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국지황실범례 (아침해의 원유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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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황실범례(國至國至皇室範例)'''는 1894년 칭제건원 직후 반포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황실과 황제에 대한 조칙이다. 현재까지 1915년에 한번, 1956년에 한 번, 1998년에 한 번 더 수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별다른 수정이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국지황실범례(國至國至皇室範例)'''는 1894년 칭제건원 직후 반포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황실과 황제에 대한 조칙이다. 현재까지 1915년에 한번, 1956년에 한 번, 1998년에 한 번 더 수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별다른 수정이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제정 당시에는 대한제국 헌법과 별개로 재정되었다. 이는 구 황실전범의 법률적 위치는 대한제국 헌법과 동격이었기 때문이다. 대한 제국은 황실전범을 근거로 하여 황실에 적용되는 궁무법과 대한제국 헌법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나랏일에 적용하는 국무법을 나눠서 제정했고, 한 법체계가 다른 법체계를 간섭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를 전헌(典憲)이원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황실전범이나 황실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내각이나 제국의회가 나설 여지 또한 없었다. 단 국무법이 궁무법에 간섭한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왕공족 설치 때. 왕공족은 황족에 준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무를 황실령으로 정하려 했지만, 왕공족이 그 자체로 황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왕공족이 무엇인지는 대한제국 헌법 하의 국무법으로 정하고, 그 권리의무는 궁무법(황실령)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정 당시에는 대한제국 헌법과 별개로 재정되었다. 이는 대개정 이전 황실범례의 법률적 위치는 대한제국 헌법과 동격이었기 때문이다. 대한 제국은 황실범례를 근거로 하여 황실에 적용되는 궁무법과 대한제국 헌법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나랏일에 적용하는 국무법을 나눠서 제정했고, 한 법체계가 다른 법체계를 간섭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를 범헌(凡憲)이원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황실범례나 황실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내각이나 제국의회가 나설 여지 또한 없었다. 단 국무법이 궁무법에 간섭한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왕공족 설치 때. 왕공족은 황족에 준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무를 황실령으로 정하려 했지만, 왕공족이 그 자체로 황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왕공족이 무엇인지는 대한제국 헌법 하의 국무법으로 정하고, 그 권리의무는 궁무법(황실령)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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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일찍이 하늘이 보우하신 개국의 시기에 조종(祖宗)께서 업(業)을 시작하시고 통(統)을 이으사, 이제 천명 또한 대세가 변화하여 삼한의 고토를 수복한 아국의 국위에 이르렀도다. 짐이 생각하건대 작금의 형세는  조선(祖先)의 국운과 국위를 뛰어넘어 칭제의 길로 나아가는 길세이라, 이는 곧 유훈을 분명케 하여 황가의 성문화된 법전을 공표하여, 종묘와 사직이 500년간 그러하였듯 그 근본을 영원케 해야 마땅한 일이로다. 이에 짐은 추기고문에 임한 중신들의 자문을 받아 황실전범을 재정(裁定)하여, 이를 대를 거쳐 전해져 성실히 준수하도록 교지하는 바이다.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일찍이 하늘이 보우하신 개국의 시기에 조종(祖宗)께서 업(業)을 시작하시고 통(統)을 이으사, 이제 천명 또한 대세가 변화하여 고유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아국의 국체에 이르렀도다. 짐이 생각하건대 작금의 형세는  조선(祖先)의 국운과 국위를 뛰어넘어 칭제의 길로 나아가는 길세라, 이는 곧 유훈을 분명케 하여 황가의 성문화된 법전을 공표하여, 종묘와 사직이 500년간 그러하였듯 그 근본을 영원케 해야 마땅할 바이다. 이에 짐은 추기고문에 임한 중신들의 자문을 받아 황실전범을 재정(裁定)하여, 이를 대를 거쳐 전해져 성실히 준수하도록 교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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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제 1장 황위의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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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황위는 조종의 황통에 속하는남계의 남자가 계승한다.
*황위는 장성한 황장자에게 물려준다.
*황장손의 황위계승은 적출을 우선시 해야하며, 황서자의 황위 계승은 황적사손이 모두 없을때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황장자가 없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황위를 계승하여 조종의 혈통을 잇는다.
**황장손
**그 외의 황장자의 자손들
**황형제와 그 자손들
**황백숙부와 그 자손들
*앞의 황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을 시,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인 계통의 황족에게 승계된다.
*위의 경우도 황장손의 황위계승과 같이 장계를 우선하여,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
*황사에게 정신이나 신체 상 불치의 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시, 황실회의의 논의를 거쳐 앞 조에 지정된 황위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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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제 2장 즉위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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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붕어했을 시 황사가 즉시 즉위하여 종묘와 사직을 이어받는다.
*즉위식과 대상례는 500년간 수도였던 서울 한성부에서 거행한다.
**개정 이전에는 황도 한성부라고 지칭되었다.
*즉위 후 연호를 세우고 이를 1세동안 바꾸지 않는 것을 광무 0년의 정제로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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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제 3장 섭정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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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황제가 아직 장성하여 성년이 되지 않았을 시 섭정을 둔다. 대황제가 장기간에 걸친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위중할 경우,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종친부와 황실회의의 협의로 섭정을 둔다.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
**황태자 또는 황태손
**친왕
**황후
**황태후
**태황태후
**왕자군
*대황제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왕자군을 최우선의 섭정으로 둘 수 있다.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 황실회의의 협의로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섭정 또는 섭정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황제의 고장이 회복되었을 경우, 황실회의를 거쳐 섭정의 직위를 폐한다.
*섭정은 그 임기동안 대황제의 전권을 대리한다.
*섭정은 세습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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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제 4장 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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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제 5장 수렴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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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제 6장 황실 소송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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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제 7장 황실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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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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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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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황실전범 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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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황실전범 증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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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 (토) 04:44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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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 원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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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민주주의인민공화제국

