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용 변호사 고문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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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8년 12월 14일 해루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였던 곽용 변호사가 체제보안법 및 간첩죄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운봉자치시광역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 제2조사실에서 각종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

이 사건으로 각 취임한 박단아 대통령이 홍민열 당시 경무청장에게 경찰관 윤리 강령을 만들도록 지시했고 고문에 가담한 운봉시경 안보수사과 2계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한 강력처벌을 지시하는 등 사건 후속 대처에 온갖 노력을 해야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고문에 가담한 안보수사과 2계 경찰관들은 박단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사면, 복권되어 모두 경찰로 복직하면서 이들의 강력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개

12월 12일 경찰은 자체적 영장을 발부하여 인권변호사로 유명했던 곽용 변호사를 운봉자치시의 자택에서 체포해 운봉자치시광역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 조사실로 연행했다.

운봉시경 안보수사과 경찰관들은 곽용 변호사의 해외 반체제 조직 접촉 의혹을 추궁했고 곽용 변호사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이에 수사관들은 조사실 안에 있는 전기의자에 곽용 변호사를 앉히고 전기고문을 가했고 곧바로 욕조로 끌고 가 물고문을 반복했다. 그래도 하지 않았다고 하자 결박당한 두 다리를 들어올려 또 다시 물고문을 가했고 고문 도중 욕조의 턱에 목 부분이 눌리면서 결국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

수사관들은 곽용 변호사를 운봉시경 청사 부근의 인민군운봉제3의료원으로 이송하려고 시도했지만 곽용 변호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부검 당시 물고문 이외에 다른 고문도 있었던 모양인지 고막이 심각하게 파열되어 있는 등 신체 중 정상적인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