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국지황실범례 (아침해의 원유관)

커피와 사탕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26일 (금) 17:01 판
 [ 국가 목록 ] 
 [ 소개 ]  
아침해의 원유관
아침해의 원유관은 임진왜란 축소로 인해 뒤바뀐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세계관입니다.
청화대에 이화문이 꽂혀있는 이 세계의 국가, 사회, 정치 및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국

일본국

대금민국

러시아 차르국

중화민국

티베트 왕국

중화인민공화국

소련

마다가스카르 왕국

몽골

타이완민주주의인민공화제국

대한제국

대한 공화국

예케 몽골 울루스

대청제국

만주 사회주의 공화국

개요

국지황실범례(國至國至皇室範例)는 1894년 칭제건원 직후 반포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황실과 황제에 대한 조칙이다. 현재까지 1915년에 한번, 1956년에 한 번, 1998년에 한 번 더 수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별다른 수정이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제정 당시에는 대한제국 헌법과 별개로 재정되었다. 이는 구 황실전범의 법률적 위치는 대한제국 헌법과 동격이었기 때문이다. 대한 제국은 황실전범을 근거로 하여 황실에 적용되는 궁무법과 대한제국 헌법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나랏일에 적용하는 국무법을 나눠서 제정했고, 한 법체계가 다른 법체계를 간섭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를 전헌(典憲)이원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황실전범이나 황실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내각이나 제국의회가 나설 여지 또한 없었다. 단 국무법이 궁무법에 간섭한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왕공족 설치 때. 왕공족은 황족에 준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무를 황실령으로 정하려 했지만, 왕공족이 그 자체로 황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왕공족이 무엇인지는 대한제국 헌법 하의 국무법으로 정하고, 그 권리의무는 궁무법(황실령)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다.

내용

상유

일찍이 하늘이 보우하신 개국의 시기에 조종(祖宗)께서 업(業)을 시작하시고 통(統)을 이으사, 이제 천명 또한 대세가 변화하여 삼한의 고토를 수복한 아국의 국위에 이르렀도다. 짐이 생각하건대 작금의 형세는 조선(祖先)의 국운과 국위를 뛰어넘어 칭제의 길로 나아가는 길세이라, 이는 곧 유훈을 분명케 하여 황가의 성문화된 법전을 공표하여, 종묘와 사직이 500년간 그러하였듯 그 근본을 영원케 해야 마땅한 일이로다. 이에 짐은 추기고문에 임한 중신들의 자문을 받아 황실전범을 재정(裁定)하여, 이를 대를 거쳐 전해져 성실히 준수하도록 교지하는 바이다.

제 1장 황위의 계승

제 2장 즉위의 순서

제 3장 섭정공무

제 4장 경칭

제 5장 수렴청정

제 6장 황실 소송과 징계

제 7장 종친회의

제 8장 보칙

제 9장 궁가

구 황실전범 증보

구 황실전범 증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