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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비에트 정합국군의 건군을 지원했다.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국내외 무력행사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고 규제하는 상임국무위원회 직속의 정부 기관으로 전략무장 및 무력행사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장관보다 높은 서열을 가진다.
정합국군 참모, 장군들은 고사하고 민간군사기업을 비롯한 전쟁산업에 종사하는 전반이 가장 기피하며 두려워했던 기관이다. 과할정도로 정밀하고 세세한 보고서와 활동기록을 요구하며 정규군이라도 이들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보고를 게을리한 정황이 드러나면 엄청난 벌금과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하다. 감독위원회에서 시행되는 모든 인사, 징계 조치는 내각수반 비서국의 결제를 받고 이뤄지기에 절대적이다. 예시로 비리 관련으로 한 번 제대로 얻어걸리면 내각수반 명령으로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국가보안위원회를 대동한 수사가 몇날며칠 이어진다. 이후에는 감독위원회 주관의 조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것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소환될 수있다. 결백이 인정되면 정지된 직무가 재개되고 복귀하면 되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감독위원회의 재량하에 무한정으로 징계와 인사 조치가 선고될 수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재량권은 바실리 말리놉스키 정권에서 강화된 것인데, "애초에 잘못은 저질러서는 안되는 것이니, 잘못한 놈은 할 말이 없다."라는 그의 발언과 사상에 기반한다.
러시아 공화국 연방 수립 후에는 대통령실 직속의 장관급 기관인 군사부처-군사위원회로 재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