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가헌법
____년 헌법
1871년 4월 16일, 북독일 연방의 헌법을 골자로 하여 독일국의 헌법이 비준되었다. 비스마르크 헌법이라 불린 해당 헌법은 1952년까지 그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은 체 존속되었으나 52혁명을 계기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대대적으로 개헌되었다.
목차

서문

독일 황제이시자 프로이센의 국왕 폐하, 오스트리아의 국왕 폐하, 바이에른의 국왕 폐하, 작센의 국왕 폐하, 뷔르템베르크의 국왕 폐하를 비롯한 독일국을 구성하는 주의 모든 대공 전하, 공작 전하, 후작 저하, 백작 각하 및 시장 각하의 이름으로 독일국과 그 인민을 위한 새로운 국가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국가

제1조 ① 독일국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작센, 뷔르템베르크, 바덴, 올덴부르크, 룩셈부르크, 엘자스로트링겐, 메클렌부르크슈베린,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헤센, 작센마이마르아이제나흐, 주데텐란트, 림부르크, 부르군트, 잘츠부르크, 쿠를란트, 노르트리프란트, 쥐트리프란트, 에스틀란트, 리타우엔, 안할트, 브라운슈바이크, 작센알텐부르크, 작센마이닝겐, 작센코부르크고타, 리페, 리히텐슈타인, 샤움부르크리페, 마조비엔, 오버슐레지엔 운트 니더슐레지엔, 발데크, 슈바르츠부르크, 로이스그라이츠, 로이스게라, 베스트로트링겐, 티롤, 발로니엔, 외젤, 다괴, 함부르크, 브레멘, 뤼베크, 리가, 트리스트로 구성된다.
② 독일국 영토 외 지역의 인민이 그들의 자결권에 의해 독일국 내로의 병합을 원한다면 국가법률에 의해 독일국을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은 독일국의 국가법률 중 일부로써 그 효력을 지닌다.
제3조 독일국의 국기는 흑색, 백색, 적색으로 한다.
제4조 독일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제5조 국가헌법은 독일국의 모든 법에 우선한다.
제6조 독일국을 구성하는 모든 주들은 그들의 헌법 및 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을 포함하여 국가헌법에서 보장하는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외교권은 독일 황제 및 국가정부, 연방참의원, 국가의회에 귀속된다.
제8조 독일국은 세속 국가로 그 어떠한 종교로 국교로 존재할 수 없다.
제9조 독일국은 독일국과 그 인민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독일국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1조 독일국의 구성국에서 공직에 임명된 관리는 기타 법령이 지정하지 않는 한 독일국 및 독일국의 타 구성국에서 본국과 동일한 대우 및 권리를 지닌다.

제2장 황제

제12조 프로이센의 국왕은 독일 황제 및 독일국 연방의장의 직을 가진다.
제13조 독일 황제는 신체불가침권을 지닌다.
제14조 독일 황제는 국가수상 및 국가부장관 등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며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독일국의 모든 행정적 문서는 독일 황제의 이름으로 서명된다. 이를 서명한 각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6조 ① 독일 황제는 독일국을 대표하며, 외국과 선전포고 및 평화 협정, 동맹 및 기타 협약을 체결하며, 대사를 신임하고 접수한다.
② 선전포고 및 평화 협정, 동맹 및 협약의 체결 등 입법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연방참의원 및 국가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선전포고의 경우 독일국의 영토 및 해안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독일 황제는 연방참의원 및 국가의회를 개회하고 휴회하며, 폐회하는 권한을 지닌다.
제18조 ① 연방참의원 및 국가의회는 매년 소집된다.
② 연방참의원은 국가의회 없이 단독으로 소집될 수 있다.
제19조 연방참의원의 3분의 1이 연방참의원의 소집을 요구하면 독일 황제는 이를 즉시 소집한다.
제20조 연방참의원 및 국가의회에서 안건은 독일 황제의 명으로 상정된다.
제21조 ① 독일 황제는 국가법령을 제정하고 공표하며 시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② 독일 황제의 법령은 독일국을 대신하여 제정되며, 유효하려면 국가수상이 상호 서명하며, 국가수상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2조 ① 독일국의 구성국이 독일국 국가헌법 및 국가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독일 황제는 병력을 이용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
② 독일국 내의 공안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독일 황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며, 필요 시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독일 황제는 일시적으로 제6장에서 보장된 인민의 기본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독일국의 구성국 정부는 임시로 제2항에 의거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독일 황제 및 국가수상, 국가정부, 연방참의원의 청구가 있을 시 해당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한 모든 조치에 대해 독일 황제는 연방참의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방참의원의 청구가 있을 시 해당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제23조 ① 독일 황제는 국가를 위해 사면권 및 경감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독일 황제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억제 및 중지시킬 수 있다.
제24조 독일 황제는 독일군의 총사령관직을 겸한다.
제25조 독일 황제는 독일국의 장교 및 부사관을 임명한다.
제26조 ① 독일국의 화폐는 독일 황제의 이름으로 발행한다.
② 독일국의 여권은 독일 황제의 이름으로 발행한다.
③ 독일국의 국가자격증은 독일 황제의 이름으로 발행한다.
제27조 독일 황제는 독일국의 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8조 독일 황제는 즉위와 함께 국가의회에서 국가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법령에 의해 통치할 것을 선서한다.
제29조 독일 황제는 연방참의원 및 국가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독일국 외의 군주의 직을 지닐 수 있다.
제30조 ① 독일 황제가 18세 미만일 경우, 연방참의원 및 국가의회의 동의 하에 가까운 부계의 친척을 섭정으로 임명해야 한다. 독일 황제가 18세가 되는 날 독일 황제의 섭정은 사퇴한다.
② 독일 황제가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독일 황제는 연방참의원 및 국가의회의 동의 하에 직접 지목한 자를 섭정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1조 ① 독일 황제의 섭정은 독일 황제의 이름으로 통치한다. 독일 황제의 섭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독일 황제의 섭정은 임명과 함께 국가의회에서 국가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법령에 의해 통치할 것을 선서한다.
③ 국가정부는 독일 황제의 섭정 임명 이전까지 그 책임을 진다.
제32조 ① 독일 황제는 연방참의원 및 국가의회의 동의 하에 독일 황제의 섭정을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② 독일 황제의 섭정의 해임 이후 독일 황제는 20일 이내에 연방참의원 및 국가의회의 동의를 통해 새로운 독일 황제의 섭정을 임명해야 한다.
제33조 독일 황제는 후계자에게 독일 황제와 기타 직위를 양위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정부

제34조 국가정부는 국가수상과 국가부수상, 국가부장관으로 구성된다.
제35조 ① 국가수상은 과반수의 국가의회 의원의 동의를 통해 선출된다.
② 국가수상은 독일 황제의 이름으로 선출된 자를 임명된다.
제36조 국가수상은 독일 황제 및 국가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내각을 구성한다.
제37조 임명된 국가수상은 국가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법령에 따라 결정할 것을 선서한다.
제38조 국가수상은 독일 황제의 이름으로 정치의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9조 국가수상은 국가정부가 결정하고 독일 황제가 재가한 직무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제40조 국가부수상은 원내야당 출신이 과반수의 국가의회 의원의 동의를 통해 선출된다.
제41조 국가부장관 간 의견 불일치에 관해 국가정부가 결정한다.
제42조 국가수상과 국가부장관은 유급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4장 입법

제5장 사법

제6장 인민

제7장 군

제8장 경제

제9장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