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립학교법인 트리니티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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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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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립학교법인 트리니티 대학교
Kongelig skole bedriftsorgan
Treenighets Universitet
국가 노르웨이 왕국
분류 왕실학교
설립일 2024년 2월 17일
설립자 테오필리스(제13대 국왕)
이사장 이희철
소재지 오슬로

1.개요

왕립학교법인 트리니티 대학교(노르웨이어:Kongelig skole bedriftsorgan Treenighets Universitet)는 노르웨이 왕국의 학교법인으로, 「왕립학교법」에 의해 노르웨이 왕실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왕립학교법인으로, 왕립 트리니티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노르웨이 교회의 성직자를 양성하며, 교단신학교로써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는 대학교이므로, 교단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2.이사회

「왕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왕립학교법인은 해당법 제14조[1]로 이사회를 설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제15조에 의해 기능이 정의되어있다. 제13조[2]에서 왕실회의(추밀원),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각1인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며, 본 법인은 정관에 따라 노르웨이 교회 교단에서 1명, 노르웨이 왕실에서 추가로 1인을 지정하여 총장까지 총원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현직 임원 (총원 7인)
총장 초대 메르켈
이사장 초대/추밀원임명 테오필리스
이사 추밀원임명 n
이사 교단 임명 n
이사 왕실 임명 n
이사 궁내부 임명 n
이사 교육부 임명 n

,

3.각주

  1. 제14조(이사회)
    ① 왕립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제13조(임원) 왕립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왕실법」에 따른 왕실회의의 의원을 이사로 두고,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각각 지정하는 자 1명을 감사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9. 18.>