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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시아의 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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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문서에서는 엘리시움의 정치에 관해 설명하는 문서다.
상세
엘리시움은 총 17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며, 대통령 중심의 양원제·다당제 체제다.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는 단일국가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856년 5월 26일 연방제를 채택하면서 연방공화국이 되었다.
엘리시움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입법부인 의회는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반대하면서 행정과 사법을 견제한다. 또 행정부는 법률안 거부권·사면권 등으로 입법과 사법을 견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의 위반행위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다.
엘리시움에서 민주주의는 아케론 혁명 이후 공화정이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엘리시움이 출범 이후 역대 최고의 경제 호황기를 맞으면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
헌법
정치 주체
입법부
엘리시움의 입법부인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원은 각 주에서 3명씩, 무작위로 뽑은 한 주만 2명을 선출해 총 50명을 선출한다. 의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상원은 조약이나 선전포고 같은 외교적 안건들을 승인하는 것을 독점적인 권리로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양원 중에서 엘리시움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여겨진다. 하원은 총 400석의 자리가 주어지고, 완전 비례대표제로 진행되며 상원의원의 소속 정당별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즉, A 정당이 상원 선거에서 총 20명을 의원으로 배출해냈다면, 50명 중 20명을 배출해낸 것이므로 비율은 40%가 되고 400명 중에 40%인 160명을 하원의원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하원은 예산안 발의, 탄핵소추 같은 내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행정부
대통령
![]() 엘리시움 연방 공화국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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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엘리시움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 장관을 임명하고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엘리시움의 의전서열 1위인 만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엘리시움의 단독 국군 통수권자이며 대법원장, 국무위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외에도 3~4,000개의 자리를 직접 임명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입법부가 공표한 법률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하는 경우 입법부는 해당 법률안을 폐기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은 최대 2번까지 가능하다.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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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청
사법부
엘리시움에선 법원이 총 2개로 나뉘는데,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하는 대법원, 주마다 하나씩 있고 형량이 크지 않은 사건들을 담당하는 주 법원, 그리고 특수법원들이 있다. 대법원과 주 법원들은 모두 공정한 3심제를 채택하며, 특수법원들은 법원마다 다른 판결 체제를 가지고 있다.
선거
엘리시움의 주요 선거는 대통령 선거, 상원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가 있으며 그 중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와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상원의원 선거가 특히나 중요한 선거로 인식된다.
- 대통령 선거
9월 둘째 주 목요일에 선거를 치르며,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므로 궐위 같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5년마다 선거가 진행된다.
- 상원의원 선거
같은 9월 둘째 주 목요일에 선거를 치르며, 대통령 선거와 2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즉, 대통령 선거가 1년에 진행되었으면 상원의원 선거는 3년에 진행된다. 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중선거구제로 주마다 3명, 무작위로 뽑은 한 주만 2명을 선출한다.
- 연방주지사 선거
각 주의 주지사를 선출하는 동시 지방선거. 같은 9월 둘째 주 목요일에 선거를 치르며, 대통령 선거와 1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즉, 대통령 선거가 1년에 진행되었으면 주지사 선거는 2년에 진행된다.
- 국민투표
선거 이외에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고자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상술했듯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거'라는 중대한 일을 담당하기에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