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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外一体
내외일체
internal and external measures

▲ 내외일체 조치에 따라 확정된 새로운 대일본제국의 내지.

개요

지금 대일본제국의 조선과 대만에서의 통치는 완전히 안정되었으며, 또한 그들의 제국에 대한 헌신과 애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른 외지와는 구분된 대일본제국의 완전한 신민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 이에 쇼와 26년(1951년) 9월 8일 제국의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내지(内地)의 범위를 현 내지에서 조선, 대만, 북가라후토를 새로 정한다..
- 기도 고이치 총리, 1952년 4월 28일 내외일체 사항을 발표 中

1952년 4월 28일, 일본이 1946년에 이미 준(準)내지의 지위로 격상되었던 외지 조선과 대만, 북가라후토를 공식적으로 완전한 내지로 편입한 사건.

이 덕에 일본 내지의 면적은 약 40만제곱킬로미터에서 67만여 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났으며, 그 인구는 약 8천만 명에서 1억2천만 여명으로 늘게 되었다.

진행

당시 일본은 1930년대 말부터 조선과 대만의 빠른 본토화를 촉진해왔고, 1944년 징병제 실시, 1945년 참정권 일부 부여, 1946년엔 일괄 창씨개명을 강제해 호적에 일본식 이름만을 기재하게 했으며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일본어 상용가정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남면북양으로 아직 가난하던 조선 남부에 공업을 확충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한편으로는 의무교육을 통한 국민 세뇌와 역사왜곡을 시작하여 일선동조론, 단군의 스사노오설, 조선의 당파성론, 타율성론, 임나일본부설 등을 홍보하며 외지와 내지는 일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특히 2차 대전 승전 후 일본은 매우 거대한 식민지를 경영하게 되면서 병합된지 오래된 조선과 대만은 본토로 편입해 일본의 완전한 영토로서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종전 직후부터 일본은 여러 당근을 던져준 뒤 조선총독부와 조선 내의 친일 인사들을 동원하여 내지 편입의 이점들을 역설하고 조선 내에 여론을 형성하게 했다.

다만 일본 내에서, 특히 군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당장 조선인과 대만인을 온전히 동등한 일본인으로 취급하게 될 경우 그들에게 참정권을 동일하게 줘야 함은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야마토민족의 순수한 피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도조 히데키가 살아있을 땐 계속 원론적 말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어 조선과 대만에서의 불만이 커져갔다. 이러다가 전부 무산되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하기까지 했다. 총독부는 도쿄의 내부 사정을 숨기고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라며 조선, 대만인들을 달래기 급급했다.

하지만 1950년 도조 히데키 저격 사건으로 본의 아키게 도조가 사라져버리면서, 내외일체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물론 사실은, 도조도 점점 설득되어서 "당장은 너무 빠르고 60년대가 넘어가서 생각해보자"정도로 후퇴한 상태였다. 하지만 문제는 10년 이상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며 조선, 대만인들의 불만을 달랠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제국의회의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반도 신민들, 나아가 우리 1억의 번영의 길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반도 신민들을 대표하여 저의 의견을 올리겠으니 꼭 경청해 주십시오. 대동아전쟁 때, 반도 신민들은 지나의 대륙에서, 태평양의 대해에서 오로지 제국과 천황 폐하를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조국에 대한 충정에, 우리 대일본제국의 상하 막론한 전원이 마음으로부터 감복했으리라 자신합니다. 이제 제국이 반도 신민들의 충정에 답할 때입니다. 만약 천황 폐하께서 성단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내각과 제국의회가 폐하의 성단을 받들어 내선일체를 실현한다면, 저희 반도 신민들은 마치 옥이 스러지듯 제국에 헌신할 것입니다.
- 1950년 9월 17일, 중의원 기노시타 하루코토(박춘금)의 내지 편입 청원 연설 中

1946년 이후 들어온 제국의회의 조선인 의원들 역시 조선이 대일본제국과 천황에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며 반도 신민들의 충정에 제국이 답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화답하듯 집권한 기도 고이치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내외일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완전한 동화가 안되었더라도 내외일체를 통해 교류를 점차로 늘리면 20년 안에는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들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약간은 빠른 감이 있었지만 1950년 말 조선, 대만 총독부의 동의를 얻은 뒤 내각이 각의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1951년 9월 8일, 중의원은 내지의 범위를 열도, 반도, 대만, 가라후토로 하고 산동, 광동, 말레이 등 새로 획득한 영토들을 이법지대인 외지로 정한 신 공통법 안을 가결하였고, 1952년 4월 28일 발효되며 두 지역은 내지가 된다.

반응

열도

의외로 반발이 상당했다. 열도의 일본인들은 "일본인"이라는 타이틀이 조센과 다이완에도 주어지는 것을 탐탁지 않아했으며, 일부 강경한 이들은 제국의회 앞에서 내외일체를 반대하는 데모도 벌였다.

