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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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령법(年齡法, Gesetz zur Altersklassifizierung und Sozialdienstverpflichtung)은 대게르만국이 1951년 제정한 사회통제법으로, 국민을 연령에 따라 분류하고 각 계층별로 복무·노동·교육·보급 체계를 부과하는 국가기획형 제도이다. 초대 복지장관 발레어 싱클레인의 주도로 제정되었으며, 이전의 노령자 보장법과 청년 복무보장법을 대체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생애주기별 복지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를 충성 의무의 전제로 정의하고, 국민 전체를 체제 운용의 자원으로 분류·배치하는 체계로 기능하였다. 복지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충성의 보증금”이라는 개념에 기반한다.

제정 배경

연령법은 전기 독일국 말기에 도입된 노령자 보장법(1944, 발터 퐁크 주도)과 청년 복무보장법(1946, 헤센 뵈르너 주도)을 통합·개편한 형태로, 두 법이 보여준 행정적 비효율과 이념 편향성을 보완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잉글랜드 왕국(1942~1969) 출신의 기술관료 출신이자 사회복무정책 전문가였던 싱클레인은 복지를 "국가가 인적 자원을 최적으로 통제·배치하기 위한 설계"로 재정의하며 기존 관료제의 인식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

연령구분 체계

연령법의 연령별 분류 체계
연령대 명칭 주요 의무 및 특징
0–5세 감시대상 유아군 부모 단위 감시 대상, 공공양육 자격제 적용
6–12세 예비복무군 학교 내 민방위 교육, 신체검사, 사상감별
13–18세 청년복무군 히틀러유겐트 의무, 직업 적성 평가, 복무 예비 단계
19–45세 생산복무군 병역·노동력 분산, 충성심 점검
46–64세 관리예비군 후방기술직, 관료양성
65세 이상 보급종결군 연금과 기초보급, 사회노동 면제 대상

행정과실과 논란

1952년 중앙감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법의 초기 설계는 모스코비엔 국가판무관부에서 시행되던 자치복지법보다 낙후된 구조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행정 오류는 복지부 행정실이 전시자료를 전용한 채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으며, 국가지도회의 회람 단계에서 차관보 하인리히 로트케가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결재를 올린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 사건은 이후 “복지 행정은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기획을 통제하느냐의 문제다”라는 중앙감사국 연례보고서 문구를 남기며, 제2차 복무법 개정의 단초가 되었다.

참고

비고(Obsidian)

  • 연령법은 CLBI 세계관 내에서 복지라는 개념을 '국가 통제 수단'으로 전환한 첫 법률이다.
  • 싱클레인의 배경은 잉글랜드 왕국 기술행정 체계와 대게르만국 관료구조의 접합 사례이다.
  • 복지부와 보급총국 간의 관할 분쟁은 이후 사회동원법령 체계 재편으로 이어졌다.

외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