다. 그 과정에서 해루공산당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