그러나 많은 수는 그냥 그러려니 하거나 오히려 대일본제국이 도와줘야 할 민족들을 포용한 것이라고 좋아하기도 했다.

조선

조센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조선민족의 영구병합이라는 상황이 정말로 찾아왔다며 절규하는 경우도 있긴 했으나, 이미 독립을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일본에 순응하는 길로 갈아탄 대부분의 조센인들은 이제 동등한 제국 신민이 된 것이라며 환호했다.

게이조의 코카문 앞에서는 내외일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고 이제 도쿄로 돌아가는 마지막 총독 하토야마 이치로는 "황국의 영광된 신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라"는 말을 남기고 게이조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대만

대만의 경우 내지 편입은 애초부터 바라 마지않던 일이었다. 이 때문에 대만에서는 내지편입 조치가 발표되던 즉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새로 부여된 권리

먼저 조선인과 대만인은 이제 내지인으로서 완전히 동등한 참정권을 얻었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의 남성은 일괄적으로 제국의회 선거에 투표할수 있게 되었고 또 30세 이상 남성은 출마할 수도 있었으며 선거구도 인구 비례에 따라 설정되었다. 다만, 당시 익찬 체제이던 상황이었어서 참정권이 크게 의미는 없었다.

2번째로 도항허가증을 받지 않아도 열도로 갈수 있게 되면서, 후산항을 통해, 대만인은 오키나와를 통해 자유롭게 규슈까지 드나들수 있었다. 물론 1960년 일본해해저터널 완공 후엔 열도와 조선은 터널로 왕래하기 시작했다.

또한 제국헌법 및 법률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던 "이법지대"라는 애매한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적용되면서 호적이 조선호적이나 대만호적이 아닌 열도와 같은 호적으로 바뀌고 일본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도 모두 부여되게 되었다. 기본권 중 공무담임권도 포함되었으므로 조선인과 대만인도 중앙공무원이 될수 있었다. 이전까진 현지 공무원만이 가능했다.

의무교육이나 창씨개명, 일본어 상용의 경우 이미 1930년대부터 차차 시행되어오던 것들이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이것들이었다. 통화의 경우 이미 1947년에 조선 엔과 대만 엔이라는 지역화폐를 쓰던 것이 일본 엔으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사실 애초부터 조선 엔과 대만 엔이 열도에서도 결제가 가능했고, 일본 엔도 조선과 대만에서 결제가 가능했다.

행정구역 개편

▲ 1952년 폐도치현 당시 조센의 지도. 게이조부의 확장이 완전히 완료되지는 않은 시점이었고 후산도 아직 현이었다. 시마네현 관할인 다케시마초가 조센 게이슈현 소속인 오류가 있다.
▲ 폐주치현 시 다이완의 지도. 그냥 이전 주청(州庁)이 그대로 현이 되었다. 다이호쿠는 다이호쿠주 그대로 부가 됐다.
































메이지 시대의 폐번치현을 본떠, 조선에서는 폐도치현(廃道置県), 대만에서는 폐주치현(廃州置県)을 실시하고 도제와 주제를 폐지해 일본의 도도부현 제도를 이식했다. 게이조부와 다이호쿠주는 각각 게이조부, 다이호쿠부로서 부(府)가 되어 일본의 부는 총 4개가 되었다.

조센의 경우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현으로 개편하여 아예 경계 자체를 세로 정하였고, 다이완은 각 주(州)와 청(庁)의 경계가 그대로 현의 경계가 되었다.

신 공통법령 내지와 외지 일람

내지(内地)

  • 내지(内地)열도, 조센, 다이완, 가라후토, 미크로네시아 등 부속 도서


외지(外地)

  • 광동(広東)수부: 코슈(広州)
  • 하와이(ハワイ)수부: 카도로(火奴鲁)
  • 뉴기니(ニューギニア)수부: 난슈(南州)
  • 남양청(南洋庁)수부: 코로르(コロル)
  • 상항(桑港)조차지/미국

군구(軍区)

  • 남방 군정부(南方軍政部)

신 공통법령에 따라 헌법의 적용 범위는 내지(内地)와 외지(外地)로 정해졌다. 내지의 범위를 조센과 다이완까지 확대하며, 외지에는 명목상 헌법의 적용지였으나 이법지대로서 총독에게 통치권이 일임되었다. 이에 따라 1945년 새로운 식민지 획득 이후 외지에서 계속 불안정한 군정 무단통치가 이어지던 상황이 어느정도는 정리되었다.

참고로 보르네오 섬 북부에 설치된 남방 군정부(南方軍政部)는 제37군의 통치를 받는 군정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내지도 외지도 속하지 않는 군사상 지역, 군구(軍区)로 칭해졌고 외지보다 더욱 권리가 낮아 사실상 제국 내 최하층민 거주지가 되었다.

  1. 남양청과 하와이 총독부를 제외한 여타 태평양 제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