대한제국

대한 공화국

예케 몽골 울루스

대청제국

만주 사회주의 공화국

개요

국지황실범례(國至國至皇室範例)는 1894년 칭제건원 직후 반포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황실과 황제에 대한 조칙이다. 현재까지 1915년에 한번, 1956년에 한 번, 1998년에 한 번 더 수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별다른 수정이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제정 당시에는 대한제국 헌법과 별개로 재정되었다. 이는 대개정 이전 황실범례의 법률적 위치는 대한제국 헌법과 동격이었기 때문이다. 대한 제국은 황실범례를 근거로 하여 황실에 적용되는 궁무법과 대한제국 헌법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나랏일에 적용하는 국무법을 나눠서 제정했고, 한 법체계가 다른 법체계를 간섭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를 범헌(凡憲)이원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황실범례나 황실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내각이나 제국의회가 나설 여지 또한 없었다. 단 국무법이 궁무법에 간섭한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왕공족 설치 때. 왕공족은 황족에 준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무를 황실령으로 정하려 했지만, 왕공족이 그 자체로 황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왕공족이 무엇인지는 대한제국 헌법 하의 국무법으로 정하고, 그 권리의무는 궁무법(황실령)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다.

내용

상유

일찍이 하늘이 보우하신 개국의 시기에 조종(祖宗)께서 업(業)을 시작하시고 통(統)을 이으사, 이제 천명 또한 대세가 변화하여 고유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아국의 국체에 이르렀도다. 짐이 생각하건대 작금의 형세는 조선(祖先)의 국운과 국위를 뛰어넘어 칭제의 길로 나아가는 길세라, 이는 곧 유훈을 분명케 하여 황가의 성문화된 법전을 공표하여, 종묘와 사직이 500년간 그러하였듯 그 근본을 영원케 해야 마땅할 바이다. 이에 짐은 추기고문에 임한 중신들의 자문을 받아 황실전범을 재정(裁定)하여, 이를 대를 거쳐 전해져 성실히 준수하도록 교지하는 바이다.

제 1장 황위의 계승

  • 대한제국의 황위는 조종의 황통에 속하는남계의 남자가 계승한다.
  • 황위는 장성한 황장자에게 물려준다.
  • 황장손의 황위계승은 적출을 우선시 해야하며, 황서자의 황위 계승은 황적사손이 모두 없을때 진행되어야 한다.
  • 만약 황장자가 없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황위를 계승하여 조종의 혈통을 잇는다.
    • 황장손
    • 그 외의 황장자의 자손들
    • 황형제와 그 자손들
    • 황백숙부와 그 자손들
  • 앞의 황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을 시,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인 계통의 황족에게 승계된다.
  • 위의 경우도 황장손의 황위계승과 같이 장계를 우선하여,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
  • 황사에게 정신이나 신체 상 불치의 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시, 황실회의의 논의를 거쳐 앞 조에 지정된 황위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 2장 즉위의 순서

  • 황제가 붕어했을 시 황사가 즉시 즉위하여 종묘와 사직을 이어받는다.
  • 즉위식과 대상례는 500년간 수도였던 서울 한성부에서 거행한다.
    • 개정 이전에는 황도 한성부라고 지칭되었다.
  • 즉위 후 연호를 세우고 이를 1세동안 바꾸지 않는 것을 광무 0년의 정제로서 따른다.

제 3장 섭정공무

  • 대황제가 아직 장성하여 성년이 되지 않았을 시 섭정을 둔다. 대황제가 장기간에 걸친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위중할 경우,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종친부와 황실회의의 협의로 섭정을 둔다.
  •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
    • 황태자 또는 황태손
    • 친왕
    • 황후
    • 황태후
    • 태황태후
    • 왕자군
  • 대황제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왕자군을 최우선의 섭정으로 둘 수 있다.
  •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 황실회의의 협의로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섭정 또는 섭정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황제의 고장이 회복되었을 경우, 황실회의를 거쳐 섭정의 직위를 폐한다.
  • 섭정은 그 임기동안 대황제의 전권을 대리한다.
  • 섭정은 세습되지 아니한다.

제 4장 경칭

제 5장 수렴청정

제 6장 황실 소송과 징계

제 7장 황실회의

제 8장 보칙

제 9장 궁가

구 황실전범 증보

구 황실전범 증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