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내각총리대신
内閣総理大臣

내각총리대신장
현직자:
미사카 미코토
(제74대)
취임일: 2022년 11월 19일
담당관청 내각
내각관방
내각부
관저 내각총리대신 관저
임기 국회에서 지명되는 기간
(재선 가능)
임명자 금상천황
천황
직무대행자 카미조 토우마
(내각관방장관)
초대 카스미가오카 노구치
창설 1804년 4월 5일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 영어:Prime minister)은 일본의 행정권을 관할하는 내각의 수장인 국무대신이다(헌법 제66조 1항). 따라서 행정부 수반 직위를 가진다.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되고(헌법 제67조), 이것을 참고하여 천황이 임명하여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한다(헌법 제6조). 약칭은 총리대신 또는 총리이며, 일반적으로는 총리라고 하지만 드물게 재상이라고도 불린다. 현임은 미사카 미코토

지위

지명과 임명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내각총리대신 지명선거)를 통해 지명한다(헌법 제67조 1항). 지명의 자격 요건은 국회의원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지명선거중의원참의원의 양원에서 이루어지며, 양원의 지명이 엇갈린 경우에는 양원 협의회가 개최되나 양원 협의회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중의원의 지명이 국회 의결이 된다. 사실상 중의원의 다수 세력의 뜻대로 지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 국회의원
    •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한다(헌법 제67조 1항).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표방하고 있고, 내각중의원의 신임을 항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내각총리대신은 중의원에서 최대 세력을 얻은 정당의 당수 또는 연립 정권을 구성하려는 정당의 당수 중 하나가 위촉되었다. 지명 시의 내각총리대신의 요건은 "국회의원"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의원이나 참의원의 어떤 의원이라도 가능하지만 헌법 시행 후에 취임한 내각총리대신은 모두 중의원에서 선출되고 있다. 다만 중의원 해산이나 의원 임기만료에 따라서 중의원 의원직을 잃더라도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국회가 소집되기 까지 내각총리대신직을 유지한다. 또한 지금까지 현직 내각총리대신이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낙선한 예는 없다.

지명의 결과는 지체없이 중의원 의장직무 집행내각을 경유하여 천황께 주상한다. 또는 별도로 중의원 의장이 황궁에 입궁하여 지명의 경과를 천황께 직접 보고하기도 한다. 천황은 국회의 지명조언을 고려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헌법 제6조 1항).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은 천황의 국사행위의 하나이며, 이미 내각총사퇴로 소멸한 이전 내각이 헌법 제71조에 근거한 직무 집행내각으로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친임식에는 양원 의장이 참석하고 천황이 구두로 임명 사실을 새 총리에게 전달한 뒤, 총리가 교체하는 경우는 직무 집행내각의 총리가 새 총리에게 관기를 전한다. 총리가 연임될 경우 직무 집행내각의 국무대신이 관기를 건낸다.

임기

헌법상 내각총리대신의 임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다. 헌법은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 소집이 있을 때에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한다고 여겨지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내각총리대신 한 번의 임기는 다음 중의원 의원 총선 후 처음으로 국회소집이 이루어질 때 까지 최장 4년을 넘지 않게 된다(헌법 제70조). 물론 이 규정은 새로 소집된 국회에서의 재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상 국회의원으로써 지명을 받는 한 내각총리대신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총사퇴 이전과 이후의 총리가 같을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리의 대수를 나누지 않으며 내각의 차수만 바뀌는 점이 있다.

퇴임과 대리

퇴임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가 통과 또는 내각 신임 결의를 부결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때" (헌법 제69조) 또한 "내각총리대신이 없는 때" 혹은 "중의원 의원 총선 후 처음으로 국회 소집이 있었을 때"(헌법 70조)은 총리 퇴임(내각 총사직)을 해야 한다. 이상은 의무이고 이 이외에도 임의로 총리 퇴임(내각 총사퇴)수 있다. 총리가 퇴임했을 때에는 내각은 즉시 그 취지를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본 내각총리대신 관저
방위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각총리대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